교관단에 관한 협약의 주요항목(안)
Основные пункты соглащения об инструкторах(проект)
사본
조선주재 공사관 문서 № 56의
첨부문서 Ⅲ
1. 조선군 병력을 6천명으로 하면 수도와 지방의 치안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현대적인 조직규범에 상응되게 현 군의 구성을 전술적 규범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포병부대, 기병부대 및 공병부대로 편성함으로써 변화시킬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군과 헌병부대를 조직하고, 이들은 경찰과 상호 협력하여 주요 인구밀집 지역들과 주요도로 및 수로교통로에 대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후에 조선왕국의 해안수비를 위한 특별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2. 조선군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아래에 열거된 특별목록에 정해진 인원과 조건으로 러시아 교관들이 초빙될 것이다.
3. 군 개혁 실시에 대한 감독과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해 국왕폐하께서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군사고문을 초빙하며, 동시에 군사고문은 선임교관이 된다.
4. 교관들은 3년 기한으로 초빙되며, 만일 이 기간이 만료된 후 군사고문의 보고에 의해 이들이 조선에 계속 체류해야할 필요성에 인정된다면 이들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5. 교관들에게는 군의 교육, 군의 통솔, 지휘관리 및 훈련된 장교부대 창설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교관들에게는 5년제 교육과정의 유소년사관학교, 이어(5년이 지남에 따라) 2~3년 과정의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위임된다. 장교와 하사관의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관들은 2년제 교육과정의 하사관 학교를 설립한다.
6. 교관들에게는 현재의 병기창 사업 확대, 군대에 포병용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대의 필요에 부합하는 포 제작소 설립, 군대에 군복과 다양한 군 공급물자 및 병사들의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제작소 설립, 유럽의 국가들에 현존하는 규칙과 조선의 상황에 맞추어 군대의 식량공급에 대한 규정 작성, 군 복무규정 제정, 병사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고 준(準)의사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유럽방식에 기초한 군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위임된다.
7. 군부(Вое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는 군사고문의 지시에 따라 유럽 군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규범과 새롭게 발생하는 규정에 상응되게 재편된다.
8. 만일 국왕폐하께서 국가의 방어와 방위를 위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명령을 하달하실 경우, 군부대신은 포병과 공병부대 및 총참모부처에 대한 전문장교들을 파견시켜줄 것을 러시아정부에 요청하고, 이 전문장교들에게는 현지에서 필요한 조사 수행이 위임된다.
9. 교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수의 러시아어 통역관이 현지인들 중에서 임명된다.
10. 군부(Вое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군 개혁과 군대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군부대신이 왕국 전체 수입의 ¼이상이 책정되도록 의정부에 제의한다. 군사예산은 언급된 군사고문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편성되며, 비용의 지급과 지출은 군사고문과 군부대신이 서명으로 확인함으로써 이행된다. 군사예산은 군사고문의 조언에 의거하여 군사고문이 이를 옳다고 인정할 때에 승인된다.
원본과 틀림없음.
9등관 З. 폴랴놉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