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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석유협정과 중간선

제3장 - 석유협정과 중간선

75. 예멘과 이디오피아 혹은 에리트리아에 의해 체결된 석유계약과 양허의 중재절차의 당해 단계를 위한 적절성과 증명력의 사안에서 당사국은 역할의 전환을 나타내었다.
76. 첫 단계에서 예멘은 자신이 체결한 석유계약과 양허에 커다란 무게를 두었다. 예멘은 증거로 수많은 석유 계약과 이를 보여주는 지도들을 제출하였는데 이들 중 많은 지도는 제네바의 Petroconsultants S.A.에 의해 준비되었다. 이들 약정 중 몇몇은 분쟁도서들의 몇몇을 동쪽에 두는 서쪽 경계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은 이러한 약정들이 예멘과 계약자인 석유회사 양자가 예멘은 당해 분쟁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멘은 한 국가가 특정 지역을 포함하는 양허를 체결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외국의 석유회사가 그러한 양허를 체결하여 그것에 따라 자원을 소비하는 경우 그러한 국가의 영유권에 기반을 두어 수락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예멘은 몇몇의 석유계약이 지리적 범위로 분쟁도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가 체결한 어떠한 석유계약과 양허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유권에 관한 재정이 요약하고 있다시피 “예멘은 예멘의 해안쪽 양허의 패턴이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 의해 항의되지 않았으며 이디오피아의 양허의 패턴과 함께 고려될 경우 분쟁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 주장, 석유회사에 의한 그러한 영유권에 기초한 수락과 투자 및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 의한 묵인을 확증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제390문)
77. 첫 단계에서 에리트리아는 대조적으로 한 국가에 의한 외국 석유회사와의 석유계약 혹은 양허의 체결은 권원의 증거는 아니며 기껏해야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리아는 Greater HanishLesser Hanish 도서들의 일부 혹은 모두를 포함하는 이디오피아가 체결한 양허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예멘의 주장을 반박했다. 에리트리아나 예멘은 예멘과 이디오피아 혹은 에리트리아가 체결한 수많은 석유 약정이 그들 각자의 해안선 사이의 중간선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78.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동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437. 예멘이 체결한 연안쪽 석유 계약과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가 체결한 계약은 분쟁 도서들에 대한 일방의 영유권 주장을 확립하거나 중요하게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438.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은 양 당사국의 각기 관할권을 나누면서 당해 도서들과는 무관하게 그려진 에리트리아와 예멘의 마주보고 있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 일정의 지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79. 당해 중재철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 에리트리아는 여러 석유약정이 중간선을 따라 그려지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는 재정의 제438문과 다른 문구를 간조하였으며 동 재판소의 재정은 지금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해양경계선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역사적 중간선”에 지지를 제공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체결한 몇몇 석유계약에서 계약지역이 동쪽에 위치한 예멘의 본토 해안선으로부터 분쟁도서들의 기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려진 홍해의 중간선까지 뻗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리트리아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과 예멘이 체결한 다른 계약이 중간선을 따라 Greater Hanish를 관통하여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술했다. 에리트리아는 한 예멘의 양허계약이 서쪽에는 “이디오피아” 동쪽에는 “예멘”이라고 표시한 중간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제출하고 의존한 Petroconsultants가 준비한 지도들이 예멘과 에리트리아 해안 사인의 중간선을 따라 진행하는 양허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리트리아는 이들을 다른 목적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제 무시될 수 없다. 에리트리아는 당해 계약들과 예멘, 이디오피아 및 에리트리아의 행위가 중간 해양경계선 혹은 잠정적인 선의 수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의” 분쟁도서들에게 당해 선의 경로에 영향력을 부여하지 않고 그려질 홍해의 수역을 나누는 “역사적 중간선”을 취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라고 주장했다.
80. 예멘은 자신을 위해 분쟁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의 증거로서 Petroconsultant의 지도를 제출하였지만 해양경계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니며, Petroconsultant의 지도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 제출된 이들과 다른 지도들은 계약 정부의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주거나 해하는 선에 대한 포기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멘은 양허가 “상업적 고려는 하였지만 당해 도서들의 존재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서 부여되었다“라는 동 재판소의 판시를 강조했다. (영유권에 대한 재정 제412문)
81. 분쟁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에 관한 판시를 하는 도중에 동 재판소는 석유계약들이 “당사국의 개별적 관할권을 나누는 당해 도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려진 에리트리아와 예멘의 마주보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 일정의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82. 그러나 이 중대한 때에 동재판소는 재정의 제527문의 주문의 관점에서 행동한다. 어떠한 도서들이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하고 어떠한 것이 예멘의 영유권에 속하는지는 결정되었다. 당사국의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동 재판소는 중재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것이 영유권에 문제위에서 형성되었다는 견해를 고려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83. 이 재정의 다른 문구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동 재판소는 그 출발점으로서 근본적인 출발점으로서 마주보는 해안사이에서와 같이 증간선을 취하였다. 영유권에 관한 재정이 석유약정을 조사한 것은 방금 서술된 바와 같이 예멘과 에리트리아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 대한 반복된 언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한도에서 중재절차의 당해 단계에서 에리트리아의 입장은 그러한 언급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려져야 할 해양경계선은 그 영유권이 결정이 된 도서들을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 길이 전체를 통해 그려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계선은 에리트리아가 주장하는 “역사적 중간선”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양허의 선들은 영유권이 미결정일 때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화산인 도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려졌다. 이러한 선들은 좀처럼 영유권이 결정된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초기의 무게가 본토의 해안과 그들 도서의 융기에 부여될 수 있지만, 몇몇의 무게는 분명 그들의 영해와 관련하여 당해도서들에게 부여되거나 부여되는 것이었다. 어떤 무게가 그리고 왜 또한 어떻게 부여되는지는 아래에서 언급되는 문제이다.
84. 석유약정과 홍해에서의 당사국간의 해양경계선과 관련하여 동 재판소는 국가의 대륙붕지역의 경계획정은 “그들에 속한 지역의 중첩”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북해대륙붕사건 의 판결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결론을 상기시키고 있다.주 042
각주 042)
I.C.J. Reports 196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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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합의 혹은 실패할 경우 중첩지역의 동등한 나눔에 의해 혹은 공동탐사를 위한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후자의 해결책은 매장지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문제일 때 특히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Jessup 재판관은 당해 사건의 개별의견에서 William T. Onorato의 독창적인 논문주 043
각주 043)
Apportionment of an International Petroleum Deposit, 17 ICLQ 8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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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였고 그러한 협력의 예를 인용하였으며, 지난 30년내에 해양경계선에 걸쳐있는 자원의 탐사에 있어서 협력적 국가 관행의 중요한 체제가 성장했다. 국제법 및 비교법의 영국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가 출간한 저서속의 논문들은 Masahiro Miyoshi에 의한 보다 최근의 연구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연안 석유 및 가스의 공동개발(The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n Relation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 1999) 주 044
각주 044)
또한 I.F.I. Shihata and W.T. Onorato, Joi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troleum Resources in Undefined and Disputed Area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LAWASIA Energy Centre, Kuala Lumpur, 199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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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행주 045
각주 045)
Edited by Hazel Fox,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1990) by R.R. Churchill, Kamal Hossein, Isa Huneidi, Masahiro Miyoshi, Ian Townsend-Gault, Anastasia Strati, H. Burmester, Clive R. Symmons, Thomas H. Walde, Brenda Barrett, P. Birnie and A.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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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고 분석하고 있다.
85. 그러한 관행은 현 사건에서 특별한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 홍해는 거대한 대양에 비할 수는 없다. 예멘과 에리트리아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가로질러 서로 접하고 있다. 그들의 국민은 오랫동안 그리고 대체로 융화의 유익한 역사, 어부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교역을 포함하는 역사와 공통의 종교는 물론 공통의 법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근대적이며 유럽에서 유래된 배타적인 주권의 관념보다 앞서 선행하고 있다. 상업적 양의 석유와 가스는 에리트리아와 예멘 사이에 위치한 홍해 수역 아래에서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 중 하나 혹은 양자 모두 발견되는 것이 가능하다.
86. 청구취지의 제1문에서 에리트리아는 동 재판소에 “에리트리아 국민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에서의 자원의 역사적 이용이 광물의 추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해 재정 제104문에서 설명된 이유로 동 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에 응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당해 재정에 의해 확립되는 해양경계선을 고려하면 당사국은 그들 사이의 단일 해양경계선에 걸쳐 있거나 그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발견될 수 있는 여하한 석유 및 가스와 기타 광물자원에 대해 서로 통고하고 협의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더구나 관련 국민들 간의 역사적 연관성과 영유권에 관한 동 재판소의 재정 이래 회복된 당사국의 우호적 관계는 해양경계선에 걸쳐 있는 자원에 탐사에 있어서의 일단의 국가관행과 함께 에리트리아와 예멘은 공유 혹은 공동 혹은 단일화된 여하한 자원의 탐사에 대해 모든 고려를 해양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 각주 042)
    I.C.J. Reports 1969, p. 52. 바로가기
  • 각주 043)
    Apportionment of an International Petroleum Deposit, 17 ICLQ 85 (1958). 바로가기
  • 각주 044)
    또한 I.F.I. Shihata and W.T. Onorato, Joi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troleum Resources in Undefined and Disputed Area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LAWASIA Energy Centre, Kuala Lumpur, 1992를 참조하라. 바로가기
  • 각주 045)
    Edited by Hazel Fox,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1990) by R.R. Churchill, Kamal Hossein, Isa Huneidi, Masahiro Miyoshi, Ian Townsend-Gault, Anastasia Strati, H. Burmester, Clive R. Symmons, Thomas H. Walde, Brenda Barrett, P. Birnie and A.D. Read.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Greater Hanish, Lesser Hanish, Greater Hanish
사건
북해대륙붕사건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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