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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의 강제 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해무청장(안1), 주일대사(안2)
  • 날짜
    1959년 9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2025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무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차관전결사항]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외정(아) 제 2075호
단기4292년 9월16일
외무부장관
해무청장 귀하
건명 :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련 : 4월8일자, 외정(아) 제1292호, 4월 23일자, 외정(아) 제1345호)
(련 : 8월19일자, 외정(아) 제1908호)
머리의건 내무부 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이에 하기와 같이 대촌수용소에 수용중이든 한국인 139명이 우리나라 선박편으로 강제송환되어왔다는바 연호 공문으로 요청한바와 같이 한국적 외항선박이 정부의 허가없이 일본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을 승선 귀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선명송환월일입항지명송환인원
선명불상6월 21일 남해 12
선명불상6월 24일 당진 6
선명불상6월 30일 거제 2
선명불상7월 4일 충무 12
(海龍號)7월 6일 영일 23
(悔榮號)7월 8일 거제 9
(順榮號)7월 18일 통영 10
선명불상7월 20일 울산 4
(千▣號)7월 24일 마산 14
선명불상7월 25일 울산 13
선명불상7월 30일 남해 6
(悔佑號)7월 30일 영일 28
12척139명
(안2)
장관
주일대사 귀하
건명 : 동건
머리의건 내무부 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8일 까지에 하기와 같이 대촌수용소에 피수용중이든 한국인 139명이 한국선편으로 일본정부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송환되어 왔다는바 종전의 예에따라 이와같은 일방적인 강제송환의 방지에 노력하시는 동시에 이들이 송환된 원인과 불상인 선명도 아울러 조사회보하기시 바라나이다.

(안1) 과 같음.

색인어
지명
남해, 당진, 거제, 충무, 영일, 거제, 통영, 울산, 마산, 울산, 남해, 영일
관서
내무부, 일본정부, 내무부,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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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의 강제 송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