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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자 일방적 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내무부장관, 해무청장
  • 날짜
    1959년 4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1292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외정(아) 제1292호
단기4292년 4월 8일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귀하
해무청장
건명 : 대촌수용소 피수용자 일방적 송환에 관한 건
(련. 3월 23일자, 환정(아) 제963호)
머리의 건 련호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는 아국어선 "제63어생호"가 피억류 아국인을 승선 귀국시킨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당부관하 주일대표부 로부터 보고가 유하였기 이에 통보하나이다.

1. 상기 어생호는 단기4292년 3월 14일 오후 1시, 일본 고구라(小倉)항 을 출항, 도중 하관에 기항후 동일 삼천포 를 향하여 출항하였음.
2. 승선 피억류자. 김두삼(金斗三) 남, 43세, 김인봉(金仁奉) 남, 20세, 김응석(金應石) 남, 31세, 강우판(姜又判) 남, 23세, 이달분(李達分) 여, 31세, 송숙량(宋淑良) 여, 38세, 양소이(梁小伊) 여, 28세, 김을용(金乙用) 남, 27세, 강안석(姜安錫) 남, 34세, 김병기(金炳基) 남, 40세 기타 一名 이상 13명
3. 어생호 관계.
ㄱ. 선명 제63어생호, 24. 24톤, 75마력, 목조운반선
ㄴ. 선적지. 부산
ㄷ. 선주. 부산시 충무로 소재, 서대양어업주식회사
ㄹ. 선원. 선장 김용하(金龍河) 이하 19일
ㅁ. 일본입국일자 및 목적. 천초 약5톤을 적재하고 1월 15일 고구라 에 입항.
ㅂ. 대리점. 일본 고구라시 소재, 동화무역주식회사(東和貿易株式會社)
4. 기타
(1) 상기 어생호가 전기피억류자 13명을 승선귀국케된 경위에 대하여는 계속 조사중에 있으나 이때까지 판명된 내용은 어생호가 장기간 고구라항 에 정박함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변제가 주목적이며 또 대리점의 영리의욕이 가미하여 외면적으로는 대리점에서 일정 법무성입국관리국 과 직접 교섭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함.
(2) 일본 입국관리국 하관사무소장은 본건에 대하여는 전연 관계없는 일이며 대리점과 중앙입국관리국의 합의하에 실행된 것이고, 금후는 하관사무소 관활지역내에서는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고 함.
(3) 어생호의 대리점책임자 김장악(金長岳) 은 좌익계열의 교포이며, 금반의 송환도 직접 취급한 자이며, 주일대표부 에서 수차에 한하여 경고와 설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강행한 자임.
추이(단, 해무청에 제안)
이미 누차 통보한 바와같이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본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억류자를 상기 어생호의 경우와 같이 승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취하신 조치 등에 과하여 당부에 통보하시기 바람.

색인어
이름
김두삼(金斗三), 김인봉(金仁奉), 김응석(金應石), 강우판(姜又判), 이달분(李達分), 송숙량(宋淑良), 양소이(梁小伊), 김을용(金乙用), 강안석(姜安錫), 김병기(金炳基), 김용하(金龍河), 김장악(金長岳)
지명
일본 고구라(小倉)항, 삼천포, 부산, 부산시 충무로, 고구라, 일본 고구라시, 고구라항, 일본 입국관리국
관서
주일대표부, 일정 법무성입국관리국, 주일대표부, 일본정부
단체
서대양어업주식회사, 동화무역주식회사(東和貿易株式會社)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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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 피수용자 일방적 송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