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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내 아국인 피수용자 강제 송환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복강사무소 소장 박영
  • 수신자
    주일공사
  • 날짜
    1959년 2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복 제95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福第九五號
단기四二九二年 二月 二十八日
大韓民國駐日代表部福岡事務所
所長 朴英
駐日公使 貴下
大村收容所內我國人被收容者强制送還에 關한 報告의 件(連 四二九二年二月十八日字 韓日代福第七八號 및 上記日字 韓日代福第七九號)
首題之件에 關하여 連號로 報告드린 江口號 및 信高號는 日政關係當局 및 本船舶代理店에 對한 本事務所의 警告說得과 該船舶船長들에 對한 關係居留民團等의 說諭勸告에도 不拘하고 左記와 如히 該當被收容者들을 乘船시켜 本國으로 强制送還하기 爲하여 各各 出港함이 判明되였음으로 玆以 報告하나이다

一. 該當船日本出發
江口號 단기四二九二年二月十七日午後五時半 向浦項 小倉港出發信高號 〃二月二十日午後八時二○分 向馬山 德山港出發
二. 本件에 關한 措置
(一) 江口號關係
1. 二月十五日 福岡縣小倉支部에서는 團長以下幹部數名이 江口號船長을 訪問對面하여 本計畵을 中止하도록 說諭勸告한 바 該船長 鄭溶祚는 非를 自認한 態度를 取하고 本計畵을 中止하겠다고 言約하였다함
2. 同日 本事務所에서는 本江口號代理店인 小倉市東和貿易株式會社에 連絡하여 本件에 關하여 問議한바 때마침 同社社長은 不在中이였으며 同社事務員의 對答에 依하면 本計畵은 同江口號가 入港한 以後負하였는 債務返濟를 爲하여 計畵하였든것이라 함
그러나 本事務所의 警告에 對하여 그러한 事情이라면 社長과 相議하여 可及的協力하도록 하겠다고하였음
3. 二月十六日 本事務所에서는 下關入國管理事務所田中次長에게 連絡을 取하여 問議한바 本計畵에 關하여는 잘모른다하고 橫說竪說하며 瞹味한 態度를 取하였기 本計畵이 下關入國管理事務所의 主管으로 推進되고 있음을 指摘하여 不當한 諸理由를 列擧하여 本計畵中止를 强硬히 要求하였음
4. 同日民團小倉支部團長에게 本船舶代理店인 東和貿易會社社長에 對한 說得과 本船舶의 動態에 關한 監視를 依賴하였음
5. 二月二十日 前記小倉民團支部團長으로부터 本江口號가 行方不明이 되였다고 連絡이 有하였음으로 各方面에 照會調査한바 本船舶은 二月十七日午後五時半當該 被收容者拾二名을 乘船시켜 本國浦項을 向하여 出發하였음이 判明되였음
二. 信高號關係
1. 二月十八日日政德山海上保安部警救課長에게 照會調査한 結果에 依하여 本信高號代理店인 南海貿易株式會社專務取締役大澤忠雄라는 者에게 連絡을 取하여 本計畵을 中止토록 嚴重히 警告說得하였음
2. 二月十九日 前記德山海上保安部 警救課長에게 本船舶을 出港시키지 말도록 連絡한바 그의 말이 本船舶은 密出國者를 乘船出港할라고 하다가 發覺된 船舶임으로 關係者를 取調할 必要도 있으므로 早期에 運航치 못하게 되였다고 回答하였음
3. 同日山口縣民團本部 姜團長에게 本船船長 李虎峻에게 本計畵中止를 說得하고 同時에 本船舶의 動態監視를 依賴하였음
4. 山口縣民團本部에서는 德山支部에 指令하여 同支部 鄭團長外 幹部三名이 現地에 가서 船員들과도 面接하여 本計畵을 中止토록 說諭勸告하고 同時에 本船舶의 動態에 關하여 常時監視中 二月二十日午後六時頃까지 德山港에 在港中이든 該船이 다음 二十一日아침에 가보니 行方不明이 되였다고 二月二十五日 本事務所에 前記民團團長으로부터 連絡이 有하였음
追而
本件에 關하여는 二月二十八日字公電으로 領事課 金永煥書記官에게 于先 連絡을 取하였음을 添言함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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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 내 아국인 피수용자 강제 송환에 관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