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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소위 북한송환 문제에 관하여’

  • 날짜
    1959년 1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의 소위 북한송환 문제에 관하여1. 지난 1월 29일 일본의 “후지야마” 외상이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문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발언한 후 우리의 계속적인 그리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 일본 정부 각의는 소위 북한송환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이날 밤 일본 정부 는 그 결정을 우리에게 통고하여 왔다.
2. 이 문제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며 4288년부터 일본 정부 의 그러한 동향은 보였든 것이고, 4288년 1명, 4289년 12월에 20명에 달하는 재일 공산분자들이 일본 정부 의 협조를 얻어 북한 으로 향한 후 재일 공산분자들에 의한 북한송환운동 은 활발히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일한인을 국외로 몰아낼랴는 일본 정부 의 일관한 정책의 음양의 뒷받침을 받어 왔으며 한일회담 을 파괴하고 한일 양국 관계의 악화에 이해를 느끼는 일부 일본인도 이 정치음모에 가담하여왔든 것이다.
3. 4290년 12월 31일에 한일 간에 제4차 한일회담 재개와 억류자의 상호 석방 등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당황한 재일 공산분자들은 소위 조총련 의 산하에서 일본 정부 의 일부 관변 측 및 일부 정당세력의 동정적인 협조를 얻어 북한송환운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동 합의에 의하여 일본 정부 는 억류한인을 전부 한국 으로 송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291년 1월부터 억류한인 중 90 여명은 북한 으로 송환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송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 의 주장은 상기 한일 간의 합의에 배반되는 것이어서 그 후 양국 간의 정식회의에서 격렬히 논의된 결과 드디어 일본 측은 우리 측에 그들을 북한 에 송치하지는 않겠다고 언약한바 이 사건이 이번의 소위 집단송환문제와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또 하나의 위약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집단북한송환운동 은 작년 10월 초순경부터는 점차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으니 일본 의 이에 대한 협력이 음양으로 계속되어 오던 중 이 정부의 의도를 받들었음인지 일본 적십자 이사회 는 지난 1월 20일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문제는 정치와 분리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또한 1957년의 뉴_데리 국제적십자회의 의 결의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뜻을 북한괴뢰적십자사 에 통지하였으며 이어 1월 29일에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외상 “후지야마”의 성명으로 북한 송환에 대한 일본 정부 의 태도는 완전히 표면화하게 되었다.
5. 소위 재일한인문제는 무모한 일본 정부 의 일부 세력과 공산분자가 합작하여 적십자 의 가면을 쓰고 꾸민 정치적인 음모인 것임에 우리들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작년 11월에 일본 외무성 의 전 외교관이고 현재는 일본 적십자사 섭외부장이라고 칭하는 “이노우에”는 북월남 “하노이”를 경유 “평양”에 드러가 북한적십자사 와 접촉하고 모종의 음모를 획책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위 일본 공산당 과 북한괴뢰의 재일 연락기관인 “닛죠 교가이”의 이사장이고 일공 당원인 “하다나까 마사하루”가 핼싱키 공산당 평화대회 에 갔다 오다가 “페이핑”을 경유 “평양”에 잠입하여 역시 재일교포의 북한 송환 문제에 관하여 1월 10일 김일성 과 비밀리에 회담한 바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사실에도 북구하고 과거 국제법상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부르짖던 일본 정부 는 이번에는 시종일관 인도적인 견지라는 방패를 내세워 그들의 북한 송환 계획 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일본 정부 는 단기 4289년에 재일한인 20명이 북한 으로 송환된 경위와 같이 국제적십자사 의 지원을 얻어 동 적십자사 로 하여금 그 여행증명서를 발급케 하여 그가 주장하여 오던 소위 “인도적 입장” 또는 “적십자 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7. 국제법상 어떠한 나라든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한국 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일본 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며, 우리 동포가 집단적으로 노예를 강요되는 공산치하에 사실상 강제로 송치되려고 하는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있을 것인가.
8.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는 다년간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문제의 하나로 되어 왔고 특히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문서에 의하여 이들의 지위와 처우문제는 제4차 한일회담 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바 일본 정부 는 제4차 한일회담 이 년말휴회 후 재개되려는 일시에 일방적으로 소위 북한송환의도를 발표한 것은 한일회담 이 소기하는 목적의 태반을 자연 소멸케 하는 것으로서 일본 정부 가 이 문제는 한일회담 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들이 회담을 이 이상 진행하기 싫다는 의사를 간접적이나 일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9. 군사 및 노동면에 있어서 혹심한 인적 부족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괴뢰의 노동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결과하는 북한 강제추방을 단행하겠다는 일본 정부 의 결정은 우리의 적이며 동시에 전 자유세계의 적인 북한괴뢰를 돕는 극히 비우호적인 도전적인 태도이며, 자유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안전보장상 이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괴뢰는 재일한인의 북한 수용을 실현하므로서 소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북한괴뢰가 가진다는 인상을 줌으로서 해외 한인 중 괴뢰가 보호하는 한인도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어 즉 “두 개의 한국”을 억지로 만들어 국제적으로 그 지위의 비중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역을 공산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는바 일본 이 이러한 북한괴뢰의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10. 일본 정부 는 소위 “인도주의”를 표방하며, 1957년 “뉴_데리” 적십자회의 에서 채택된 이른바 거주지 선택 자유의 원칙을 원용하므로서 그들의 흉모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일본 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하여 강제로 일본 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며 종전 후에는 이들 한인이 일본 정부 로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여 또 그들의 많은 사람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의 추출을 획책하니 그 빈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이 책임을 지고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기커녕 이들을 다시 공산노예생활에 모라널랴고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인도주의를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11. 그들이 구실로 내세우는 소위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6.25 동란 으로 말미아마 이북으로 납치되어간 수많은 선량한 한국인들과 같이 자유의사를 무시당하고 공산세계에서 신음하며 귀향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소위 실향사민들을 공산노예생활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데에 그 정신이 있는 것이며, 공산노예생활로 수많은 사람을 모라넣으랴는 흉모에 대한 구실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일본 의 계획은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가장 비인도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12. 주권국가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측을 일본 정부 는 이 경우에 적용시키므로써 그 계획을 합법화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외국인의 대량 집단축출에까지는 적용된다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국제법을 악용하고 침략사상이 아직도 남은 일본 의 악의적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전기한 바와 같이 주권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국제관례상 그 국민이 소속하는 국가의 정부만이 여권 내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3자로 하여금 여행증명서를 발행케 하여서까지 집단축출을 감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주권 침해가 아닌가.
1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 의 계획은 가장 비인도적이며 비우호적인 불법행위이며 우리정부는 모_든 방법을 다하여 그 기도를 분쇠할 용의와 결의를 가지고 있는바, 일본 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그 흉계를 단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모_든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오로지 일본 정부 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물론 또한 이러한 한국 의 정당한 주장과 당연한 주권발동에 대하여서는 전 자유우방국가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색인어
이름
하다나까 마사하루, 김일성
지명
북한, 한국, 북한, 일본, 북한, 일본, 하노이, 평양, 페이핑, 평양, 북한, 한국, 일본, 북한, 북한,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단체
조총련, 일본 적십자 이사회, 북한괴뢰적십자사, 적십자, 일본 적십자사, 북한적십자사, 일본 공산당, 국제적십자사, 적십자사
기타
북한송환운동, 한일회담, 한일회담, 북한송환운동, 북한송환운동, 뉴_데리 국제적십자회의, 닛죠 교가이, 핼싱키 공산당 평화대회, 북한 송환 계획, 한일회담, 한일회담, 한일회담, 한일회담, “뉴_데리” 적십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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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소위 북한송환 문제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08_007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