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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국적위 총재가 일적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제대 제202호
  • 형태사항
    한국어,영어 
제대 제202호
단기 4293년 11월 7일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국적위 총재의 일적 총재에 보낸 서한에 관한 건
머리의 건, GM-1101호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국적위의 모누와 씨를 방문하고 9월 22일자 에이.피.통신 보도내용에 관하여 알어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모누아 씨는 전기 9월 22일자 에이.피.통신에 보도되었다는 보아씨에 국적위 총재 서한에 관하여 말하기를 일적 총재 시마즈가 4293년 9월 30일자 서한으로 일적과 괴적 대표 간의 북송협정 연장 교섭의 그간 경위를 보고하여 왔으므로 10월 11일자로 이에 회답을 낸 사실은 있으나 9월 22일 전후하여 다른 서한 또는 성명을 발한 사실이 없다고 함.
2. 전기 10월 11일자 서한의 발송사본과 동 서한의 내용이 일자 일구의 틀림없이 보도되어있는 일본 영자신문 크맆핑(내용은 모두의 인사말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과 말미의 Sincerely yours, 라는 구절만이 제외된 전문. MG-1019호로 보내주신 내용과 동일함)을 제시하며 동 서한의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처럼 신문에 해석 보도되고 동 서한 전문이 발표된 데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음.
3. 모누와 씨는 동 서한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며 "… may continue to proceed to a place of their choice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that any measure which might lead to the separation of members of a family against their will, would be avoided." 국적위의 입장이 항상 불편불당인 엄정중립적인 것이며 순전히 인도주의 입장에 서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10월 11일자 보아씨에 총재 서한을 자기가 초안하였다고 말하며 전기 구절에 북한에 가게끔 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설명하였음.
4. 지난 7월에 김용식 공사(당시)에게 준 주노 국적위 부총재의 언질을 상기시키고 또한 재일한인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적위가 일적과 일정 당국이 소위 칼캇타 협정 연장을 하지 않도록 적극 알선 조력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10월 25일에 재개된 한일회담의 전도에 암영을 던질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였던바, 모누아 씨는 그간 사정을 잘 아는 바이나, 일본 측이 보아씨에 총재의 서한을 왜곡 해석한 데에 대하여는 이는 어데까지나 일본 측의 책임이며 국적위로서는 어찌할 도리 없는 노릇이라고 답하였음.
5. 일본 측의 과거로부터의 불신한 태도를 예시하고 한국정부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금번 회담 재개에 임하였는데 일본 측이 소위 칼캇타 협정 연장에 서명하는 데에 있어 국적위 총재의 서한을 인용하여 마치 국적위 측의 권고에 의하여 연장에 동의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구실을 주게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측에 가담 내지는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같이 일본 측은 항상 국적위를 이용만 하고 있으니 과거와 같이 국적위 본부건물을 회담장소로 제공한다든가 일적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성질의 서한 또는 성명을 내지 말 것이며 동 북송사무로부터 하로 빨리 손을 떼어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현재 일본에 있는 국적위 대표단은 국적위가 동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와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일본 내에 이북 또는 기타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한인이 있는 한 또는 동일가족인원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이별당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국적위의 주의와 원칙상 동 대표단을 철수시킬 수가 없다고 되푸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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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위 총재가 일적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