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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문제에 대한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44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0月 20日 事務次官
번호 : TM-10144
일시 : 2014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사본 : 방교국장)
금10월20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지난 17일자 일적 "시다즈"사장의 전보에 대한 북한괴뢰적십자 의 회답전보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바, 아래에 이에 관한 "아사히"신문의 기사를 번역 보고하나이다.
-기-
재일조선인의 북조선 귀환문제 에 관하여 북조선 적십자, 김응기 사장은 1▣일 하오 "시마즈"일적사장에 대하여 귀환협정 연장문제는 11월12일 이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않되며, 일적은 현행 협정의 1년간 무수정 연장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11월 12일 이후의 배선문제는 협정연장문제와 동시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타전하여 왔다. 이에 의하여 북조선 측의 태도는 1) 응급조치적인 배선은 전혀 행할 의사가 없다는것 2) 현행협정의 1년간 무수정 연장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 등 매우 강한 태도인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 측으로서도 양보하여 현 협정의 무수정 연장에 동의하든지 또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귀환업무를 종료하든지 이사 택일의 태도 결정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 이르렀다. 이에 관하여 일적, 외무, 후생성 등 귀환 관계당국은 금명간의연락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측의 최종적 태도를 토의할 모양인데, 양보론의 일적, 후생성 과 강경론의 외무성 당국의 견해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의견조정에는 상당한 곡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귀환협정을 일적이 접수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일적은 정부로부터 "정치적 고려에 요지▣...▣는 목적이 있었다고 함으로 일적 내부에서는 외교적 ▣▣에 의한 "간섭"에 대하여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당 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재일조선인에 의한 "무수정 연장요구"가 격화되고 있다는 등의 점에서 정부도 최종적으로는 북조선 측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는 견해가 강한 것 같다. 김사장의 "시마즈"사장앞으로의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10월 17일자, 귀하의 전보를 받었다. 조국에의 귀환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의 귀환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요망은 세계의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관한 당당의 태도는 불변이다. 우리는 귀선중에서 이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양승한다.
2. 우리는 재차 귀환협정 기한연장문제 가 11월 12일 이전에 무사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귀환업무가 현재의 협정에 의거하여 앞으로 1년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간단한 문제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3. 11월 12일, 이후의 배선 문제에 관한 귀사의 요구는 귀환협정의 기한연장문제 의 해결과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협정기간의 연장문제에 대한 귀하의 구체적인 회답을 기대한다.
주일공사
1960 OCT 20 PM 2 04

색인어
이름
김응기
지명
북조선, 일본, 일본, 북조선
관서
외무, 후생성, 후생성, 외무성
단체
북한괴뢰적십자, 북조선 적십자, 사회당
기타
북조선 귀환문제, 귀환협정, 귀환협정 기한연장문제, 귀환협정의 기한연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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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연장문제에 대한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