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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대책회의와 관련한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5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TM-1054
일시 : 101210
수신인 : 외무부장관(사본 : 방교국장) 귀하
10월 9일자 당지 각 신문은(조간) 북송협정 에관한 수습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적 및 관계각성이 금주중에 연락회의를 개최할 모양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계제하고 있아온바 아래 이에 관한 "아사히"신문기사의 요지를 송부하나이다.
-기-
북송문제에 관하여 일초 양적십자의 회담이 결렬한 이때 일본 측은 "북한 측의 재고를 기다린다"라는 입장에서 정한 태도를 지속하여 있는바 현행 협정의 완료일자가 내월 12일로 박두하였으므로 일적 및 외무, 후생 등의 관계 각성은 금주중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금후의 대책을 검토할 모양이다.
외무성 은 전번에 제시된 일적의 신제안이 일본 측의 최종 제안으로 제출된 이상 일조 쌍방이 성관을 계속하여 현행 협정이 그대로 만료된다 하드라도 하는 수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 일적을 위시하여 정부내 일부에서는 무의미하게 일적 최종안을 고집하는것보다는 북한 측과 협정연장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다시 북한 측을 설득함으로써 연장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 측의 최종적인 태도가 결정되기까지에는 아직 분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귀환협정이 이대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본 측은 협정완료일인 11월 12일까지 귀환 신청을 마친 자는 전부 귀환시킬 생각인바 현재의 등록수 및 앞으로 등록할 수치등을 고려하면 1만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도 귀환하지 못하는 계산이 되므로 이들을 협정 실효후에도 계속 귀환시키기 위하여 일적은 관계 각성과 협의한 후 금주중에라도 이를 위한 배선을 북한 측에 요청한 모양이다.
일적과 정부는 이러한 배선 요구가 협정연장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잔무정리"라고 하고 있는바 이부에서는 이러한 배선 요구를 위한 북한 측과의 접촉을 이용하여 다시 북한 측을 설득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일적 최종안을 일부 수정하여 북한 측의 양보를 얻으려는 것으로 "인도주의적 입장"내지는 협정연장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치안문제"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 당국은 일본 측이 먼저 양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하여야 한다라는 의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의 이면에는 북한 측이 일적안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의 대공산권에 대한 약한 입장을 내외에 표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 측은 전번의 일적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 및 자민당 수뇌회담에 부의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만큼 더욱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주일공사
1960 OCT 10 PM 2 19

색인어
지명
일본, 북한, 일본, 북한, 북한, 일본, 일본,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일본, 북한, 일본, 일본
관서
외무, 후생, 외무성, 외무성
단체
자민당
기타
북송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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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대책회의와 관련한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