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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본 한인(북한계) 북송에 관한 협정문

  • 날짜
    1959년 8월 14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본 한인(북한계) 북송에 관한 협정문
일본적십자 대표와 북한괴뢰적십자 대표 간에
8월 13일 칼캇타에서 조인된 협정 전문
(평양방송 청취록)
8월 14일 12시 30분 청취
8월 13일 인도칼캇타 에서 일본적십자사괴뢰적십자회 대표단 간에 조인된 재일한인(북한계) 송북에 관한 협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평양방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일본적십자사 는 거주지선택의 자유 및 적십자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자유로옵게 표명한 의사에 따라 그들의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귀국자의 범위는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조선공민들과(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을 포함함) 그의 배우자, (내연관계의 자를 포함함) 및 그의 자녀들 기타 그들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함께 귀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에 만 16세 미만의 자들은 그들의 친권자의 대리행사에 의한다. 단 일본의 법령에 의하여 출국이 인정될 수 없는 자는 제외된다.
제2조 1)귀국을 희망하는 자는 일본적십자사 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귀국신청서를 본인자신이 직접 일본적십자사 에 제출하며 소요의 귀국수속을 받어야 한다.
신청은 자유의사에 기초하는 것이며 또한 본 협정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 귀국신청서를 제출한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지 않는다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본적십자사 가 이를 처리한다.
귀국의사의 변경은 승선 전 일정한 기간까지 허용된다.
제3조 1) 일본적십자사 는 귀국 희망자의 등록기구를 조직한다.
2) 일본적십자사 는 귀국 희망자의 등록기구의 조직과 운영이 인도적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십자 국제위원회 에 그가 필요로 하며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의뢰한다. 상기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일본적십자사 가 귀국 희망자의 등록기구를 조직하는 경우에 도움을 줄 것을 의뢰한다.
ㄴ) 상기 등록기구의 운영이 적당한가 안한가를 알아보도록 의뢰한다.
ㄷ)상기 등록기구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을 주도록 의뢰한다.
3) 적십자사는 본 협정이 인도 와 적십자의 제 원칙에 부합된 것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적십자 국제위원회 에 의뢰한다. 제4조 귀국에 관한 수속을 끝낸 자들의 인게인수는 승선항에서 조선적십자회 대표와 일본적십자사 대표 간에 이를 진행한다. 전항의 인게인수는 귀국자의 명단과 확인서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완료된다.
제5조 1) 귀국선은 조선 측이 배선하고(이하 약간 불분명 누락됨........) 귀국선이 준수할 사항은 부속서로서 정한다.
2) 일본 측은 니이가다항을 귀국자들의 승선항으로 지정한다. 조선 측은 나진, 청진, 흥남의 3개항을 그들의 하선항으로 지정한다.
3) 귀국선의 배선문제는 귀국 희망자의 수와 배선 준비 형편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하며 귀국 희망자들의 매차의 집결시일의 간격을 7일 전으로 하고 매차의 인원수를 약 1,000명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귀국 희망자의 희망에 따라 이를 조일 양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하여 적절히 변경하기로 한다.
4) 귀국 희망자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조일 양 적십자단체 간의 협의하에 귀선 및 수송의 증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귀국자들의 제1차 귀국선은 조일 양 적십자단체 간에 체결된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선항에서 출항하기로 한다.
6) 일본적십자 는 매차의 귀국 희망자의 대략수, 지정항 및 귀국선의 지정항 도착시일은 사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에 통지한다. 귀국선은 전항의 통지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지정항에 도착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상조건 기타 부드기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일 양 적십자단체 간의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7) 일본 측은 귀국선에 대한 보금과 통신연락 및 기타의 필요한 편의와 협력을 제공한다. 그 비용은 조선 측이 부담한다.
제6조 1) 일본적십자사 는 그 가정한 바에 의하여 다음의 편의를 귀국자들에게 제공한다.
ㄱ) 귀국자들이 거주지를 떠나 집결지에 도착한 때까지의 수송비, 식비, 귀국자 1인당 60키로그람까지의 화물운임 및 응급의료
ㄴ) 집결지에 있어서의 승선할 때까지의 식사 숙박 응급의료비 및 수송
2) 귀국자들은 매인당 일본통화 45,000원까지를 영폰드로 휴대할 수 있다.
상기 한도 이상의 일본통화를 소유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로 일본의 은행에 예금하고 후일 본인의 형편에 따라 일본의 법령에 의하여 외화로 차즐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일본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의 법령에 의하여 일본통화로 차즐 수 있다.
주식, 공채 등의 증권과 예금통장들은 가지고 갈 수 없다.
3) 귀국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행휴대품, 이사짐, 및 직업용구로 한다. 일본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이 금지된 물품과 군사품은 휴대할 수 없다.
4) 일본 측은 귀국자들이 가지고 가는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일본 측은 귀국자들이 부드기한 사정에 의하여 가지고 갈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6) 조선 측은 귀국자들에 승선 이후의 수송 및 식사 숙박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로상의 방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귀국자들의 귀국 후의 생활안정과 그들의 주택 직업 등 모든 조건을 보장한다.
제7조 귀국선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들이 승선하기로 하며 대표들을 그 귀국선이 승선항에 정박 기간 중 그 항구 구역 내에 체재하여 귀국자들의 인수 연락 및 귀국자들에 귀국 협조를 한다.
제8조 1) 일본적십자사 가 본 협정의 내용 및 귀국수속 등을 가능한 한 출판보도기관을 이용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 귀국자들 중 국적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조일 양 적십자단체는 필요한 협력을 한다.
3)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연락은 전신 문서 또는 지정항에 있어서의 조일 양 적십자단체 대표들 간에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조인날로부터 1년 3개월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귀국사업이 완료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조일 양국 적십자단체의 협의하에 본 협정을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본 협정은 1959년 8월 13일 칼캇다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조선어 및 일본어에 의해서 2통 작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를 대표하여 이일경
 
일본적십자사 를 대표하여 가사이 요시스께

색인어
이름
이일경, 가사이 요시스께
지명
인도, 칼캇타, 인도
단체
일본적십자사, 괴뢰적십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본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적십자 국제위원회, 일본적십자사, 적십자 국제위원회, 일본적십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본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본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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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인(북한계) 북송에 관한 협정문 자료번호 : kj.d_0008_0020_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