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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계사의 입산시 필요한 음식들을 각 지역 마을에 배당하여 즉각 차출할 것을 통보

  • 발송일
    1885년 9월 19일(음)(乙酉九月十九日)
□ 창효(彰孝)·영수(永綏)·남북(南北)·봉의(奉儀)의 사임(社任) 및 각 향장(鄕長)에게 내리는 전령(傳令)주 206
편자주 206)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面任),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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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서 거행할 일
 지금 감계사가 입산할 때 필요한 백미 4석(石), 전미 15석, 보리 3석, 콩 2석, 귀리 3석, 된장 1석을 안무영에서 각각 나누어 배정하라고 한다. 만약 먼 사(社)로부터 똑같이 배분한다면, 날마다의 비용을 대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백미 4석은 남북면의 8개 마을에서 각각 7두 5되(刀)씩, 된장 1석은 매 마을마다 각각 2두씩, 전미 15석은 창효면과 영수면의 8개 마을에서 각각 1석 13두 5되씩, 보리 3석과 콩 2석은 봉의 아래 4개 마을에서 각각 보리 12두 콩 7두 5되씩, 귀리 3석은 봉의 위 2개 마을에서 각각 1석 7두 5되씩 분배하고 뒤에 기록하여 장교(將校)를 보내 전령(傳令)을 발송하므로, 음식물을 거둬들임에 있어서 지체하거나 생경(生梗)한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
 을유(1885년, 고종 22) 9월 19일.
 여기에 납부하는 곡식의 분배량을 적음.
 부(府) 남쪽 4개 마을은 각각 백미 7두 5되씩, 된장 각 2두씩
 공북(拱北) 4개 마을은 각각 백미 7두 5도씩, 된장 각 2두씩
 창효(彰孝) 4개 마을은 각각 전미 1석 13두 5되씩
 영수(永綏) 4개 마을은 각각 전미 1석 13두 5되씩
 봉의(奉儀) 아래 4개 마을은 각각 보리 12두씩, 콩 각 7두 5되씩
 위 2개 마을은 각각 귀리 1석 7두 5되씩.

  • 편자주 206)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面任),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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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의 입산시 필요한 음식들을 각 지역 마을에 배당하여 즉각 차출할 것을 통보 자료번호 : gd.k_0001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