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학교, 의학교, 중학교 졸업인을 각 해당 학교에 수용하는데 관한 안건 등을 모두 반포하다
사료해설
이 사료는 고종 37년(1900년) 10월 25일 반포 된 칙령 제41호이다. 칙령 제 41호, 〈강원도 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에서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되어 울릉도․죽도․독도(石島)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으며, 울릉도 도감(島監)은 울도군(鬱島郡) 군수(郡守)로 격상되었다.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심흥택(沈興澤)이 임명되었다.
원문
二十五日。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醫學校、中學校卒業人, 收用於各該學校件。 第四十一號, 江原道鬱陵島, 以鬱島郡改稱, 島監以郡守改正件。 竝裁可頒布。
번역문
칙령(勅令) 제40호, 〈외국어 학교, 의학교, 중학교 졸업인을 각 해당 학교에 수용하는데 관한 안건〔外國語學校醫學校中學校卒業人收用於各該學校件〕〉, 칙령 제41호, 〈강원도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江原道鬱陵島以鬱島郡改稱島監以郡守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