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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4년 8월 14일(음)
  • 출전
사료해설
대마도는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재판차왜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右衛門; 橘眞重)이 지참한 예조참판 앞 서계에 대한 조선의 회답서에 ‘우리의 경계 울릉도(敝境之鬱陵島)’라는 구절을 삭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사자로 다다를 다시 파견하였다. 다다는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대마도주의 제2서계와 이전에 받아갔던 조선의 회답서계를 가지고 윤 5월 13일에 왜관에 건너왔다. 그 사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남구만 정권은 숙종에게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면서 쓰시마번의 ‘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달라는 쓰시마의 요구에 불응하고, 앞서 쓰시마에 건넸던 회답서계의 회수를 결정했다.
대마도로부터 회답서계를 받은 조선정부는 새롭게 『여지승람』 근거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적은 서계를 건넸다. 서계에는 일본측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의 이칭이며 일본측도 알고 있다는 사실과 안용복 등 조선어민들이 우리 땅인 울릉도에 갔는데, 도리어 조선영토에 일본인들이 침범하여 붙잡아간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고 앞으로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오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는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내용의 예조참판 명의의 서계를 발급함으로써 울릉도 해역에 관한 영유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원문
○初南九萬以鬱陵島事, 白上, 議遣接慰官, 直責其回賓作主, 及倭差還, 持春間所受回書而至, 又致對馬島主書曰: “我書曾不言鬱陵回書, 忽擧鬱陵二字, 是所難曉, 只冀刪之。” 九萬遽欲從其言, 改前書。 尹趾完執不可曰: “旣以國書, 付之歸使, 何取復來請改乎? 今若責之以竹島是我鬱陵島, 我人之往, 何嘗犯界乎? 則倭必無辭矣。” 九萬遂以此入奏。 上曰: “狡倭情狀, 必欲據而有之, 其依前日所議, 直辭以報之。” 九萬曰: “曾聞高麗毅宗, 初欲經理鬱陵, 而東西只二萬餘步,南北亦同之, 土壤褊小, 且多巖石, 不可耕, 遂不復問, 然此島在海外, 久不使人視之, 倭言又如此, 請擇三陟僉使, 遣于島中, 察其形勢, 或募民以居之, 或設鎭以守之, 可備旁伺之患也。” 上許之。 遂以張漢相爲三陟僉使, 接慰官兪集一, 受命南下, 蓋安龍福ㆍ朴於屯, 初至日本, 甚善遇之, 賜衣服及椒燭以遣之, 又移文諸島, 俾勿問, 而自長碕島, 始侵責之。 對馬島主書契竹島之說, 是爲他日徼功於江戶之計也。 集一問龍福, 始得其實, 乃喝倭差曰: “我國將移書于日本, 備言侵責龍福等之狀, 諸島安得無事?” 倭差相顧失色, 始自折服。 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 “弊邦江原道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値,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責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倭差見之, 請改侵涉拘執等語。 集一不從。 倭差又請得第二書【請刪鬱陵二字之書。】之回答。 集一曰: “汝若受上船宴, 則吾當歸奏朝廷而成送之, 蓋權辭也。” 倭差遂受上船宴。 集一乃復命, 然倭差不肯歸。 漢相以九月甲申, 乘舟而行, 十月庚子, 還至三陟, 言倭人往來固有迹, 而亦未嘗居之。 地狹多大木, 水宗【海中水激處, 猶陸之有嶺也。】亦不平, 艱於往來, 欲知土品, 種麰麥而歸。 明年復往, 可以驗之。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 又言: “禮曹所藏, 有丁卯伯耆州倭, 漁于其食邑竹島, 漂到我界之文, 東萊府所藏, 有光海甲寅, 倭有送使探視礒竹島之言。 朝廷不答, 使東萊峻斥之之文, 倭之漁採此島, 其亦久矣。” 上曰: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 故或疑漢相所至, 非眞鬱陵島也。”
번역문
당초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鬱陵島)에 관한 일로 임금에게 아뢰어, 접위관(接慰官)을 보내 맞바로 회빈 작주(回賓作主)하는 짓을 책망하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왜차(倭差)가 돌아오면서 봄 무렵에 받아 간 회서(回書)를 가지고 왔고, 또한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이르기를,
“우리의 서계에는 일찍이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서에는 갑자기 ‘울릉’ 두 글자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알기 어려운 바이니 오직 삭제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그만 그 말을 따라 앞서의 서계를 고치려고 하자, 윤지완(尹趾完)이 안된다고 고집하기를,
“이미 국서(國書)로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붙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와서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책망하기를, ‘죽도(竹島)는 곧 우리 울릉도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가는 것이 어찌 경계(境界)를 범한 것인가?’하고 한다면, 왜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드디어 이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교활한 왜인(倭人)들의 정상(情狀)으로 보아 필시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니, 전일에 의논한 대로 바로 말을 하여 대꾸해 주라.”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고려 의종(毅宗) 초기에 울릉도를 경영하려고 했는데, 동서(東西)가 단지 2만여 보(步)뿐이고 남북도 또한 같았으며, 땅덩이가 좁고 또한 암석(巖石)이 많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해외(海外)에 있고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살피게 하지 않았으며, 왜인들의 말이 또한 이러하니, 청컨대 삼척 첨사(三陟僉使)를 가려서 보내되 섬 속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여, 혹은 민중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고 혹은 진(鎭)을 설치하여 지키게 한다면, 곁에서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드디어 장한상(張漢相)을 삼척 첨사로 삼고, 접위관 유집일(兪集一)이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대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 처음 일본(日本)에 갔을 적에 매우 대우를 잘하여 의복과 호초(胡椒)와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는데, 장기도(長碕島)에서 침책(侵責)하기 시작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죽도(竹島)’란 말은 곧 장차 강호(江戶)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유집일이 안용복에게 물어보자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 그제야 왜차(倭差)를 꾸짖기를,
“우리 나라에서 장차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侵責)한 상황을 갖추어 말한다면, 모든 섬들이 어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고 비로소 스스로 굴복하였다. 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전일의 회서(回書)를 고치기를,
“우리 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해(東海) 가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갔다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본도(本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産物)이 모두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되자, 도리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강호(江戶)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 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 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 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지경을 침범해 와 우리 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 뜻을 가지고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했었는데, 왜차(倭差)가 보고서 ‘침범해 오다[侵涉]’와 ‘붙잡아 갔다[拘執]’ 등의 어구(語句)를 고치기를 청했으나, 유집일이 들어주지 않았다. 왜차가 또한 제2의 서계의【‘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 주기를 청한 서계이다.】 회답을 받기를 청하므로, 유집일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상선연(上船宴)을 받기로 한다면, 내가 마땅히 돌아가 조정에 아뢰어 마련해 보내겠다.”
하였으니, 대개 임시 변통하여 한 말인데, 왜차가 드디어 상선연을 받았고, 유집일도 이에 복명(復命)하였다. 그러나 왜차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한상(張漢祥)이 9월 갑신[19일] 에 배를 타고 갔다가 10월 경자[6일] 에 삼척(三陟)으로 돌아왔는데, 아뢰기를,
“왜인(倭人)들이 왔다갔다 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또한 일찍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水宗)이【바다 가운데 물이 부딪치는 곳이니, 육지의 고개가 있는 데와 같은 것이다.】 또한 평탄하지 못하여 오고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알려고 모맥(麰麥)을 심어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에 다시 가 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없고,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수토(搜討)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조(禮曹)에서 간직하고 있는 문서에는 ‘정묘년에 백기주(伯耆州)의 왜인이 그의 식읍(食邑) 죽도(竹島)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리 나라 지경으로 표류(漂流)해 왔다.’는 글이 있고, 동래부(東萊府)에 간직한 문서에는 ‘광해(光海) 갑인년[1614 광해군 6년] 에 왜(倭)가 사자(使者)를 보내 의죽도(礒竹島)를 탐시(探視)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정에서 답하지 않고, 동래부로 하여금 준엄하게 배척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왜인들이 이 섬에서 어채(漁採)해 온 지가 또한 오래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때 장한상(張漢相)이 그려서 올린 산천(山川)과 도리(道里)가 《여지승람》의 기록과 틀리는 것이 많으므로, 혹자는 장한상이 가 본 데가 진짜 울릉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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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