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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04년 조약 이후 문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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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약 이후의 문서―1907년 3월 23일 프랑스와 시암 간에 체결된 신조약에 부속된 의정서―는 그 해 1월 18일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국경선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국경선은 국경선 획정 위원회의 의사록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캄보디아가 자신의 준비서면에 부속서 1로 제출한 지도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일부 알려지지 않은 결정에 따라 Preah Vihear 사원은 캄보디아 측에 나타나고 있다. 이 지도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권위있는 전문가의 서명도 없으며, 新조약의 체약당사국의 서명은 더더욱 없다. 이 지도는 국경선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던 두 위원회―프랑스 측 위원회와 시암 측 위원회― 중 명백하게 일방만을 대신하여 파리의 지도 출판사인 Barrére에 의해 출판되었다. 지도 상부 좌측 모서리에, 지면 작업이 프랑스 식민지 군대의 2명의 대령인 Kerler과 Oum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명의 기술사는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국 중 일방만을 대표하였고, 적어도 지도 그 자체에 그들이 행위 중이었던 자격을 기록했어야 했다.
또한, 양 당사국에 의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단(1961년 10월 23일 캄보디아가 제출한 D.A.I. Report를 참조할 것)은 부속서 1의 국경선이 분수령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는 다양한 해석이 열려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리는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1905년에서 1907년간 개최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나, Preah Vihear 사원이 어느 국경 쪽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영토적 주권은, 특히 영토적 주권 행사의 적법성을 공신력없는 지도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막스 후버가 Island of Palmas 사건 에 대한 자신의 중재 판정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권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지도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고려되어야 한다. ... 만약, 중재인이 정보의 원천이 알려지지 않은 지도 제작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법적 관련 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한다면 그는 지도에 어떠한 중요성도 부여할 수 없지만, 그 지도가 수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지도는 오직 지표만을 제공할 뿐이며 매우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법적 문서에 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인정 또는 포기에 관련하여 그러한 문서의 가치가 없다.”(국제중재판정에 대한 U.N. Report vol. II, pp. 852, 853 ,854를 참조할 것)
현 사건에서 준비서면 부속서 1은 DangRek 지역에서의 캄보디아-시암 간의 국경선을 인정한 의정서의 유효한 부속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의사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1905년 2월 7일 2차 회의에서 “Bernard가 1차 회의에서 제안한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일반 답사를 수행해야 하고, 국경이 통과하는 바로 그 지점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지도에 그 국경을 표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그 국경이 정확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꼭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해야 한다. 합의가 도달되는 즉시, 국경이 표시된 지도에 서명함으로써 국경선은 두 개의 위원회 위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Annex 12 (a) 참조, 태국 답변서, p.58)라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서명은 유효성의 필수적 조건이다.(부속서 12 (a) 참조, 태국 Counter-Memorial, p. 58)

색인어
지명
DangRek
사건
Island of Palma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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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약 이후 문서의 법적 효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