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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Y SPENDER 재판관의 개별 의견

PERCY SPENDER의 개별 의견

나는 재판소의 결론에 동의하는 바이다.
난 첫 번째 선결적 항변에서 내가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관해, 재판소의 결정이 직접 그 의도를 밝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태국의 선결적 항변이 왜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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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선결적 항변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태국의 1950년 5월 20일 선언이, 제36조 4항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되어,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36조 2항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인정하는 선언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태국은 이 선언은 1940년 선언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제36조에 의하여 행해졌고 그 선언은 같은 조항에 근거한 1929년 선언을 갱신하였다는 믿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는 본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에 근거하여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용어와 일치하게, 일정 기간 동안 1940년 선언은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본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믿음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러한 믿음과는 달리,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게 한 그 선언은 재판소의 해체와 함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갱신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태국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게 행한 그 선언을 갱신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바로 그 선언은 초기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태국은 제36조 2항에 의거한 강제관할권을 결코 수락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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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50년 5월 20일 언급되었던 선언에 대한 태국의 믿음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제36조 5항의 효과의 의미에 관한 당시에 공통된 견해와 일치한다. 그 일자의 선언에 쓰인 용어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여타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종속되기 전에 시간이 없었다고 믿었다면, 그 선언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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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 20일 태국은 1940년 선언에서 언급된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태국은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제36조 하의 본 재판소의 관할권을 일정부분 받아들인다는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태국은 2항에 근거하여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2항의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에 의해 충분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한 문서이다. 태국이 자유롭게 용인한 목적은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형식적 혹은 실질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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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2항은 어떠한 형식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 조항이 명시적인 용어로 본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동의가 있다면, 그 선언이 어떤 형식인가가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선언에 동의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태국은 1950년 5월 20일 선언에서 본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동의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선언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 및 검토에 의해 찾을 수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태국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언에 사용된 용어는 첫 번째 납득할 수 있게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태국이 사용한 용어들은 그 선언이 작성된 시간에 이해될 수 있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동 선언은 태국이 당시 의도하던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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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선언에 사용된 용어로 미루어 보아 태국은 하나의 선언을 “갱신”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 선언은 “상기 언급된 선언”이라고 언급된다. 이 선언은 1929년 9월 20일의 첫 번째 선언과 같은 조건과 유보에 종속되는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을 의미한다.
“상기 언급된 선언”과 “1929년 9월 20일 선언”이라는 문구가 나란히 쓰였지만, 같은 선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선언이다. “상기 언급된” 선언은 1940년 선언을 갱신한 것이지 1929년 선언을 갱신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선언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상기 언급된 선언”이라는 문구는 1950년에 태국이 제36조 5항에 의한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되는 선언을 언급한 것이다.
그 선언이 발표될 당시 태국이 1950년 선언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언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 없었다. 그 선언은 태국은, 본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과 1940년 선언에 의거하여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종속되기 이전에, 새로이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40년 선언에서 언급된 것처럼 또 다른 10년 동안 관할권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 선언을 본 사람이라면 그 선언은 단지 만료된 의무, 즉 같은 재판소의 이전의 의무에 대한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정확히 태국이 1950년 선언을 이해시키고자 했던 의도이다. 그래서 “갱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본 사건이 언급되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서 적용가능하다.
1950년 선언이 만들어질 때 태국은 1949년 11월 11일에 본 재판소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왔다.
“본 재판소의 행정과 관계된 사안에 있어,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1940년 5월 3일, 아직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제36조의 근거한 선언에 의해, 태국 정부는 상기 언급된 제36조가 제공하는 상황에서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수락은 10년간 유효하며, 1950년 5월 2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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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료인 Hersch Lauterpacht의 공동 반대 의견에서 표현했던 나의 견해를 계속 고수하며, Wellington Koo 재판관과 나는 Israel v. Bulgaria (I.C.J. Reports 1955)에서, 나는 만약 그 의견과 반대되게, 태국의 1940년 선언은 상기 사건에서 재판소의 논리와 일치하게,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객체가 사라지게 되었다면 내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를 찾지 못한다. 나는 그러한 의견 중에 공동 반대의견에서 도출되었던 이유로 인해 태국은 본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그리고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어야 했던 1940년 선언의 남은 기간까지에 의거하여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복속되었다고 본다.
1950년 5월 20일의 선언은 내 판단으로는 태국의 의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본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해 유효한 선언이다.
(Signed) PERCY C. SPENDER.

색인어
이름
Hersch Lauterpacht, Wellington Koo, PERCY C. SPENDER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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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Y SPENDER 재판관의 개별 의견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