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서계
그때가 병자년(1696) 12월이었다. 11년(1698) 무인(戊寅)에 조선이 서계를 보냈는데, 이 서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주 001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는 일본국 대마주 교부다유(刑部大輔) 습유(拾遺) 平公 합하께 서계를 올립니다. 봄날이 화창한데 멀리서 동정이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근래에 문위행이 귀주(쓰시마)로부터 돌아와 합하께서 직접 대면하여 부탁하신 말씀을 자세히 전하였기에 곡절을 두루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은 『여도(輿圖)』에 실려 있어서 문헌의 증거가 분명하니, 그쪽으로부터는 멀고 이쪽으로부터는 가깝다는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강계(疆界)가 저절로 판별됩니다. 귀주에서는 이미 울릉도와 죽도가 한 섬이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런 즉 그 이름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매 한가지입니다. 귀국에서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것을 영구히 허락하지 않기로 하였다니, 그 말뜻이 확실하여 오랫동안 보전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마땅히 관리에게 때때로 검사하고 시찰하도록 분부하여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는 폐단을 단절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표류한 백성들의 일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다 배 타는 일을 업으로 하는데 큰 바람이 홀연히 일어나면 쉽게 바람에 배가 흔들리기에 경계를 넘어 먼 바다로 나가 귀국까지 흘러 들어가는 데 이르렀던 것이니, 어찌 이 일로써 정해진 규약을 어기고 다른 길을 통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올린 글처럼 참으로 멋대로 한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극(幽殛)의 법도를 시행하였으니주 002
이 편지는 원래 귀국에서 처음에 비록 잘못 오인하였지만 끝내는 ‘잘못된 일을 회복하는 데 독실하다[敦復].’는 등의 말을 의논하여 뺄 수 있었다. 이 편지를 平田眞賢을 보내어 에도에 올렸는데주 004, 그 편지글이 으스대면서 불손한 문투였기에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豐後守)가 말하였다.
“저들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말을 하였으니 반드시 기쁘고 감동하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힐책하게 되면 사단을 야기할까 두려우니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는 일본국 대마주 교부다유(刑部大輔) 습유(拾遺) 平公 합하께 서계를 올립니다. 봄날이 화창한데 멀리서 동정이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근래에 문위행이 귀주(쓰시마)로부터 돌아와 합하께서 직접 대면하여 부탁하신 말씀을 자세히 전하였기에 곡절을 두루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은 『여도(輿圖)』에 실려 있어서 문헌의 증거가 분명하니, 그쪽으로부터는 멀고 이쪽으로부터는 가깝다는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강계(疆界)가 저절로 판별됩니다. 귀주에서는 이미 울릉도와 죽도가 한 섬이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런 즉 그 이름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매 한가지입니다. 귀국에서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것을 영구히 허락하지 않기로 하였다니, 그 말뜻이 확실하여 오랫동안 보전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마땅히 관리에게 때때로 검사하고 시찰하도록 분부하여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는 폐단을 단절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표류한 백성들의 일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다 배 타는 일을 업으로 하는데 큰 바람이 홀연히 일어나면 쉽게 바람에 배가 흔들리기에 경계를 넘어 먼 바다로 나가 귀국까지 흘러 들어가는 데 이르렀던 것이니, 어찌 이 일로써 정해진 규약을 어기고 다른 길을 통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올린 글처럼 참으로 멋대로 한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극(幽殛)의 법도를 시행하였으니주 002
각주 002)
징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연해에 칙령을 내려 금령(禁令)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더욱 성실하게 큰 원칙을 온전하게 하도록 힘써서 다시는 변경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그쪽과 이쪽에서 크게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합하께서 이미 문위행 역관을 대면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또 한 사람의 행장에도 서계를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마 이것은 합하께서 깊이 옛 규약을 생각하여 규정 외의 사절을 보내지 않으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이 편지를 써서 대략의 뜻을 펼쳐서 래관(萊館)주 003에 보내어 전하도록 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만 그칩니다. 무인년 3월 일.유극(幽殛)이란 유폐와 사형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엄한 형벌을 가했다는 비유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숙종 22년(1696)의 안용복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여 보면, 돗토리번에서 강원도 양양현(襄陽縣)으로 귀환한 후 안용복은 강원감사(江原監司) 심평(沈枰)에 의해 체포되었다. 심평의 장계(狀啓)에 따라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일행 11인을 경옥(京獄)에 나치(拿致)하여 추문(推問)에 들어갔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정의 중론은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또 저 나라에서 표해인(漂海人)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대마도에서 하는 것이 규례인데 곧바로 그곳에서 내보냈으니, 이것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사형을 주장하는 중신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되어 안용복은 1697년 유배형에 처해졌다. 본문의 서계는 1698년 3월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이미 1697년 유배형에 처해진 사실을 ‘이미 유극(幽殛)의 법도를 시행하였으니’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 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1697) 3월 27일 戊寅條)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 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1697) 3월 27일 戊寅條)
이 편지는 원래 귀국에서 처음에 비록 잘못 오인하였지만 끝내는 ‘잘못된 일을 회복하는 데 독실하다[敦復].’는 등의 말을 의논하여 뺄 수 있었다. 이 편지를 平田眞賢을 보내어 에도에 올렸는데주 004, 그 편지글이 으스대면서 불손한 문투였기에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豐後守)가 말하였다.
“저들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말을 하였으니 반드시 기쁘고 감동하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힐책하게 되면 사단을 야기할까 두려우니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 각주 001)
-
각주 002)
유극(幽殛)이란 유폐와 사형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엄한 형벌을 가했다는 비유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숙종 22년(1696)의 안용복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여 보면, 돗토리번에서 강원도 양양현(襄陽縣)으로 귀환한 후 안용복은 강원감사(江原監司) 심평(沈枰)에 의해 체포되었다. 심평의 장계(狀啓)에 따라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일행 11인을 경옥(京獄)에 나치(拿致)하여 추문(推問)에 들어갔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정의 중론은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또 저 나라에서 표해인(漂海人)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대마도에서 하는 것이 규례인데 곧바로 그곳에서 내보냈으니, 이것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사형을 주장하는 중신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되어 안용복은 1697년 유배형에 처해졌다. 본문의 서계는 1698년 3월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이미 1697년 유배형에 처해진 사실을 ‘이미 유극(幽殛)의 법도를 시행하였으니’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 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1697) 3월 27일 戊寅條) - 각주 003)
- 각주 004)
색인어
- 이름
- 이선부(李善溥), 교부다유(刑部大輔), 平田眞賢, 아베
- 지명
- 울릉도, 울릉도, 죽도
- 서명
- 『여도(輿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