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6)軍以外ニモ利用セラルル酒保慰安所ノ問題

군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군매점[酒保] 위안소 문제
  • 작성자
    재난징[南京] 총영사관
  • 날짜
    1938년
  • 위치
  • 문서철
    外務省警察史在南京総領事館
  • 지역
    중국
  • 주제
    관리감독
해제
1938년 4월 16일 재난징 일본총영사관에서 육해외 3성 관계자가 모여 중국 거주 일본인의 각종 영업 허가 및 단속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정한 내용임. 참석자는 육군 측/병참사령관(센다 대좌[千田大佐]), 제3사단 참모(구리스 중좌[栗栖中佐]), 제3사단 군의부(다카하라[高原] 군의 중좌), 난징특무기관(오니시[大西] 소좌), 난징헌병대(오야마[小山] 중좌, 호리카와[掘川] 대위, 기타하라[北原] 중위), 해군 측/해군 무관(나카하라[中原] 대좌), 사가함장[嵯峨艦長](우에노[上野] 중좌), 영사관 측/하나와[花輪] 총영사, 다나카[田中] 영사, 시미즈[清水] 경찰서장, 사사키[佐佐木] 경부보 등임.
회의의 결정 사항 중 6항이 ‘군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군매점(주보)·위안소의 문제’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육해군에 전속한 주보 및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 감독하는 것으로 영사관은 관여하면 안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주보 및 위안소 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단속은 영사관이 담당하고 출입 군인·군속에 대한 단속은 헌병대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헌병대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검(臨検), 기타 단속을 할 수 있다. (중략)
장래 병참부(兵站部)의 지도로 설치될 군 전속 특수위안소는 헌병대가 단속하며, 이미 설치된 위안소는 병참부에서 일반 거류민의 편의도 고려하여 그 일부를 특수위안소로 편입 정리한다. 이상은 추후 각 기관이 협의한 다음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군 전속의 주보 및 특종위안소를 (육·해 모두) 허가한 경우는 영사관의 사무처리에 편리하기 때문에 해당 군헌(軍憲)으로부터 수시로 그 영업 상태, 영업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출생·사망, 기타 신분상의 특이
한 동태를 영사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이 자료를 통해 군위안소 관리감독에 대한 일본군 및 영사관의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를 확인할 수 있음.
 

출전 : WAM(外務_109)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479~482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11~112쪽)
요시미 자료집(177~180쪽)
DB주석 ) 비고
각 출처마다 제목이 다름. 현재 목록은 WAM의 제목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의 제목은 ‘「외무성경찰사 재난징[南京] 영사관」 발췌’이고,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의 제목은 ‘육해군외무 3성관계자에 의한 재류방인영업허가 및 단속에 관한 법정(法定) 사항’임. 요시미 자료집의 제목은 ‘[재류 방인의 각종 영업 허가 및 단속에 관한 육해외 3성 관계자 회동 결정사항] 1938년 4월 16일’임.
닫기

  • 비고
    각 출처마다 제목이 다름. 현재 목록은 WAM의 제목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의 제목은 ‘「외무성경찰사 재난징[南京] 영사관」 발췌’이고,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의 제목은 ‘육해군외무 3성관계자에 의한 재류방인영업허가 및 단속에 관한 법정(法定) 사항’임. 요시미 자료집의 제목은 ‘[재류 방인의 각종 영업 허가 및 단속에 관한 육해외 3성 관계자 회동 결정사항] 1938년 4월 16일’임.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軍以外ニモ利用セラルル酒保慰安所ノ問題 자료번호 : iswc.d_0001_0020_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