渡支邦人暫定處理取扱方針中領事館警察署ノ証明書發給範囲ニ關スル件
중국으로 도항하는 일본인의 잠정 처리 취급 방침 중 영사관 경찰서의 증명서 발급 범위에 관한 건
해제
일본인의 중국 도항은 외무성 아메리카국 제3과의 외무대신 훈달에 따라(米三 機密合 제511호, 1940.5.8) 차관통첩(米三機密合 제2119호, 1940.5.8)에 나온 취급 방침 및 허가요령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 그러나 그 범위에 혼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기로 함.
도항 목적이 가사나 중국 거주, 중국 근무일 경우는 가족 관계 및 사실증명을 통해 도항을 허가할 것.
군속 또는 군 고용원은 군에서 증명서 발급.
예기나 작부, 여급, 군위안소 고용원과 기타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5월 20일 고용자를 기준으로 결원 보충을 위해 불러들일 필요가 있는 경우 폐업자 또는 퇴거자와 대조한 후에 특별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일본인의 중국 도항을 제한하고 ‘위안부’ 등의 도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그 도항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임.
도항 목적이 가사나 중국 거주, 중국 근무일 경우는 가족 관계 및 사실증명을 통해 도항을 허가할 것.
군속 또는 군 고용원은 군에서 증명서 발급.
예기나 작부, 여급, 군위안소 고용원과 기타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5월 20일 고용자를 기준으로 결원 보충을 위해 불러들일 필요가 있는 경우 폐업자 또는 퇴거자와 대조한 후에 특별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일본인의 중국 도항을 제한하고 ‘위안부’ 등의 도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그 도항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임.
출전 : WAM(外務_009)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37~138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52~253쪽)
요시미 자료집(125~127쪽)
- 비고가장 완전한 형태의 내용은 요시미 자료집과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은 2, 3.(1), 3.(2) 중략, 비고의 3, 4도 후략. WAM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 내용과 같으나 중략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