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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漢口攻略後邦人進出ニ對スル應急処理要綱」送付ノ件

「한커우[漢口] 공략 후 일본인 진출에 대한 응급 처리 요강」 송부의 건
  • 수신자
    외무대신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 작성자
    재상하이[在上海] 총영사대리 고토 이쓰오[後藤溢尾]
  • 날짜
    1938년 9월 28일
  • 위치
  • 문서철
    支那事変に際し邦人の渡支制限並取締関係 各支各地区別取締関係(第1巻)
  • 지역
    중국 한커우[漢口]
  • 주제
    동원
해제
상하이 총영사관이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한커우 공략 후 일본인 진출에 관한 응급처리 요강 결정 내용 송부의 건 문서(機密 제3107호).
한커우 진출 일본인에 대해서는 군수의 충족과 부흥의 촉진을 중심으로 두며, 거류민 진출이나 일반 여행자는 당분간 통제하나 군대 위안소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것은 이 제한을 두지 않음.
한커우 방면 통행 허가증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대에서 발행교부하거나 육해군 특무부에서 발급함.
세부항목
〈첨부문서〉
- 한커우 공략 후 일본인 진출에 대한 응급처리 요강(1938.9.14)
 

출전 : WAM(外務_00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21~123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15~116쪽)
요시미 자료집(115~117쪽)
번역본
기밀 제3107호
1938년(쇼와13) 9월 28일
발신 : 재상하이[上海] 총영사대리 고토 이쓰오[後藤溢尾]
수신 : 외무대신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귀하
 
「한커우 공략 후 방인 진출에 대한 응급처리요강」 송부의 건
한커우[漢口] 공략 후 방인 진출에 관해 9월 10일 연락회의에서 결정된(현지 영사관과 충분한 연락을 하도록 확인해 둠) 응급처리요강을 참고하도록 별지로 송부한다. 그리고 사본 한 부를 하나와[花輪] 총영사에 교부해 두었다.
1938년(쇼와13) 9월 14일
연락회의 결정
 

한커우 공략 후 방인 진출에 대한 응급처리요강

방침
한커우에 진출하려고 하는 방인에 대해서는 군수(軍需)의 충족과 부흥의 촉진을 주안점으로 하여 당분간 통제한다.
요령
1. 한커우 거류민의 복귀는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군대 또는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종사자, 음식점업자, 여관업자, 그리고 민단역원 운수업자 등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류민 중에 유력자 몇 명은 특무부가 진출할 때 수행을 허가하여 한커우의 부흥, 물자의 공급, 복귀 거류민의 지도 등에 관해 특무부를 보좌한다.
3. 거류민 이외의 진출은, 복귀 희망 거류민의 수송에 여유가 생긴 후에 진출 후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부터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단 군대 위안소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일반 여행자는 한커우에서 숙영설비를 정비하고 수송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분간 한커우 진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조사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5. 한커우 공략 후 진출해야 하는 방인의 수송용 선박은 닛신기선[日清汽船]에서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한다.
6. 제1편선으로 진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품 이외에 자가용 식료로 대체로 1개월분을 휴대하도록 한다.
7. 공용시설 복구용 자재 및 결핍 물자의 수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도록 한다.
 
비고
한커우 방면에 대한 통행허가증은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군대에서 발행 교부하는 것 이외에는 육해군 특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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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口攻略後邦人進出ニ對スル應急処理要綱」送付ノ件 자료번호 : iswc.d_0001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