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南其他膠済鉄道沿線渡航者取扱方ニ関スル件 1
지난[済南] 산둥철도 연선 도항자 단속 방법에 관한 건 1
해제
오이타현 지사가 외무성 아메리카 국장에게 중국 지난과 산둥철도 연선 도항 단속에 관해 질의하는 문서(特旅 제82호)임. 지난과 산둥철도 연선 도항자에 대해서는 미삼기밀합(米三機密合) 제580호(1938년 2월 8일) 문서에 따라 단속 중인데 동 방면으로 처음 도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최초 지난체류자로 동 지역의 총영사로부터 작부 고용을 위해 귀국(일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받아 이 지역에 와서 작부를 모집하고 관할경찰서에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음. 이들은 총영사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함. 오이타현은 이에 대해 이 방면 황군 위안소 작부 모집을 한다는 취지의 재중국공관 또는 군부 증명서를 가진 자가 모집한 작부에 대해서도 신분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문의함.
출전 : WAM(外務_00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17~118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13쪽)
요시미 자료집(108~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