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감계사등록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으로 분정전(分定錢)을 보냈음을 공문으로 알림

  • 발신자
    按撫營
  • 수신자
    鍾城府, 穩城府
  • 발송일
    1885년 9월 27일(음)(乙酉九月二十七日)
□ 30일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주 401
편자주 401)
原文에 ‘鍾移’로 되어 있으나 뒤에 다시 나오는 공문(公文)을 참고하면 ‘鍾穩’의 誤字일 것이고 ‘鍾穩’은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의 略字일 것이다.
닫기
)에 공문(公文)이 도달함(到付주 402
편자주 402)
公文이 도달함. 도달한 공문을 수령함 또는 수령의 보고 내용에 대한 관찰사의 회답.
닫기
)

 상고(相考)할 일
 안무영(按撫營)주 403
편자주 403)
1883년(高宗 20) 함경도(咸鏡道) 종성(鍾城)에 설치한 안무사(按撫使)의 영(營)으로 경성 이북 지방의 행정과 군사 등에 관한 일을 관할했다.
닫기
의 관(關)주 404
편자주 404)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또는 동등한 관청의 상호간에 보내는 관문서(官文書).
닫기
으로 해서 폐부(敝府) 분정전(分定錢)주 405
편자주 405)
몫을 나누어 정한 돈.
닫기
3백량은 액수대로 수송하니주 406
편자주 406)
거온(爲去乎) : 이두로 음(音)은 거등이라고 한다. 뜻은 하므로, 하기로, 하기에, 하오니, 하고서, 하고는(『儒胥必知』, 「吏頭彙編」;전경목 외 옮김, 『儒胥必知』, 사계절, 2006, 312쪽).
닫기
받은 후에 회답할 일이다.
 광서(光緖) 11년(1885, 高宗 22) 9월 27일

  • 편자주 401)
    原文에 ‘鍾移’로 되어 있으나 뒤에 다시 나오는 공문(公文)을 참고하면 ‘鍾穩’의 誤字일 것이고 ‘鍾穩’은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의 略字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02)
    公文이 도달함. 도달한 공문을 수령함 또는 수령의 보고 내용에 대한 관찰사의 회답.바로가기
  • 편자주 403)
    1883년(高宗 20) 함경도(咸鏡道) 종성(鍾城)에 설치한 안무사(按撫使)의 영(營)으로 경성 이북 지방의 행정과 군사 등에 관한 일을 관할했다.바로가기
  • 편자주 404)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또는 동등한 관청의 상호간에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바로가기
  • 편자주 405)
    몫을 나누어 정한 돈.바로가기
  • 편자주 406)
    거온(爲去乎) : 이두로 음(音)은 거등이라고 한다. 뜻은 하므로, 하기로, 하기에, 하오니, 하고서, 하고는(『儒胥必知』, 「吏頭彙編」;전경목 외 옮김, 『儒胥必知』, 사계절, 2006, 312쪽).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으로 분정전(分定錢)을 보냈음을 공문으로 알림 자료번호 : gd.k_0001_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