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실의 딸과 왕순봉(王舜封)의 딸이 세속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批文
황제가 비(批)를 내렸다. “고준로(高遵路)의 처 조씨가 딸 영군(令羣)과 처고씨가 세속으로 돌아가기를 청했다. 종실의 딸과 왕순봉(王舜封)의 딸이 세속으로 돌아갔던 체례 이외에 이와 비슷한 체례가 있든 없든 또한 귀속의 법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형부가 최근 왕씨가 사면을 여러 번 받은 것을 맞추어 보고 법에 의거해 쫓아내는 것을 그만두게[放逐便] 하고자 하였다. 황제가 비를 내렸다. “고준로의 딸 영군과 처 고씨가 먼저 죄를 범해 머리칼을 잘려 묘법원(妙法院)에 예속되었다. 종부(宗婦)는 세속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는[放歸俗] 법조항이 없으므로, 형부가 무엇 때문에 사면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것으로 결정하여 법에 따라 쫓아내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가? 아울러 왕순봉의 딸을 살펴보면, 아비 왕순봉이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온 공로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내려 딸을 놓아주어 속세로 돌려보낸 것이니, 한 때의 특별한 명령에 관계된 것으로 법제로 삼기 어렵다. 고준로의 처가 요청한 것은 마땅히 다시 시행해서는 안 된다. 형부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살펴보고 아뢰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