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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왕세자가 대신들과 비국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718년 2월 30일(음)
  • 출전
사료해설
강원도 감사 김상직(金相稷)의 보고에 따라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당시 정사를 주관하던 왕세자에게 흉년을 이유로 울릉도 수토를 중지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왕세자는 울릉도의 수토의 정지를 허락하였다. 이렇듯 조선정부의 울릉도 수토는 극심한 흉년 등으로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었다.
원문
○己酉/王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言: “咸鏡監司李坦狀本, 乞令內寺奴婢, 納米免賤, 以補賑資。 宜許其請。 江原監司金相稷狀本言, 目今賑政方張, 請姑停鬱陵島年例搜討。 亦宜許之。’ 東萊府使趙榮福, 狀陳通信使及期差出之意。 宜分付該曹。 姑待接慰官文報, 差出使臣。” 世子竝從之。 司諫趙鳴鳳申前達, 世子不從。 掌令韓以原申前達, 世子不從。
번역문
왕세자가 대신(大臣)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함경도 감사 이탄(李坦)의 장본(狀本)에 ‘내시(內寺)의 노비들에게 바치고 면천(免賤)하게 하여 그 곡식을 진제(賑濟)할 밑천에 보충하게 해 주소서.’ 하였으니, 그 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 감사 김상직(金相稷)의 장본에 ‘지금 진휼하는 정사가 바야흐로 확장되고 있으니, 잠시 울릉도(鬱陵島)를 연례로 수토(授討)하는 것을 정지시켜 주소서.’ 하였으니, 또한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본에 통신사(通信使)를 시기에 맞추어 차출(差出)하라는 내용으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해조(該曹)에 분부하소서. 그리고 우선 접위관(接慰官)의 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사신(使臣)을 차출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장령(掌令) 한이원(韓以原)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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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가 대신들과 비국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