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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간 상업차관에 관하여

(특히 최근 일지에 보도된 일정 태도와 관련하여)
  • 작성자
    아주국
  • 날짜
    1964년 5월 2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 간 상업차관에 관하여(특히 최근 일지에 보도된 일정 태도와 관련하여) 1964.5.20.
아주국
1. 상업차관에 관한 한일 간의 지금까지의 합의는 1962.11.12.에 있었던 김.大平회담에서 도달된 합의뿐이다. 이와같은 김.大平합의내용은 일본이 1억불 이상의 상업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것이며(차관조건에 관한 규정은 없음) 양국은 국교정상 전에라도 이의 실시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상업차관이 청구권 무제해결의 일환으로 취급된 것은 아측이 국민에게 청국권문제가 합계 6억불로 해결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주: 일본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협정상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협정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다)
2. 김.大平합의가 있은 후 지금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그간 한일양국의 입장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되어 왔는바, 이를 경과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63년도에 들어서면서 한국 측은 김·大平합의에 따라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상업차관을 적극 추진할 것을 희망하였는바, 일측은 Case by Case 로 취급하자 하여 국교정상화 이전의 실시를 기피하는 것 같었다.
(2) 63년 4, 5월경 울산비료회사와 일본신호제강회사 간에 비료공업건설에 관한 상담이 성립됨에, 일측은 기피적인 태도를 바꾸고 청구권 문제 중 OA문제와 정부차관의 상환기간 문제(7년 거치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다면 상업차관을 실시해도 좋다는 태도를 취하고 아측에 대하여 상기 2개 문제의 해결을 제의해왔다.
(3) 그러나 상기 2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기 전에 한국 측이 울산비료공장 건설을 국제입찰에 부친다는 방침을 수립함으로서 울산비료회사와 신호제강회사 간의 가계약이 백지화 됨에 따라 일측은 OA 및 정부차관 상환기간 문제의 해결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상업차관에 관한 태도도 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4) 한편 한국 측은 63년 7월경에 청구권조의 금액인 상업차관이 사전에 도입되였다는 야당 측 공격이 있게 되고 또 이에 관하여 민정당이 국무총리와 면담하겠다고 서면요청을 하여 왔으므로 정부는 국무총리 명의로 민정당에 송부한 서한을 통하여 사전 도입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일측과 그 당시 교섭하고 있던 연지불형식에 의한 도입은 청구권문제의 해결로 합의된 상업차관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소위 “연지불형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설명하였다.
(5) 한일 간의 상업차관문제는 63.12.12.에 정부가 ① PVC 공장(300만 불, 3년 거치, 9년 상환, 년리 6%) ② 제5세멘트공장(581만 불, 2년 거치, 7년 상환, 년리 5%) ③ 포리아크릴 섬유공장(380만 불, 2년 거치, 7년 상환, 년리 6%)에 관한 외자도입을 승인하고 이에 관한 대일본상업차관 도입교섭이 시작됨에 따라 다시 표면화 되게 되었는바, 이 교섭에 있어서 한국 측은 청구권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온 1억 불의 상업차관과는 별도로 취급하자고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별도 취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입장의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주일대표부 64.5.18. 전문보고)
3. 상업차관에 관한 한일양측의 교섭경위와 입장이 상기한 바와 如한데, 1964.5.18.자 “朝日新聞”은 일측이 한국의 국내정세 때문에 어업각료회담 재개에 소극적임을 보도하는 동시에 일본 외무성 내의 일부에서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김.大平 합의 중 유상제공액을 교섭타결 이전에라도 어떠한 형태로던지 간에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朝日新聞”의 보도는 국내 보도기관에 의하여 다시 보도되었는바, 국내 보도기관은 朝日新聞이 보도한 “유상제공”이 김.大平합의 중의 정부차관 2억과 상업차관 1억, 합계 3억을 뜻하는 것같이 확대 보도하였으며, 야당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4. 주일대사는 5.19. 일본외무성 中川 대사 및 後官 아세아국장과 면담하였을 시에 전기한 朝日新聞 보도에 언급하고 동 보도가 한국 국내 여론을 자극했다고 하였던바, 後官 국장은 일본 외무성도 당혹했다고 하면서, 정부차관 2억불의 가동은 불가능한바, 상업차관 1억불은 무한정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Ceiling을 정해놓고 한 단계의 실시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5. 한편, 일본 신문(讀賣, 東京, 每日, 日經)은 5.20. 일제히 일본 외무성이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비관시하고 있으며, 회담 타결이 요원한 현 상태 하에서는, 상업차관을 국교정상화 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종전 방침을 수정하여 한국 측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PVC 공장 등을 위한 차관을 실시함으로서 한국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한국 내의 회담 타결 mood 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6. 상기 4 및 5항에 기술한 後官 아세아국장의 발언과 일본신문 보도에 비추어 보면 일측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김.大平합의 중의 상업차관 1억불의 실시이며, 정부차관 2억불의 실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일측이 이번에 각 신문을 동원하여 상업차관에 관한 기사를 게재케 한 이유는 지금까지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상업차관(일측은 경제협력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내 여론 대책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는 합의타결이 상당 지연되리라는 전망 하에서 일측이 한국 측 사정을 동정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언하면, 일측은 한국 측에 대하여는 선심을 베푸는 것 같이 하여 국내 여론 대책을 해가면서 한국 측이 추진하고 있는 PVC 공장, 세멘트 공장 및 포리아크릴 섬유공장에 대한 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7.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 한국 측이 일측의 의도를 그대로 받어드릴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태는 중대한 정치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청구권 금액의 사전도입 부인 태도에 변동이 생긴다.
(2) 연지불형식에 의한 도입은 청구권조의 상업차관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온 정부입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일지가 국교정상화 전의 경제협력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임)
(3) 정부는 한일회담에 대한 일측의 고답적인 태도에 굴복하고 외자가 아쉬운 바람에 굴욕적인 조건하에서 일본의 상업차관을 받어들인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4) 후일에 회담이 타결되고 청구권 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시, 상업차관 1억불에 관한 규정은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합계 6억불로 타결되었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8. 상기와 같은 국교 전 상업차관의 실시는 중대한 정치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의 실시는 중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이에도 불구하고 국교 전 상업차관의 실시를 하고저 할 때에는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충분한 공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작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방법도 신중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성과를 속단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에서 청구권조의 상업차관 1억불과의 관련 없이 아측이 원하는 PVC 공장 등의 연지불도입을 토의케 하고, 예상되는 일측의 반대 태도를 크게 P.R.한다.
(2) 위와 같은 P.R.이 있은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아측이 원하는 연지불도입이 아국 경제 발전에 긴요한 것이라고 P.R.하는 한편 일측은 이 문제에 관하여 긍정적 태도이지만 김.大平합의 중의 상업차관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P.R.한다.
(3) 이상의 P.R. 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때에 정부는 아측이 원하는 PVC 공장 등이 경제발전에 긴요함을 고려하고 또 일측의 상업차관으로 이를 건설하더라도 공장운영 등에 있어서 일측의 관여가 허락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주체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권조의 상업차관의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P.R.한다.
(4) 마지막으로 청구권조의 상업차관을 국교정상화 이전에 실시하더라도 그것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에만 사용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며 일측에게 이를 실시케 하는 것은 아측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행하면서 상업차관의 국교 전 실시방침을 결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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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상업차관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