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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주미대사 보고문

  • 발신자
    주미대사 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7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DW-0799
  • 형태사항
    한국어,영어 
주미대사 보고문(1961.7.14)
번호 : DW-0799
일시 : 1422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대 : WD-0775.
대호 전문 지시사항에 관하여 13일 하오 림 참사관은 국무성 동북아국장 베이론 씨를 방문하고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는바 이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하였음을 보고함.
1. 본건 미국이 전후 일본에 공여한 가리오아·에로아 등 관계 채무변제에 관하여 지난 6월 10일에 각서가 교환되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의 전기 각서 교환에 관한 국무성 발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만 양국이 전기 채무의 변제기간, 변제금액과 결재방식에 합의하는 동시에 사용하기에 합의하고 또한 미국이 전기 자금을 자국의 입법조치를 조건으로 이를 주로 아세아 저개발 제국의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음. 또한 동 발표문에도 전기 변제금의 대부분이 아세아 저개발국의 개발원조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는 미국회가 전기 변제자금을 개발원조자금으로 전용하도록 입법화하는 경위에 있어서 사용가능하며 따라서 미국회는 동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무성 당국자가 강조하는 것은 전기 변제금이 어데까지나 미국의 세입금이며 따라서 미국의 원조능력을 증가시킬 따름이지 일본이 원조문제 자체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전기한 바와 같이 미국회가 동 자금의 사용방도를 개발원조금으로 전용할 것을 입법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변제금이 미국의 국고로 납입될 것이라고 함.
2. 미국회의 입법조치 결과에 따라 전기 자금이 독일의 변제금과 같이 저개발국의 개발원조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수혜국의 범위, 수원액, 원조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며 다만 현재의 전망으로서는 케네디 대통령의 저개발국장이 원조계획에 비추어 미국회가 본 자금의 용도를 개발원조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장기개발차관기금(종래의 DLF와 비슷하나 장기라는 점이 다름)으로 충당될 것이며 따라서 매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원조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함.
3. 수혜국의 국내 입법조치는 필수조건이 아니나 수혜국이 전기 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함.
4. 베이론 씨는 우리 정부의 5개년 계획 수립 보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전기한 바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개개의 개발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변제금에 의한 원조의 수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수혜국의 의무는 미국회의 입법 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부언하였음. 결론적으로 미국정부는 전기 변제금이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고금이며 다만 그 용도를 가능하면 미일 양국이 공동 관심을 가진 저개발국의 장기개발차관기금으로 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미국회가 결정하는 경우에 본 변제금도 독일의 변제금과 같이 원조금 조로 사용될 것이라 하며 일본이 본건 원조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전기 미일 간의 변제금 상환에 관한 각서 교환에 대한 국무성의 발표문 사본은 다음과 같음.
JUNE 10 1961
INITIALING OF MEMORANDUM REGARDING THE SETTLEMENT OF POST - WAR ECONOMIC ASSISTANCE FURNISHED JAPAN BY THE UNITED STATES.
TEXT ON JUNE 10, 1961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ZENTARO KOSAKA AND MEMORANDUM REGARDING THE SETTLEMENT OF POST -WAR ECONOMIC ASSISTANCE FURNISHED JAPAN 표 THE UNITED STATES.
THE GIST OF THE MEMORANDUM IS AS FOLLOWS:
1. AN AGREEMENT WILL BE CONCLUDED FOR THE FINAL SETTLEMENT OF THE POST-WAR ECONOMIC ASSISTANCE FURNISHED JAPAN BY THE UNITED STATES. THE SAID ASSISTANCE CONSISTS OF THE ASSISTANCE FURNISHED UNDER THE CIVILIAN SUPPLY PROGRAM, THE ASSISTANCE FOR GOVERNMENT AND RELIER IN OCCUPIED AREAS, THE ASSISTANCE FOR 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S AND THE SURPLUS PROPERTY ASSISTANCE.
2.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PAY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VER A PERIOD OF FIFTEEN YEARS THE SUM OF 490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AS FINAL SETTLEMENT OF SUCH ASSISTANCE.
3. THE PAYMENT WILL BE MADE BY 30 SEMI-ANNUAL PAYMENTS, NAMELY BY 24 SEMI-ANNUAL PAYMENTS OF 21,959,125 UNITED STATES DOLLARS EACH AND THEREAFTER, BY 6 SEMI-ANNUAL PAYMENTS OF 8,701,690 UNITED STATES DOLLARS EACH, THESE PAYMENTS BEING INCLUSIVE OF INTEREST AT THE RATE OF 21/2 PERCENT PER ANNUM ON THE UNPAID BALANCE OF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AY ADVANCE AT ANY TIME THE SCHEDULE OF PAYMENT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GREES TO UTILIZE PART OF THE ABOVE MENTIONED PAYMENTS FOR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INTENTION, SUBJECT TO APPROPRIATE LEGISLATION, TO USE THE MAJOR PORTION OF THE PAYMENT TO SUPPLEMENT ECONOMIC ASSISTANCE PROGRAMS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NEEDS OF THE COUNTRIES IN ASIA ARE SUCH THAT IT IS ANTICIPATED THAT THE BULK OF THE PAYMENT MAY BE USED FOR ASSISTANCE TO THOSE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WHICH IS OF INTEREST TO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HEREAFTER IN TOKYO FURTHER TALKS TO COMPLETE THE FORMAL AGREEMENT MENTIONED IN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THE UNDERSTANDINGS OF THE MEMORANDUM.
주미대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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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보고문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