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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자원보호법

  • 날짜
    1953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資源保護法(檀紀 四二八六年 十二月 十二日 法律 第二九八號)
第一條 韓半島 및 그 附屬島嶼의 海岸과 左의 諸線을 連絡함으로써 組織되는 境界線間의 海洋을 漁業資源을 保護하기 爲한 管轄水域(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 으로 한다
ㄱ. 咸鏡北道 慶興郡 牛岩嶺 高頂으로부터 北緯 四二度 一五分 東經 一三○度 四五分의 點에 이르는 線
ㄴ. 北緯 四二度 一五分 東經 一三○度 四五分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八度 東經 一三二度 五○分의 點에 이르는 線
ㄷ. 北緯 三八度 東經 一三二度 五○分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五度 東經 一三○度의 點에 이르는 線
ㄹ. 北緯 三五度 東經 一三○度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四度 四○分 東經 一二九度 一○分의 點에 이르는 線
ㅁ. 北緯 三四度 四○分 東經 一二九度 一○分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二度 東經 一二七度의 點에 이르는 線
ㅂ. 北緯 三二度 東經 一二七度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二度 東經 一二四度의 點에 이르는 線
ㅅ. 北緯 三二度 東經 一二四度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九度 四五分 東經 一二四度의 點에 이르는 線
ㅎ. 北緯 三九度 四五分 東經 一二四度의 點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 馬鞍島 西端에이르는 線
ㅈ. 馬鞍島 西端으로부터 韓滿國境의 西端과 交叉하는 直線
第二條 管轄水域 內에서 漁業을 하려고 하는 者는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三條 前條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그 所有 또는 所持하고 있는 漁船, 漁具, 採捕物, 養殖物 및 그 製品은 이를 沒收한다.
第四條 一. 前條의 犯罪搜査에 있어서는 海軍艦艇의 乘務將校 士兵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務員이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二. 前項의 搜査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犯則 船舶의 廻航을 命할 수 있다.
三. 第二條 違反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單純한 通過船舶일지라도 이를 停止시키고 臨檢搜査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附則
檀紀 四二八五年 二月 十九日 現在의 漁業에 關한 許可免許 또는 屆出은 本法에 依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
本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색인어
지명
韓半島, 咸鏡北道 慶興郡 牛岩嶺 高頂,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 馬鞍島 西端, 馬鞍島 西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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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 자료번호 : kj.d_0007_0030_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