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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변계(邊界)의 땅을 개간하는 폐단에 대해 조선국왕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게 보낸 자문(咨文)

21. 本國禁耕邊界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3월 4일(음)(만력 23년 3월 4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변계의 땅을 개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이로써 폐단과 염려를 막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의정부의 장계입니다.
[의정부] 평안도병마절도사 신잡(申磼)의 정(呈)을 받았습니다.
[신잡] 본년 정월 29일, 한인의 마병과 보병 모두 30여 명이 창성진(昌城鎭)의 근처 적로(賊路)로 향해 와서 갔습니다. 제가 곧바로 대길호리(大吉號里)의 권관(權管) 백융호(白隆虎)로 하여금 병사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탐문하게 했습니다. 그가 말한 바에 의거하면, “상국의 관사에서 병량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이쪽 편의 땅에 토지를 개간하며 농사를 짓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살펴보니 농군(農軍)이 150여 명에 소가 100여 마리였는데, 농가를 짓고자 와서 목재를 베어 가 와포(窩鋪)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문서 하나를 보였는데, 실제로 작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겸도만(鎌刀灣)·석명하(石明河)를 개간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언급한 지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단지 이러한 곳들이 오랑캐의 경계와 매우 가까우므로 이전에 저들이 누차 경작하고 개간하겠다고 하면 혹 준엄한 말로 물리치고, 혹은 위엄을 떨쳐서 쫓아내 엄격히 계한(界限)을 가르고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만약 상국의 군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면 변경이 적들의 경계와 접하게 되어 형세상 심히 고립될 것이며, 흔단을 불러일으켜 환란을 미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유를 갖추어 전계(轉啓)하고 미리 금혁(禁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정부] 갖추어 올린 정문을 받고 신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전항의 겸도만·석명하(鎌刀灣石)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경작하겠다고 언급한 지역은 실로 오랑캐의 땅과 가깝기에 이미 금절(禁截)시켰습니다. 지금 만약 상국이 백성들의 개간을 허락하게 되면 곧 건물을 올리고 점점 많이 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니 뜻밖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하여 또한 변방에 거주하는 본국의 백성들도 가까운 땅이라서 함부로 넘나들며 서로 왕래하여 쟁단을 발생시키게 될 수도 있으니 결코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자문으로 요동도사에게 포정(布政) 등의 아문에 전품(轉禀)하도록 청하여 구례를 살펴 버려진 묵은 땅을 엄히 끊게 한다면 관방(關防)에 있어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조선국왕] 갖추어 올린 장계를 받고 보내 주신 전의 사안에 대해 당직이 살펴보건대, 상방(上邦)과 하국(下國)은 이미 한 집안과 같으니, 지방의 이해에 대해서도 편의대로 서로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상국의 변경 백성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군량을 보충하고자 한다고 고해 왔으니 응당 이를 따라주어 이로써 군량의 비축에 대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전항의 창성(昌城) 인근 지역들은 실로 오랑캐의 변경과 가까워 노략질 당할 것이 우려됩니다. 또 소방과도 접하고 있어 넘나들기 용이한 형세인지라 무궁한 폐단과 염려를 자아내게 될 것이며 실로 방범(防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부터 연강 일대의 토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드시 금혁하여 막아서 황무지로 둔 까닭은 실로 사단을 초래할까 염려했기 때문인 것이니, 그 뜻이 깊고도 멀리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땅은 실로 원래 예전부터 경작이 금지된 곳들과 사체가 같아서 적의 통로와 몹시 가깝고 서로 통하기 편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환란을 미리 막는 것을 생각함은 반드시 삼가는 데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귀사에 바라건대, 원래 금지했던 사리를 조사하여 포정 등의 아문에 갖추어 품해 주십시오. 덧붙여 우위(右衛)주 001
각주 001)
여기서 ‘우위’는 건주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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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처를 금압하여 원래 고해 온 군민들이 오랑캐와 가까운 땅에서 섞여 살지 못하게 하여 군민들이 각자 편안하게 경계를 나눔으로써 변경이 영구히 보전되고 안녕하도록 해 주신다면 더 없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살펴서 전품(轉稟)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3월 4일.

  • 각주 001)
    여기서 ‘우위’는 건주우위를 이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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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계(邊界)의 땅을 개간하는 폐단에 대해 조선국왕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