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변구(汴口)를 닫지 말라는 조서(詔書)
조서를 내려 올 겨울에 변구(汴口)주 001를 닫지 않고 벌절부릉(栰截浮凌)을 만들라고 명했다. 앞서 권판장작감(權判將作監)주 002 범자기(范子奇)주 003가 말하기를, “변구를 매년 열고 닫는 것은 사람들을 고되게 하고 재물을 헛되이 쓰는 것으로 사람들의 피로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입구를 닫은 후 조운을 막습니다. 바라건대 매번 겨울이 될 때까지 입구를 닫지 말고 그 외 강으로 운반해 직접 변구로 들어와 도읍에 이르게 하고 전반을 폐지하면, 그 해 수지가 반드시 크게 증가하고, 배를 모는 병사가 자연히 감소하며 모든 계층의 주세(酒稅) 수익 또한 마땅히 증가하여 공사가 편리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겨울을 지날 때 닫지 않으면 물길이 막히고, 매년 깊은 겨울에 입구를 닫는 일이 많아져 이미 서리가 내리고 물이 줄어 흐름이 끊기고, 또한 징사(澄沙)가 있는데 도리어 봄물이 거세게 흘러 쌓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후에 흐름을 수첩(修疊)하고 스스로 연한을 약정하고 임시로 닫으면 해마다 공을 들이는 것과 비교하여 번잡함이 감소하는 것이 남다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변구의 관리가 숙고하게 하니 마침내 범자기의 뜻과 같아졌다. 그 때 고려가 사신을 보내 입공하자 변구에서부터 물길을 거슬러 궐에 이르게 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