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국정사동이전

태조(太祖)가 백제에 내린 조서(詔書)

원가 2년(425)에 태조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황제가 말한다. 사지절 도독 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은 대대로 충성하고 따르며 바다를 건너 정성을 다하였다. 멀리서 군사를 모아 통솔하고 선대의 업적을 잘 닦고 의를 사모함이 이미 드러났으며 그 마음도 또한 정성스러워서 작은 배로 검은 바다를 건너와 보물과 예물을 바쳤다. 그러므로 왕위를 잇게 하여 변방을 지키는 일을 맡기니 번(藩)이 되어 동쪽에서 따르며 맡은 바에 더욱 힘써서 앞의 업적을 실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겸알자(兼謁者)주 001
번역주 001)
謁者 : 중국 한나라 때 황제를 배알하려는 사람과 궁중의 빈객을 맞이해 안내하는 관료를 謁者라고 하였으며, 책임자를 謁者僕射라고 하였는데 大謁者라고도 했다. 남북조시대에는 謁者臺가 있어 황제의 빈객을 접대하거나 황제의 명으로 파견되어 이를 전달하는 사자직을 담당하다가 당나라 때 폐지되었다. 황후에 관한 일을 맡은 관료는 한나라 때 中謁者라고 하였으며, 수·당대에는 內謁者라고 하였다. 『송서』 백관지에 따르면 송나라에서 謁者僕射는 1명이며 관위는 제5품이다. 알자는 10명이며 제6품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87).
닫기
여구은자와 겸부알자(兼副謁者) 정경자 등을 보내 교지를 내리고 위로하니 짐의 뜻을 알리라.” 그 후로 매년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지역 특산물을 바쳤다.

  • 번역주 001)
    謁者 : 중국 한나라 때 황제를 배알하려는 사람과 궁중의 빈객을 맞이해 안내하는 관료를 謁者라고 하였으며, 책임자를 謁者僕射라고 하였는데 大謁者라고도 했다. 남북조시대에는 謁者臺가 있어 황제의 빈객을 접대하거나 황제의 명으로 파견되어 이를 전달하는 사자직을 담당하다가 당나라 때 폐지되었다. 황후에 관한 일을 맡은 관료는 한나라 때 中謁者라고 하였으며, 수·당대에는 內謁者라고 하였다. 『송서』 백관지에 따르면 송나라에서 謁者僕射는 1명이며 관위는 제5품이다. 알자는 10명이며 제6품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87).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태조(太祖)가 백제에 내린 조서(詔書) 자료번호 : jd.k_0006_0097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