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부로 향하는 대국인 2명의 행보 변경과 관련해 안무영에 보고
□ 치보(馳報)하는 일
대국인 2명이 무산부(茂山府)를 향하여 출발한 연유를 이미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장교(將校)의 보고를 들어보니, 한 명은 양찬령(粮饌領)주 146이라는 직함을 지니고 10리 정도에 이르게 되자 바로 강을 건너 돌아갔다고 하고, 한 명만 무산부를 향하여 간다고 하였으니, 이 연유를 첨부하여 발문(撥文) 보고하는 일입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초10일 미시(未時)주 147 안무영(按撫營)에 보고함.
대국인 2명이 무산부(茂山府)를 향하여 출발한 연유를 이미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장교(將校)의 보고를 들어보니, 한 명은 양찬령(粮饌領)주 146이라는 직함을 지니고 10리 정도에 이르게 되자 바로 강을 건너 돌아갔다고 하고, 한 명만 무산부를 향하여 간다고 하였으니, 이 연유를 첨부하여 발문(撥文) 보고하는 일입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초10일 미시(未時)주 147 안무영(按撫營)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