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師団軍法会議判決1945.11.20
제28사단 군법회의 판결, 1945.11.20
해제
대만군관구 도요(豊)부대 관련철 안에 포함되어 있음.
대만군관구 임시군법회의 도요부대 법정재판 선고 보고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이유 : 수의(獸醫)부에서 말고기를 횡령, 부락민에게 팔아 위안소 여흥비로 소비. 재차 실시
대만군관구 임시군법회의 도요부대 법정재판 선고 보고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이유 : 수의(獸醫)부에서 말고기를 횡령, 부락민에게 팔아 위안소 여흥비로 소비. 재차 실시
출전 : wam(J_J_167)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中華民国裁判)南京裁判第12号事件 에 함께 편철
판결 사항 및 이유
판결 사항 및 이유
- 비고현재 국립공문서관에서는 요심사, 열람불가자료. 判決原本綴 台湾軍管臨時軍法会議豊部隊法廷 自昭和20年7月至昭和20年12月 / 司法文書 - 軍法会議関係文書 - 新規公開(平成28年度移管計画) / 平28軍法00082100 / 원본에는 대만군관구 도요(豊)부대로 나와 있지만 자료명은 제28사단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