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訴状 附託決定書
임시군법회의 위탁결정서
해제
바타비아 재판 제69호 사건 중 임시군법회의 회부결정서.
현재 치피낭(Cipinang) 형무소에 구금 중인 12명 피고인들에 관한 본건 조서를 열람하고, 1946년(쇼와 21년) 관보 제 47호 전쟁범죄심판법 제9조 및 다음 조에 근비추어 볼 때, 이들 피고인은 전기 조서에 기반하여 전시 중인 1944년(쇼와 19) 네덜란드령 인도(인도네시아)에서 아래의 각 항에 기재하는 전쟁범죄행위에 관해 그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
(각 인원 별 범죄 정리 생략)
제1피고~제12피고의 이상과 같은 강간, 매음을 강요하기 위한 연행, 강제 매음 및 전기(前記) 모든 부녀자에 대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대한 고통을 안긴 부당한 처우 등은 전부 1946년 관보 제45호 전쟁범죄처벌 제4조 이하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므로, 워털루오스트 가에 위치한 고등법원 구내에 설치된 바타비아임시군법회의에 본건의 심리를 위해 위 피고인 등을 회부한다는 내용이 수록됨.
현재 치피낭(Cipinang) 형무소에 구금 중인 12명 피고인들에 관한 본건 조서를 열람하고, 1946년(쇼와 21년) 관보 제 47호 전쟁범죄심판법 제9조 및 다음 조에 근비추어 볼 때, 이들 피고인은 전기 조서에 기반하여 전시 중인 1944년(쇼와 19) 네덜란드령 인도(인도네시아)에서 아래의 각 항에 기재하는 전쟁범죄행위에 관해 그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
(각 인원 별 범죄 정리 생략)
제1피고~제12피고의 이상과 같은 강간, 매음을 강요하기 위한 연행, 강제 매음 및 전기(前記) 모든 부녀자에 대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대한 고통을 안긴 부당한 처우 등은 전부 1946년 관보 제45호 전쟁범죄처벌 제4조 이하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므로, 워털루오스트 가에 위치한 고등법원 구내에 설치된 바타비아임시군법회의에 본건의 심리를 위해 위 피고인 등을 회부한다는 내용이 수록됨.
출전 : wam(J_J_065)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69号事件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문서
- 비고기소장 : 위임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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