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決
판결
해제
피고 A의 ‘조직적 포학(暴虐)’이라는 전범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1947년 8월 4일의 헌법회의판결문.
피고는 당시 상관이었던 하야시다 대위에게 명령을 받아 The sioe Lian과 Tjoe Swie siang이라는 여성을 폭력과 협박을 통해 하야시다 대위 집으로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실 자체는 범죄행위인 ‘일종의 강제’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피고의 행위는 난폭하고 야만적이지만, 잔학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의 해당 행위는 그 외의 유죄로 입증된 행위들과 함께 피고가 행한 범죄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범행위자로는 인정되지는 않지만, 12년의 징역형에 상응한다.
피고는 당시 상관이었던 하야시다 대위에게 명령을 받아 The sioe Lian과 Tjoe Swie siang이라는 여성을 폭력과 협박을 통해 하야시다 대위 집으로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실 자체는 범죄행위인 ‘일종의 강제’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피고의 행위는 난폭하고 야만적이지만, 잔학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의 해당 행위는 그 외의 유죄로 입증된 행위들과 함께 피고가 행한 범죄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범행위자로는 인정되지는 않지만, 12년의 징역형에 상응한다.
출전 : WAM(J_J_011)
'위안부' 관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