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 -일본측 안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일본 측 안)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서 본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분과위원회로서 청구권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가 거듭되었으나, 양국 대표의 열심 그리고(且) 진지한 토의로써 쌍방의 주요한 논점이 명백히 되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해서는 문제의 복잡한 성질에 감하여, 이번 한일회담의 기간 중에는 혹시 그 최종적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구권위원회는 한일회담 중 본회의에 대하여 다음 권고를 행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권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상설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 후 즉시, 화협의 정신에 의하여, 또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이 본건의 심의를 행할 것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서 본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분과위원회로서 청구권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가 거듭되었으나, 양국 대표의 열심 그리고(且) 진지한 토의로써 쌍방의 주요한 논점이 명백히 되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해서는 문제의 복잡한 성질에 감하여, 이번 한일회담의 기간 중에는 혹시 그 최종적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구권위원회는 한일회담 중 본회의에 대하여 다음 권고를 행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권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상설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 후 즉시, 화협의 정신에 의하여, 또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이 본건의 심의를 행할 것
색인어
- 지명
- 샌프란시스코시, 샌프란시스코시
- 단체
- 청구권위원회, 청구권위원회
- 기타
- 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