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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 -일본측 안

  • 날짜
    1952년 3월 28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일본 측 안)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서 본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분과위원회로서 청구권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가 거듭되었으나, 양국 대표의 열심 그리고(且) 진지한 토의로써 쌍방의 주요한 논점이 명백히 되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해서는 문제의 복잡한 성질에 감하여, 이번 한일회담의 기간 중에는 혹시 그 최종적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구권위원회는 한일회담 중 본회의에 대하여 다음 권고를 행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권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상설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 후 즉시, 화협의 정신에 의하여, 또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이 본건의 심의를 행할 것

색인어
지명
샌프란시스코시, 샌프란시스코시
단체
청구권위원회, 청구권위원회
기타
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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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 -일본측 안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