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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7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6월 1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7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6월 17일(수)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일본 외무성 419호실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지철근, 이임도(부임이 늦어 처음 참석함), 장윤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토의사항
(一) 전차에 아측에서 설명한 어업관할수역 설정의 이유에 관하여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음.
“(1) 어업관할수역을 영해 밖에 설정한다는 것은 귀국 측에서 작년 회의 시에 조약안에 넣어서 제의하였으며, 그때에 질의응답 시에도 이러한 수역을 설정하는 것에 아측으로서 반대하고 이를 인정 않는다고 한 것을 잘 알 줄 아는바, 이것과 똑같은 주장을 대개 같은 근거에서 주장함은 유감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이 수역 설정의 국제선례로서 일·미·캐어업조약을 드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여기며, 이렇게 일·미·캐조약을 국제 선례로 함은 이 조약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은 작년 회의의 일본 측 설명을 읽어보면 알 것이다.
(2) 기타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 영해 외에 어업관할수역 설정을 주장함은 틀린 일이다.
(나) 이 회의 진행 방법으로서 구체적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론을 내고 동시에 작년 회의와 같은 것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유감지사이다.
(다) 한국 측은 보존조치를 위하여 어업관할수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보존조치는 구체적으로 각 어종별로 그 생물학적 사정 및 자원적 사정에 의하여 다를 것이므로 어업관할권과 보존조치이다.
(라) 따라서 한일 공존공영을 위하여 일하려고 성의를 갖고 있는 일본 측으로서는 전차 회의의 한국 측 주장은 수락할 수 없으며, 이 주장과 같은 주장을 앞으로도 한다면 이 회의를 더 계속하는 데 관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의 진행 방법과 아울러 한국 측의 고려를 바란다.”
이에 대하여 아측 장 대표는,
“(가) 한일 간의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어군의 회유상황, 어획고 등 어업실정에 관하여 한국 측은 설명하고 그 결론으로서 보존조치의 필요와 이를 위하여서는 어업관할수역 설정이 필요한 이유(所以)를 설명한 바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은 국제법적 이론으로부터보다 수산학적인 실질적 이유로 어업관할수역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해명한 것이다. 즉 실질적 구체적 토의로부터 더욱 어업관할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다.
(나) 참으로 한일 공존공영을 위한다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어업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어업을 자유경쟁으로 하도록 방임한다면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해서 오히려 공존공영이 못될 것이다. 따라서 아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업자원에 대한 소위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다) 아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다. 왜냐하면 일본 측 모양으로 무조건으로 어업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것만을 주장하려면 조약도 불필요하고 이 회담도 불필요하고 또 대일강화조약의 제9조의 목적과도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가) 전연 무제한으로 잡자는 것은 아니며, 어업자원을 더욱 많이 이용하자는 것이며, 이 견지에서 어법, 어종에 관하여 검토하자는 것이고, 또 어업의 COST를 적게 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 어장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공해 분할이 되고, 결국 역사의 흐름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 된다.
(다) 기타 어업능력의 부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고려할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함에
아측 대표들은
“(가) 보존조치를 하여온 국가는 말하자면 투자를 한 국가인데, 이 투자에 대한 이윤을 남의 나라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일 먼저 관할수역을 설정하여 상호 인정하도록 하고 다음에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관할수역 밖에 있는 어장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나) 관할수역은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공해 분할이 아니며, 오히려 역사의 흐름에 순응해나가는 것이다. 즉 과거(昔日)에는 어업자원 무진장이던 것이 어업기술의 고도의 발달로 인하여 어업자원이 고갈되게 되어 사정이 변경하였으므로 종래의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유의 원칙은 그 존립의 기초를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관할수역으로 지양(止揚)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다) 일본 측이 입때껏 말한 것은 구체적 의미가 하나도 없다. 아주 추상적이었다. 따라서 아측에서도 일본 측에 상응하는 말을 했으나 그래도 아측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일본 측은 먼저 무슨 어종을 또 무슨 어업을 아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고 말하고
아측 장 대표는 이것은 OFF RECORD로 할 것을 전제하고 “아측 어업자와 또 아국민들은 일본의 발달된 거대한 어업능력과 일본 국민에 대하여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일제 36년간의 압정을 받은 체험이 있는 고로 일본의 어업실력이 한국보다 현격히 강하다는 것은 일본이 또 아국을 어업에 있어서 침략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하여서라도 관할수역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아측 지 대표는 “일본의 고등어 외줄낚시(하네쓰리)는 전후 지바[千葉],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 신흥 어업으로 불과 2, 3년간에 어군을 쫓아 조업하여 자원 고갈로 야마구치[山口], 나가사키[長崎]까지 출어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 어업은 어떤 자원을 발견하면 불과 2, 3년간에 전부 잡아 버린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1946, 7년에 일본의 고등어 건착망 어선은 20통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2백여 통이 있으니, 이 발전상황을 볼 때 자유방임으로 맡긴다면 어업자원이 고갈할 것이며 또한 아국 어업에 대한 위협이 큰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1, 2년간에 10배씩이나 늘어 가면 2, 3년 후면 굉장해질 것이니 어찌 자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아국 어업과 경쟁이 되겠는가”고 말하였음.
(二) 토의 진행 방법
아측에서 제의한 “어업조약 요강을 상호 제출하되, 내주 차회 회의에는 일본 측이 제출하고, 그 다음 1, 2일 후에 아측에서 제출하여 상호 토의하자”는 안에 일본 측 동의하였음.
一. 차회 회의
단기 4286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이임도, 장윤걸, 홍진기,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지명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기타
일·미·캐어업조약, 대일강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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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7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