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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渡支事由證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ゝ對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關スル件(2)

중국 도항 사유증명서 등의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안(対岸) 지역(중국)으로 가는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2)
  • 수신자
    타이완총독부 외무부장 지바 신이치[千葉蓁一]
  • 작성자
    가오슝[高雄] 주지사 아카호리 데쓰키치[赤堀鉄吉]
  • 날짜
    1940년 8월 23일
  • 위치
  • 문서철
    支那事変に際し邦人の渡支制限並取締関係暫定処理要綱(第2巻)
  • 지역
    중국 광둥성 친현 치링위 펑라이위안소[廣東省 欽縣 奇靈圩 蓬來慰安所], 광시성 난닝 부근[廣西省 南寧 附近], 타이완 가오슝[高雄]
  • 주제
    도항
해제
1940년 9월 2일자 타이완총독부 외사과장이 외무성 아메리카국 제3과장에게 보내는 문서(外一第1162號-1, 1940.9.2)의 갑호 첨부문서임.
가오슝[高雄] 주지사가 타이완총독부 외사과장에게 보내는 질의 문서. 중국 광둥성 친현[欽縣]에서 남지나파견군 시오다[鹽田]부대의 하야시[林]부대 전용 군 위안소를 경영하고 있는 위안소 업자가 군을 따라 현재 광시성 난닝[南寧] 부근에서 취업 중인데 작부 연행의 목적으로 6월 30일 현지를 출발하여 타이완 에 들어옴.
위 업자(본적지 타이베이, 현주소 광둥 친현 봉래위안소, 22세)는 별첨과 같은 군증명서를 휴대.
위 업자는 작부 6명을 모집한 뒤 중국으로 재도항을 위하여 가오슝주에 본인과 작부 6명의 도항증명서를 신청함.
중국 도항에 관해서는 1940년 5월 13일자 外第112號에 따라 현지 영사관 경찰서가 발급하는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가 필요하도록 되었으나 본 건 영업자는 영사관 경찰서와 먼 지역에 있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 그러나 도항자의 신원, 목적 등이 확실하니 본 건처럼 특종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헌병대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도항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리라고 생각되니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함.
세부항목
〈첨부문서〉
- 1940년 6월 27일자 남지나파견군 시오다부대 하야시 요시히데[林義秀] 부대장이 발급한 증명서(별첨 제1호)
- 1940년 6월 27일자 친저우[欽州]헌병분견대장 아다치 모이치[足立茂一]가 발급한 도항증명서(별첨 제2호)
- 1940년 6월 28일자 위 헌병분견대장 아다치가 발급한 모집[呼寄]증명서(별첨 제3호)
 

출전 : WAM(外務_013)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49~159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67~270쪽)
요시미 자료집(130~138쪽)
DB주석 ) 비고
업자와 ‘위안부’(문서상의 작부)의 본적, 현주소, 이름은 모든 자료집에 먹칠. 다만 요시미 자료집에는 본적지, 현주소지 일부를 표기해놓았음.
업주는 타이완인으로 추측. 남편과 함께 광둥성 친현에서 군전용위안소를 운영하다 군을 따라 광시성 난닝 부근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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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업자와 ‘위안부’(문서상의 작부)의 본적, 현주소, 이름은 모든 자료집에 먹칠. 다만 요시미 자료집에는 본적지, 현주소지 일부를 표기해놓았음.
    업주는 타이완인으로 추측. 남편과 함께 광둥성 친현에서 군전용위안소를 운영하다 군을 따라 광시성 난닝 부근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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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支事由證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ゝ對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關スル件(2) 자료번호 : iswc.d_0001_002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