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조사(회답)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후생성 회신으로, 생활보호법은 일본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조치로서 생활보호를 시행하고 있음. 단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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