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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명주(明州)에서 고려 백성이 표류한 것에 대해 위무하라는 조칙

  • 날짜
    1020년 2월 (음)(天禧 4年(1020) 2月 丙午)
  • 출전
    卷95 天禧 4年(1020) 2月 丙午
명주(明州)에서 고려 협골도(夾骨島) 백성 활달(闊達)이 풍랑에 표류하여 배가 정해현(定海縣)주 001
각주 001)
定海縣 : 북송의 지명. 북송 시기에 望海縣을 고쳐 설치한 것으로 明州에 소속되었다. 치소는 현재 중국 浙江省 寧波市 동북쪽의 鎭海區에 해당된다. 남송 시기에는 慶元府에 소속되었고, 원대에는 慶元路에 속했다. 명대에는 寧波府에 속했다. 청대 康熙 26年(1687)에 鎭海縣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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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칙을 내려 그 주(州)에서 위문하고 바다를 건너는 데 필요한 식량을 지급해 돌려보냈다. 지금부터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준례(準例)에 따라 사신을 보내 알리게 했다.

  • 각주 001)
    定海縣 : 북송의 지명. 북송 시기에 望海縣을 고쳐 설치한 것으로 明州에 소속되었다. 치소는 현재 중국 浙江省 寧波市 동북쪽의 鎭海區에 해당된다. 남송 시기에는 慶元府에 소속되었고, 원대에는 慶元路에 속했다. 명대에는 寧波府에 속했다. 청대 康熙 26年(1687)에 鎭海縣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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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明州)에서 고려 백성이 표류한 것에 대해 위무하라는 조칙 자료번호 : jt.k_0003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