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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역관(曆官)을 모아 봉원력(奉元曆)과 같고 다름을 살펴보라는 조서(詔書)

  • 날짜
    1079년 1월 (음)(元豐 2年(1079) 正月 丙子)
  • 출전
    卷296, 元豐 2年(1079) 正月 丙子
병자일, 조서를 내렸다.주 001
각주 001)
이 조서는 『송사』 권15 본기 15, 신종 2 원풍 2年(1079) 정월 병자에 ‘고려교역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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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명주가 들어오는 고려 상인의 재물을 조사하여 5천민 이상인 자는 명주로 하여금 그 성명을 기록하고 보증을 부르고 해마다 인표를 발행된 두 척의 배가 출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가서 금지물품을 어기지 않고 교역하고는 다음해에 바로 돌아오게 하였다. 출발하였으나 인표가 없는 배는 도판법(盜販法)에 의한다.” 이보다 앞서 사사로이 고려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끊을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고려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주 002
각주 002)
고려는 1071년에 송에 사신을 보내(『고려사』 권8 세가 8 문종 25년 3월 경인), 양국은 다시 통교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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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세운 것이다.

  • 각주 001)
    이 조서는 『송사』 권15 본기 15, 신종 2 원풍 2年(1079) 정월 병자에 ‘고려교역법’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고려는 1071년에 송에 사신을 보내(『고려사』 권8 세가 8 문종 25년 3월 경인), 양국은 다시 통교하기 시작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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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曆官)을 모아 봉원력(奉元曆)과 같고 다름을 살펴보라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