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채무 반제와 관련한 미일 교섭에 대한 조사 보고의 건
번호 : WD-0775, WJ-0787
일자: 111600
암호전문 보좌관
수신인 : 주미대사 주일공사 대리
지난 6월 10일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의 GARIOA·EROA 대미 채무 반제에 관한 각서가 일본“고사가” 외상 및 미국 주일대사 간에 이니시알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예의 조사하시고 조사되는 대로 수시 본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1. 전기 미일 간 각서에 기초하여 미일 양국이 교섭 작성하고 있는 동 채무반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미일일 간 협정안의 내용 및 동 협정 체결일자 등에 관한 사항.
2. 일본이 미국으로 변제하기로 한 총액 4억 8천만불의 대부분을 아세아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자금으로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바, 동 개발원조의 대상국가의 범위, 자금의 사용 절차 및 방도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 개발원조에 있어서는 국내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 입법조치란 여사한 종류와 성질의 것인가에 관한 사항.
4. 우리나라도 전기 개발원조의 대상국으로 될 것인지, 만일 대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부대의무가 부가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
외무부장관
일자: 111600
암호전문 보좌관
수신인 : 주미대사 주일공사 대리
지난 6월 10일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의 GARIOA·EROA 대미 채무 반제에 관한 각서가 일본“고사가” 외상 및 미국 주일대사 간에 이니시알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예의 조사하시고 조사되는 대로 수시 본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1. 전기 미일 간 각서에 기초하여 미일 양국이 교섭 작성하고 있는 동 채무반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미일일 간 협정안의 내용 및 동 협정 체결일자 등에 관한 사항.
2. 일본이 미국으로 변제하기로 한 총액 4억 8천만불의 대부분을 아세아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자금으로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바, 동 개발원조의 대상국가의 범위, 자금의 사용 절차 및 방도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 개발원조에 있어서는 국내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 입법조치란 여사한 종류와 성질의 것인가에 관한 사항.
4. 우리나라도 전기 개발원조의 대상국으로 될 것인지, 만일 대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부대의무가 부가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
외무부장관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미국, 아세아
- 관서
- 일본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