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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支那渡航婦女ニ関スル件伺

중국 도항 부녀에 관한 건 요청
  • 수신자
    각 지방청
  • 작성자
    내무성 경보국장, 경무과장, 경무과 사무관, 외사과장, 외사과 사무관
  • 날짜
    1938년 11월 4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 下)
  • 지역
    중국 남부[南支], 일본
  • 주제
    동원/이송
해제
남지파견군 후루쇼[古莊]부대 참모 육군항공병 소좌 구몬 아리후미[久門有文] 및 육군성 징모과장이 내무성 경보국에 위안소 설치를 위해 추업(성매매)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약 400명을 도항시켜달라는 요청을 함. 금년(1938) 2월 23일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內務省發警 제5호)에 따라 각 지방청에 통첩을 보내 적당한 인솔자(포주)를 선정해서 여성을 모집해 현지로 보낼 수 있도록 비밀리에 처리해 달라 요청함. 타이완총독부를 통해 타이완에서 약 300명 도항을 준비했다고 덧붙임. 도항할 여성은 약 400명으로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각 100명씩, 교토, 야마구치 각 50명씩 할당하고 인솔자(포주)를 선정하여 모집, 인솔자(포주)는 현지에서 군위안소를 경영해야 하니 특히 신분이 확실한 자를 선정할 것. 수송은 일본에서 가오슝[高雄]으로 보내고, 가오슝에서 어용선을 이용하여 현지에 보냄. 어용선이 곤란할 경우 핑둥[屛東]에서 정기편선을 이용함.
본건의 연락 담당은 참모본부 제1부 제2군과 이마오카[今岡] 소좌와 요시다[吉田] 대위, 현지에서는 군사령부 미네키[峯木] 소좌임. 후루쇼부대에서 남지파견군에 대해 인솔허가증을 교부함. 내무성과 지방청은 여성 모집 및 출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계약 내용 및 현지에서 여성 보호는 군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이상에 근거하여 금년 2월 23일 당국 통첩을 고려, 본건 여성 도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에서 처리할 것.
 

출전 : WAM(警察_013)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A05032044800)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77~86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39~141쪽)
DB주석 ) 비고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는 제목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支那渡航婦女に関す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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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1938년(쇼와13) 11월 4일
발신 : 주임
수신 : 경보국장
   경무과장
   사무관
   외사과장
   사무관
 

지나 도항 부녀에 관한 건 문의

오늘 남지나파견군 후루쇼[古荘]부대 참모 육군 항공병 소좌 구몬 아리후미[久門有文]와 육군성 징모과장으로부터 남지나파견군의 위안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 약 4백 명을 도항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신청이 있었다. 이에 금년 2월 23일 내무성발경(警) 제5호 통첩의 취지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의 내용을 각 지방청에 통첩하여 은밀히 적당한 인솔자(포주)를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부녀를 모집시켜 현지로 보내도록 조처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미 타이완총독부를 통해 동 지역에서 약 3백 명이 도항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다.
 
기(記)
1. 내지에서 모집하여 현지로 보내는 추업을 목적으로 한 부녀는 약 4백 명 정도로 하고, 오사카[大阪] 1백 명, 교토[京都] 50명, 효고[兵庫] 1백 명, 후쿠오카[福岡], 1백 명, 야마구치[山口] 50명을 할당하였다. 그 인솔자(포주)를 선정하여 이들을 모집하여 현지로 보낼 것.
2. 위 인솔자(포주)는 현지에서 군위안소를 경영하는 자로 특히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할 것.
3. 위 도항 부녀의 수송은 내지에서 타이완 가오슝[高雄]까지는 포주의 비용으로 은밀하게 연행하고, 동 지역부터는 주로 어용선(御用船)을 이용하여 현지로 보낼 것. 그리고 위의 수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이완 가오슝핑[高雄屛] 통찌엔[東間]에서 정기선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인솔자가 동행할 것.
4. 본건에 관한 연락은 참모본부 제1부 제2과 이마오카[今岡] 소좌, 요시다[吉田] 대위가 담당하며 현지에서는 군사령부 미네키[峯木] 소좌가 이를 담당함.
5. 이상의 건 이외에 이들 부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루쇼부대 본부에서 남지나파견군에 대한 것을 일괄하여 인솔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함(구몬 참모가 귀대하여 곧 바로 각 부대에게 이 취지를 전달함).
6. 본건 도항에 대하여 내무성과 지방청은 부녀의 모집 및 출항에 관해 편의를 제공하는데까지 하고, 계약 내용 및 현지에서 부녀의 보호는 군이 충분히 주의할 것.
7. 이상에 의거하여 또 금년 2월 23일자 당국의 통첩을 고려하여, 본건 도항 부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 처리할 것.
 (가) 인솔자(포주), 현지에서는 책임 있는 경영자(포주 혹은 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의 인솔자 신분은 특히 확실하고 또한 상당수의 추업 부녀를 인솔하여 현지에 가서 군위안소를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할 것. 〈누락〉 남지나파견군에 대한 것을 일괄하여 인솔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함(구몬 참모가 귀대하자 곧바로 각 부대에 대해 이 취지를 전달함).
6. 본건의 도항에 대해서는 내무성 및 지방청은 이것이 부녀의 모집 및 출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데까지 하고, 계약 내용 및 현지에서 부녀의 보호는 군이 충분히 주의할 것.
각주 )
6, 7번은 위 6, 7번과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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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에 의거하여 또 금년 2월 23일자 경보국장 통첩을 고려하여, 본건 도항 부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전기 각 부현에 통첩하고 이를 처리할 것(우선 전화로 하고나서 서면을 발송할 것).
각주 )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보면, 밑줄 가운데 점선 부분은 앞에 있는 5의 중간부터 7 사이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 중복하여 나오는 부분이다. 물론 7의 뒤쪽 부분은 표현이 조금 다르나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1)의 굵은 밑줄 부분은 원자료에서 하나의 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이나 전후 페이지와의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다. 아마도 서류철의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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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첩안

발신 : 경보국장
   경보국 경발갑(警發甲) 제136호(11월 8일 시행)
수신 :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 야마구치 각 부 현 지사
 
(메모) 인솔자 23명, 예정 수(數) 전부 도항 완료
 
남지 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지나로 도항하는 부녀에 관해서는 금년 2월 23일 내무성발경(内務省發警) 제5호 통첩이 있다. 남지 방면에서도 이들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녀를 필요로 하는 모양이나, 아직 그 도항은 없다. 현지에서 희망하는 바도 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니, 본건은 극비로 아래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배려해 주기 바란다.
 
기(記)
 
1. 포주인 인솔자의 선정 및 취급
(가) 인솔자(포주)는 가시자시키업자들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남지 방면에서 군위안소를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주인 인솔자로서 선정한다. 이들에 대해 남지 방면에서 군위안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만약 그 설치와 경영을 희망하는 자는 편의상 관계 방면에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어디까지나 경영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거한 것으로 하여 이를 선정할 것.
(나) 추업을 목적으로 하여 남지 방면으로 도항하는 것을 허가하는 부녀 수는 약 4백명으로 함. 이것을 오사카부 약 1백 명, 교토부 약 50명, 효고현 약 1백 명, 후쿠오카현 약 1백 명, 야마구치현 약 50명씩 할당함. 이를 인솔하기 위해 적당한 자를 앞의 항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 인솔자(포주)에 한해 은밀히 하는 위 부녀의 고용을 인정하며, 도항은 이하 각 항에 따라 처리할 것. 단 도항 부녀의 출신 부현의 수는 위 선정 부현 이외라도 상관없음.
(다) 1명의 인솔자(포주)가 인솔하는 부녀의 수는 10명 내지 30명 정도로 할 것.
(라) 앞의 3항에 따라 위안소 경영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인솔자인 경영자의 주소·이름·경력 및 인솔 예정 부녀 수를 은밀히 전화 등으로 내무성에 통보할 것.
(마) 앞 항의 보고에 의거하여 군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는 바, 이에 따라 앞의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할 부녀를 비밀리에 모집할 것.
(바) 앞 항의 도항 부녀가 내지를 출항할 경우에는 그 인솔자 이름, 도항 부녀의 수, 내지 출항지 명, 예정 월일 및 타이완 가오슝 도착 예정 월일을 내무성에 통보할 것 (이 통보에 의해 타이완에서의 배편을 준비함).
 
2. 도항 부녀
(가)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항 부녀는 현재 내지에서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만 21세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자.
(나) 앞 항 이외는 금년 2월 23일 경보국장 통첩에 의해 처리할 것.
(다)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항 부녀에 대한 신분증명서는 발급 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거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것을 확인한 후에 교부할 것.
 
3. 인솔자(포주)와의 계약
(가) 인솔자(포주)와 도항 부녀가 체결하는 전차(前借) 계약은 아주 단기간으로 하고 전차금은 아주 소액으로 할 것.
(나) 기타 가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현지 군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
 
4. 모집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항 부녀의 모집은 영업허가를 받은 주선인이 은밀하게 하고, 그 희망 부녀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추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 또한 주선료 등은 인솔자(포주)가 부담하게 할 것.
 
5. 예방주사, 건강진단서
(가) 전염병 예방주사는 현지에서 군이 실시.
(나) 건강진단은 수시로 군의관이 실시.
(다) 진료에 필요한 위생재료는 경영자가 부담함. 단 현지의 상황에 따라 약품 등 보충하기 곤란한 것은 당분간 군에서 이를 지급할 예정.
 
6. 위안소 설치장소, 경영
(가) 위안소 설치장소 및 건물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당분간 군에서 선정하여 사용할 예정. 그 변경 역시 동일함.
(나) 기타 군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함.
 

제2안

경보국경발갑(警保局警發甲) 제136호의 2
발신 : 내무성 경보국장
수신 : 부현 장관(오사카·교토·효고·후쿠오카·야마구치 각 부현을 제외)
 
남지 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이번에 부득이하게 남지 방면으로,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 약 4백 명의 도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인솔하는 자(포주)를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 및 야마구치 각 부현(府県)에서 선정하고 이들 부녀를 모집하기 위해 별지와 같이 위 부현에 통첩했다. 이와 관련해 혹시 귀현(貴県)에서도 위의 도항에 참가할 부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명함]
남중국 파견군 참모
 육군항공병 소좌 구몬 아리후미[久門有文]
경보국장 각하
 
낭자군 약 5백 명
광둥(廣東)으로 파견
알선을 의뢰함

  • 비고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는 제목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支那渡航婦女に関す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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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渡航婦女ニ関スル件伺 자료번호 : iswc.d_0001_004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