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用船乗組船員ノ狀況
어용선 승조선원의 상황
해제
어용선은 중요한 수송 임무와 군의 기밀누설 방지 등을 위해 처음에는 선장 외에는 절대 상률을 허가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송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하선하기 위한 조건을 붙였음. 승조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용선 승조원만 상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더불어 위안시설로 요리정, 음식점 접객부 등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임. ‘위안시설’을 ‘위안소’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세부항목
(4) 행동 부자유에 대한 불만
출전 : WAM(内閣_002)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8~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