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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거란의 침략에 방비해야 한다는 추밀부사(樞密副使) 부필(富弼)과 한기 등의 상언과 방책

  • 날짜
    1044년 6월 (음)(慶曆 4年(1044) 6月 戊午)
  • 출전
    卷150 慶曆 4年(1044) 6月 戊午
추밀부사 부필(富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엎드려 보건대 조정은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이원호와 함께 태아족(呆兒族)주 001
각주 001)
呆兒族 : 『遼史』에는 “呆兒族”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요에서 도망하여 夏로 들어간 党項 부족을 가리킨다. 呆兒族의 거주지는 夾山으로 『儒林公議』에는 雲州 서쪽 약 5백 리에 있다고 되어있고, 『金史』「地理志」에 夾山은 雲內州 柔服城 北쪽 60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三朝北盟會編』 卷9에는 夾山이 天德軍의 北쪽에 있다고 하여 夾山은 매우 길게 뻗어있어서 서쪽으로는 天德에서 동쪽으로는 雲內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呆兒族은 夾山 남쪽, 즉 天德軍의 경계에 거주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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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벌한다고 여기는데 그 길이 하동의 경역 밖으로 나가니 변덕스러움을 의심하고 하동의 우환을 걱정하여 마침내 참지정사주 002
각주 002)
參知政事 : 북송의 관직. 乾德2年(964) 설치되었다가 元豊官制 때 폐지되었다. 남송 建炎3年(1129) 다시 설치되었다. 부재상으로써 재상과 함께 도당에 나아가 정사를 논의하고 재상이 궐석인 경우 그 역할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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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중엄(范仲淹)주 003
각주 003)
范仲淹 : 989~1052. 북송의 관인. 북송 蘇州 吳縣(현재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자는 希文이고, 시호는 文正이다. 인종의 親政이 시작되자 부름을 받아 중앙에서 諫官이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郭皇后의 폐립문제를 놓고 찬성파인 재상 呂夷簡과 대립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쫓겨났다. 그 뒤로 歐陽修, 韓琦 등과 함께 여이간 일파를 비난하였으며, 자기들 스스로 군자의 朋黨이라고 자칭하여 慶曆黨議를 불러일으켰다. 1038년에 李元昊가 西夏에서 帝位에 오르자, 陝西經略安撫招討副使가 되어 서하 대책을 맡고, 그 침입을 막았다. 그 공으로 樞密副使가 되고, 이어 參知政事로 승진하여 내정개혁에 힘썼으나, 그를 미워하는 夏悚 일파의 저항이 강하여 다시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시문 등을 모은 『范文正公集』 24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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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어루만지게 하니 이것이 폐하가 근심스럽고 수고롭게 백성을 사랑함이 깊은 것입니다. 범중엄이 명을 받아 밤낮으로 도성과 섬서에서 병사, 말, 돈, 비단을 징발하여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을 것을 청했는데 이것이 범중엄이 충성스럽고 근실하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혹여 과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이 작년에 거란에 사신으로 갔을 때 자못 그 사정과 형편을 보았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북과 하동에서 거란과 태아족이 서로 대치하는 사안을 보고했는데 실정을 살펴보니 거란은 반드시 하동을 침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헛되이 징발하고 공허하게 노동과 비용을 들이면 안 됩니다. 비록 침범하지 않아도 헛된 소리를 떠벌여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에 꼭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니 지금 노동과 비용이 고르지 않으면 계책을 세워도 그 깊고 얕음을 살펴보건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이 단지 올해 반드시 우환이 되지 않는다고 논해도 만약 다른 때라면 신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때 비록 맹세를 어기고 스스로 마음대로 하여 반드시 하북을 침략해도 단지 하동을 기각(掎角)의 땅으로 삼으면 될 뿐입니다. 폐하에게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범중엄에게 명을 내려 관찰하여 헤아리고 또한 하동으로 가서 관리하여 마땅히 징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하동으로 왔는데 도리어 거란이 침구하면, 이는 신이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그릇되게 한 계책을 내놓은 죄를 범한 것이니 바라건대 신의 몸에 형벌을 가해 주십시오.” 이때 범중엄이 거란의 침입을 의심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켜 대비하고자 했는데 두연(杜衍)주 004
각주 004)
杜衍 : 978~1057. 북송의 관인. 북송 越州 山陰 사람. 자는 世昌이고, 시호는 正獻이다. 進士 갑과를 거쳐 慶曆 3年(1043) 吏部侍郞樞密使가 되어 富弼, 范仲淹 등과 함께 폐정을 개혁했다. 다음 해 同中書門下平章事를 거쳐 太子少傅로 치사했다. 祁國公에 봉해졌다. 옥송의 심리를 잘했고, 특히 관리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청렴한 정치가로 이름이 났다. 詔書를 10여 회나 봉박하여 황제 앞에 바친 일로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은 신하의 표본으로 후세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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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란은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니 헛되이 군사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 범중엄이 황제 앞에서 논쟁했는데 두연을 꾸짖는 말이 매우 간절했다. 범중엄이 일찍부터 두연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니 두연이 한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도 범중엄이 오로지 힘써 싸우니, 한기(韓琦)가 말하기를, “만약 그러하다면 저 한기가 마땅히 가기를 청하고 조정의 한 사람과 기병한 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범중엄이 노하여 다시 황제 뵙기를 청하고 한기의 말을 머리 숙여 아뢰었으나 병졸은 징발되지 않았는데, 범중엄은 역시 거역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범중엄(范仲淹)은 서쪽의 일을, 부필은 북쪽의 일을 주관하도록 명을 받았다. 부필을 하북(河北)을 방어하는 12가지 계책을 올려 이르기를, “나라는 군사로써 천하를 얻고 무위(武威)를 떨칠 수 있습니다. 태조황제께서는 북쪽의 몇몇 일족과 대항하여 매번 전쟁을 하면서 일찍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태종황제께서는 친히 정벌에 나서는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적의 뜻이 마침내 교만해져서 해마다 변경에 침입하니 승패가 반반이었습니다. 진종황제께서 제위를 이어 문덕(文德)에 오로지 힘쓰니, 이때부터 오래된 병사와 늙고 경험이 많은 장수들[숙장(宿將)]은 종종 쇠퇴하고 적들은 깊이 들어와 곧바로 전연(澶淵)에 이르렀고, 황하의 북부는 크게 소동이 일어 어가(御駕)가 북쪽으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백(金帛)을 그들에게 주어 강화를 맺는 술책으로 우호를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하황(河湟)주 005
각주 005)
河湟 : 현재 靑海省 지역에서 黃河와 湟水 두 강이 흐르는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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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성들은 거의 40년간 전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보내는 것이 우려된다고는 하나,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은 100에 1, 2도 안됩니다. 전연의 맹약은 실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한 것은 나라의 대신(大臣)들이 화친을 논의한 이후에는 군비(軍備)를 모두 버린 것입니다. 변방의 신료가 마음을 쓰는 자를 가리켜 일을 야기한다고 하고,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을 가리켜 우활하고 시의를 배반하는 것이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병사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꺼리는데, 다행히 무사한 것을 적이 감히 맹약을 배반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변방은 예방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세상은 항상 평안하다 하고, 병사는 길게 쉬어야한다 하며 편안히 유유자적 하니 도무지 걱정으로 삼지 않습니다.
서쪽과 북쪽의 두 적은 조정에서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은밀히 서로 결탁하여 틈을 보아 모의를 합니다. 변방의 신료가 적군의 일들을 매번 아뢰기를, (적군의 일들을) 살핀 자들이 감히 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번에서 보낸 사신[蕃使]이 매번 오면 조정에서는 거만하게 하는데, 오히려 말하기를 오랑캐[夷狄]의 사람들은 무례함이 여전하다 하며 (그들을) 진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만하여 거짓으로 포용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눈앞의 안일함만을 탐하여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장구한 계책은 멀리하고 간사한 꾀만 도모하여 깊은 우환만 키웠습니다. 보원(寶元)주 006
각주 006)
寶元 : 송 인종 연간의 연호로 1038~1039년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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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1038)에 이르러 이원호가 몰래 군사를 일으켜 몇 년간 군사를 동원하니 서쪽의 사람들은 곤궁하여 승산이 없습니다. 또 경력(慶曆)주 007
각주 007)
慶曆 : 송 인종 연간의 연호로 1041~1048년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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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1042) 거란이 틈을 보아 움직여 기만하는 글을 보내니 안팎으로 어수선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금백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잠시나마 평안해졌습니다. 두 변방[서쪽과 북쪽 변방]에서 하는 바가 감히 이와 같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국가가 일전에 적을 가볍게 보고 함부로 전쟁을 하였으니, 미리 방비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두 적은 우환이 되어 종국에는 평안히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니, 서쪽을 정벌할 때 북쪽이 도울 것이고 북쪽이 고요하면 서쪽이 동요하여 필시 일을 일으키고자 하며 어렵지 않게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화친은 많은 폐물을 주고는 앉아서 누리고, 교전(交戰)은 관군을 반드시 격파해야하는 것이니 반목하였다가 다시 화친을 맺는 것을 누가 감히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잡았다 풀어주는 것이 자유롭고 오고 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양측이 견제하여 우리 중국은 어찌 크게 해가 될 것이 있겠으나, (그들이) 변경의 우환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거란이 연·계(燕薊)의 이북을 침범하여 취한 이래로, 탁발(拓跋)주 008
각주 008)
拓跋 : 원래 4세기 후반부터 중국 山西 지역 북부의 타브가츠라 불리는 민족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서하를 세운 탕구트족 李氏를 가리킨다. 이들의 원래 성씨는 拓跋이었고, 唐으로부터 李氏 성을 하사받았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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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주(靈州)주 009
각주 009)
靈州 : 北魏 孝昌 연간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현재 寧夏回族自治區 吳忠市 북쪽에 위치했다. 당 開元 연간 이후에는 朔方節度使가 관할하는 곳이었고, 11세기에는 서하의 영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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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주(夏州)주 010
각주 010)
夏州 : 北魏 太和 11년(487)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현재 陝西省 靖邊縣 북쪽에 위치했다. 唐末 이래로 탕구트족 拓跋氏가 대대로 거주하는 땅이었고, 이곳을 근거로 서하가 건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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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를 획득한 이래로, 그 사이에 남아있는 호걸들은 모두 그들의 것을 사용합니다. 중국의 영토를 얻고, 중국의 인력을 역으로 삼고, 중국의 위호(位號)를 칭하고, 중국의 관속(官屬)을 모방하고, 중국의 현명한 인재를 임명하고, 중국의 서적을 독서하고, 중국의 거복(車服)을 사용하고, 중국의 법령을 행하여, 두 적이 하는 바는 모두 중국과 같습니다. 굳센 병사와 장수는 중국에서 자라서 중국에 있으나 그들이 모두 획득하여 그들의 소유이니 중국은 미치지 못합니다. 마땅히 중국은 굳센 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거의 막을 수 있으나, 어찌 오래된 오랑캐를 두 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일전에 이미 적을 가볍게 여겨 망령되이 전투를 하였으나 미리 방비를 하지 않아 두 적과의 전쟁이 이어지니, 조정은 깊은 근심에 빠지고 지금은 겨우 일시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여 마침내 아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적은 각기 큰 이익을 얻어 물러났으나 용기를 얻어, 수년이 되지 않아 서로 응하여 일어나면 다시 금과 비단을 주어 맹약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가 지키는 방책[守策]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 올립니다.
지키는 대책. 첫째, 하북의 36개 주군 중에 국경에 닿아 있거나 그 뒤에 있는 것은 북경(北京)주 011
각주 011)
北京 : 북송의 지명. 慶曆 2년(1042) 거란(요)이 關南 지역의 영토를 요구하는 것에 맞서 북송 인종은 親征의 의사를 표시하고, 진종이 친정을 갔을 때 머물렀던 大名府에 北京을 건설했다. 위치는 현재 河北省 大名縣의 동북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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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주(雄州), 패주(霸州)주 012
각주 012)
霸州 : 북송의 지명. 後周 顯德 6년(959), 益津關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永淸縣(현재 河北省 霸州市)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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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주(冀州)주 013
각주 013)
冀州 : 북송의 지명. 전한 무제 시기에 설치되었고, 여러 번 治所를 옮기다가 당 貞觀 4년(627)에 최종적으로 信都縣(현재 河北省 冀州市)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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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주(祁州)주 014
각주 014)
祁州 : 북송의 지명. 당 景福 2년(893)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無極縣(현재 河北省 無極縣)에 있었다. 그러다가 북송 景德 원년(1004)에 치소를 蒲陽縣(현재 河北省 安國市)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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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주(保州)주 015
각주 015)
保州 : 북송의 지명. 북송 太平興國 6년(981)에 保塞軍을 고쳐 설치했다. 위치는 현재 河北省 保定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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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瀛州)주 016
각주 016)
瀛州 : 북송의 지명. 北魏 太和 11년(487)에 설치되었고, 위치는 현재 河北省 河間市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 河北省 保定市와 博野縣 동쪽과 肅寧·泊頭·滄州·鹽山 등의 시와 현의 북쪽 및 大清河 남쪽지역에 해당된다. 後晉이 거란(요)에 할양했던 燕雲 16주 중의 하나였는데, 後周가 이를 탈환하면서 북송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북송은 大觀 2년(1108)에 瀛州를 河間府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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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주(莫州)주 017
각주 017)
莫州 : 북송의 지명. 唐代에 鄚州를 고쳐서 설치했고, 치소는 莫縣(현재 河北省 任丘市 북쪽 30리)에 두었다. 북송은 이를 옮겨 현재 河北省 任丘市가 있는 위치에 치소를 두었다. 後晉이 거란(요)에 할양했던 燕雲 16주 중의 하나였는데, 後周가 이를 탈환하면서 북송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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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주(滄州), 진주(鎭州)주 018
각주 018)
鎭州 : 북송의 지명. 원래 명칭은 恒州였는데, 당 穆宗을 피휘하기 위해 元和 15년(820)에 鎭州로 명칭이 바뀌었다. 治所는 眞定縣(현재 河北省 正定縣)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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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定州)주 019
각주 019)
定州 : 북송의 지명. 北魏 天興 3년(400)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현재 河北省 定州市가 있는 곳에 위치했다. 북송 政和 3년(1113)에는 中山府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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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1개 주, 광신(廣信)주 020
각주 020)
廣信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원년(1004)에 威虜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徐水縣 서쪽에 있는 遂城이었다. 금 天會 7년(1129)에 遂州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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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숙(安肅)주 021
각주 021)
安肅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원년(1004)에 靜戎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徐水縣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금 天會 7년(1129)에 徐州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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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안(順安)주 022
각주 022)
順安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淳化 3년(992)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唐興砦(현재 河北省 安新縣 서남쪽)에 있었다가 至道 3년(997)에 高陽縣(현재 河北省 高陽縣의 동쪽)으로 옮겼다. 金代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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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信安)주 023
각주 023)
信安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2년(1005)에 破虜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覇州市 동쪽에 있는 信安鎭에 위치했다. 금 大定 7년(1167)에 縣으로 강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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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녕(保寧)주 024
각주 024)
保寧軍 : 保寧軍은 오대 십국 시기 後蜀이 설치한 것으로 위치는 현재 四川省 閬中市가 있는 곳에 위치했고 북송 초기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保寧軍은 河北에 위치한 軍이 아니다. 이는 뒤에 등장하는 保定軍의 誤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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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녕(乾寧)주 025
각주 025)
乾寧軍 : 북송의 지명. 唐代 乾寧 연간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靑縣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後晉 天福 초기에는 거란에 편입되어 寧州로 개칭되었다가 後周 顯德 6년(959)에 거란으로부터 탈환하면서 다시 乾寧軍이 되었다. 북송 초에 폐지되었다가 太平興國 7년(982)에 다시 설치하였고, 大觀 2년(1108)에 淸州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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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녕(永寧)주 026
각주 026)
永寧軍 : 북송의 지명. 북송 天聖 7년(1029)에 永定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博野縣(현재 河北省蠡縣)에 있었다. 금 天會 7년(1129)에 寧州로 승격되었고, 天德 3년(1151)에는 蠡州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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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개 군, 북평(北平)주 027
각주 027)
北平寨 : 이곳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북송의 北平軍 일대의 성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북송의 北平軍은 慶曆 2년(1042)에 北平縣을 바꾸어 설치된 것으로 定州에 소속되어 있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順平縣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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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채로, 모두 19개 성이니, 모두 요해지여서 적의 침입을 견제하여 깊이 들어올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정주를 오른쪽, 창주를 왼쪽, 영주를 복심으로 하고 북경을 머리로 하면 이 네 성은 하삭 지역의 바라보는 곳입니다. 나머지 15개 성은 손과 발이 되는 곳이 되니, 이에 4성이 부리는 곳입니다. 정주, 영주, 창주에 각각 하나의 수(帥)를 두고, 북경에는 하나의 대수(大帥)를 두고, 나머지 15개 성은 정주, 영주, 창주의 세 로(路)에 나누어 속하게 하고 훌륭한 장수를 골라 지키게 하십시오. 19개 성은 모두 30만명의 군대를 사용하는데, 정주는 5만, 영주와 창주는 각 3만, 진주는 2만, 웅주, 패주, 기주, 보주, 광신군, 안숙군은 각 1만, 기주, 막주, 순안군, 신안군, 보녕군, 영녕군, 북평채는 각 5천, 북경은 5만으로 여러 로의 구원으로 삼으십시오. 나머지 2만은 나누어 여러 도에 머무르게 하여 순검하거나 유격병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별 일이 없는 때에는 하삭에 이미 주박, 주둔, 보급하는 병사가 18만 명이 있고 본성이 5만이 있으며, 병사를 운용할 때에는 대략 10만 명이 증원되어 전투병은 충분합니다. 이 30만 명의 병사는 경덕 연간에 성문을 닫아 지키던 것과 달리 모두 나가서 싸우는 이들입니다. 당시에는 성을 지키기만 하고 감히 나가지 못하여 적병이 당당하게 곧바로 전연에 도착하여 거의 황하를 건널 지경이 되어 경사의 근심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뛰어난 장수로 19개 성을 지키게 하고 30만 명을 나누어 거느리면서 좌우로 드나들게 하고 종횡으로 구원하면 잘못 나가거나 꼬임에 빠져 머물러도 함정을 깨뜨리고 습격을 덮어버릴 것이니, 신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적의 기병이 감히 길게 늘어서 남쪽으로 오리라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병이 모두 정주에 주둔하면서도 성을 닫고 나가서 싸우지 않은 것은 모두 한 번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여 구원하는 곳이 없고, 또 강을 건너는 도중에 변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30만 명을 운영하여서는 19개 성에 나누어 두면 왼편이 패하면 오른편이 구하고, 종으로 패하면 횡으로 도우니, 어찌 예전 같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17개 성이 다시 병사를 모으지 않으면 단지 본래 부대의 지방군만으로 굳게 지켜 나가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하삭주군의 장리가 가장 적절한 사람을 얻어 흉노 같은 오랑캐의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도읍에서는 장죄에 연루되어 재주가 없거나 나이가 많아 정신이 혼미한 이를 선택하지 말고 모두 장리로 삼아야 합니다. 또 옮기거나 바꾸는 데에 정해진 법이 없어 오래된 이도 불과 1, 2년이고, 그 사이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은, 단지 눈 앞에 있는 이를 보내는 것이 다반사여서 이익과 손해가 오래 되어 스스로 자신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니, 모두 장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뒤로 서로 이어받은 이의 폐단이 이미 심합니다. 만약 선발된 이가 오래 재임하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날에 적이 변고를 일으켰는데도 변방의 성을 지키지 않아 (적이) 몰래 깊이 들어와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19개 주 군대의 요새는 하삭에 있어서 더욱 요해처가 되니, 안으로 정주, 보주, 웅주, 패주, 창주의 5개 주, 광신군, 안숙군, 순안군, 신안군의 4개 군은 근래에 이미 명령을 받아 사람을 골라 임명하니 시행되었습니다. 북경에는 이미 대신이 있으니, 나머지 진주, 기주, 영주, 영주, 막주, 기주의 5개 주, 보정군(保定軍)주 028
각주 028)
保定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원년(1004)에 平戎軍을 고쳐 설치했고, 治所는 현재 河北省 文安縣의 서북쪽에 위치했다. 宣和 7년(1125)에 保定縣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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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녕군, 영녕군의 3개 군, 북평의 1개 채는 또한 바라건대 장리를 뽑아 보내서 모두 (대신의) 책임에 오래 두십시오. 안으로 효과가 쌓여 유명해지면 우대하여 관직과 봉록을 옮겨주고 큰 은혜를 후하게 내려주어서, 변방의 계책을 내는 것을 즐거이 하도록 하고 원망과 고통을 없게 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 스스로 오래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청렴하고 부지런하여 칭찬할 만하지만 재주가 부족한 자는 파직하고 내지의 마땅한 자리로 보내십시오. 만약 고의로 게으르고 인습에 따르면서도 변방의 직임에서 떠나고자 하거나 죄가 있어 임지에 머무를 수 없으나 사형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닌 자는 종신토록 관직에 등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와 같다면, 사람들은 화와 복이 반드시 자신에게 이른다는 것을 알 것이니, 누가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위의 19개 주, 군, 채의 장리와 선인으로 오래 있은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소 문무관과 17개 주, 군의 장리 이하는 모두 조서를 내려 본로(本路)의 전운(轉運), 제형(提刑), 안무(安撫), 부서(部署), 검할(鈐轄)로 나누어 등용하여 충당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추밀원, 삼반(三班), 심관전사(審官銓司)의 선발에 맡겨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3년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귀한 것은 상하에서 적합한 사람을 얻는 것이니, 많은 관직을 모두 천거하면 군대를 운용하는 때에 부릴 만하나 더불어 무릇 임시로 밖에서 구하면 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넷째, 병사를 주둔하여 변방을 지키는 것은 고금의 제도이니, 걱정할 것은 백성의 재산에 한도가 있으며 군량은 많이 비었으니 반드시 널리 다스려서 비로소 용도에 맞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해마다 흉년이 들어 꾀한 것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적의 노략질은 군대를 더하게 되어 항상 병력의 수는 부족하게 되었으니, 폭력으로 징수하고 마음대로 거두면 무엇인들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때문에 곤란하고 도적은 이 때문에 일어나니, 이것이 역대의 근심입니다. 하북은 석경당의 후진이 연, 계의 험함을 잃어 굳게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병력이 쌓여 더욱 늘어났고 곡식의 축적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국가가 천하를 계승한지 자못 오래되어 경덕 연간에 강화를 한 이후에는 군대가 점차 해이해지고 식량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전년에 적이 갑자기 변란을 일으켰으니, 비록 다시 강화를 맺는다 해도 끝내 오래 유지되는 계책이 아닐 것이며, 이로부터 변방에 전쟁의 기운이 이미 징조가 있어 편안한 세월이 있지 않을 것이니, 더욱 삼가 방어하는 대책에 힘써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이 문득 병사를 양성하는 계책 2개 조를 얻었습니다. 1조, 변방을 지키는 병사는 마땅히 바깥에 머물러야 하고, 주박(駐泊), 둔주(屯駐), 취량(就糧)의 여러 군은 하남의 운주(鄆州)주 029
각주 029)
鄆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0년(590)에 설치되었다. 처음 治所는 萬安縣(현재 山東省 鄆城縣 동쪽)에 있었다가 당 貞觀 8년(634)에는 須昌縣(현재 山東省 東平縣 서북쪽)으로 옮겼고, 북송 때에 그 치소를 須城縣(현재 山東省 東平縣)으로 옮겼다. 宣和 원년(1119)에는 東平府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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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齊州)주 030
각주 030)
齊州 : 북송의 지명. 北魏 皇興 3년(469)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歷城縣(현재 山東省 濟南市)에 있었다. 북송 政和 6년(1116)에 濟南府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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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濟州)주 031
각주 031)
濟州 : 북송의 지명. 後周 廣順 2년(952)에 鄆州에 분리하여 설치했다. 治所는 巨野縣(현재 山東省 巨野縣 남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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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濮州)주 032
각주 032)
濮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6년(596)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鄄城縣(현재 山東省 鄄城縣 북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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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병사를) 가르쳐서 길러야 합니다. 하물며 그 땅은 부유하고 충실하여 경영하지 않아도 풍족합니다. 2년에 1번 교대하면 급한 일을 만난다 해도 부절을 내어 소집하면 열흘이 되지 않아 도착할 것이니, 어찌 뒤에 도착하지 않는 이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삭에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줄여서 피폐한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여 편안하게 소생하게 한다면, 앉아서 적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군대를) 운용하면 군대에 남은 힘이 있어 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2조, 대하(大河)에 연한 주군이 일어나 마음대로 창고를 열어 하남 지역 백성의 세금을 지급하고 강회의 곡식을 날라 주둔한 곳 인근 변방의 병마를 충실하게 하고서 3년마다 1번 교대하면, 또한 하삭의 빈곤한 백성을 너그럽게 다스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두 조항 중 하나를 고를 만하며, 또는 둘을 모두 사용하여도 또한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별다른 일이 없는 때에 하삭 지역 (백성의 힘)이 이미 고갈되어 하루 아침만 싸워도 백성이 원망하면서 배반할 것이 걱정되니, 그렇게 되면 팔꿈치 아래는 모두 원수가 될 것이니 어찌 외적을 막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다섯째, 하북은 강한 병사가 주둔한 곳으로 만약 모두 정예병이라면 천하에 적수가 없을 텐데 하물며 변경은 어떻겠습니까. 근자에 조정이 융인과 강화하지 않아 적의 기병이 매번 침구하는데, 오직 북군만 두려워하고, 남군은 가볍게 보고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항상 남북 병사를 각 1군으로 하여 무릇 마주하여 진을 치게 하는데, 적이 반드시 먼저 남군을 침범하여 남군이 무너지면 북군도 이와 연계하여 반드시 패했습니다. 이를 경계하여 도리어 남북 병사를 합하여 싸우면 패하여 도망치는 것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북군만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것만 못합니다. 지금 하북에 주둔하는 남군이 오히려 많은데, 단지 성세라고 떠벌일 수는 있어도 진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합니다. 신이 원컨대, 스스로 하북에 들어가 오로지 토착인을 모집하여 금병으로 삼고, 급료도 500문을 넘지 않고 한 지휘마다 남군 한 지휘를 교대하여 병영으로 돌아가게 하면 몇 년 안에 30만의 북군을 모두 얻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정예병으로 훈련시키면 적들이 스스로 마땅히 두려워 복종할 것이니 어찌 감히 가볍게 움직이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재물이 없어 병사의 증가가 마땅치 않아 다른 로에 청하여 모집을 그만두자 하는데, 이는 저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가하는 바가 없을까 걱정됩니다. 이미 토병을 얻어 다른 곳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군량이 부족하면, 원컨대 신이 전에 제출한 양병책 2조를 사용하십시오.
여섯째, 북적의 풍속은 친속을 귀하게 여겨 모든 근친을 왕·장·상이라 부르고 국사를 맡게 하고 병권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신임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인물 등용도 자기 나라와 같다고 여깁니다. 연왕은 위망이 북적에게 저명한데, 그가 황숙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왕작을 받아 온 천하에서 존귀함이 둘도 없으니, 조정의 정사를 모두 왕에게 처결 받습니다. 왕은 용병에 능해 천하의 병사를 모두 왕이 주관하는데 형벌이 엄격하고 살인을 좋아하니 감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북적이 이를 의심하여 더욱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연·계의 어린 아이가 밤에 울 때 문득 “팔대왕이 온다”라고 말하면, 이에 어린 아이가 즉시 울음을 그칩니다. 소·말을 끌고 강을 건널 때마다 돌며 거부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또한 “필시 팔대왕이 강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적의 사신이 남쪽 사신을 볼 때마다 왕의 안부와 소재를 묻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조정은 왕 때문에 북적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니 조정이 이처럼 종친에서 어진이가 있으면 망령되이 행동하려 할 때마다 반드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어 그만둔다고 합니다. 올 봄에 왕이 훙거하니 사대부들이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왕이 살아 있다고 하면 북적이 조정을 중요시 할 것이고, 왕이 죽었다고 하면 북적이 조정을 가볍게 볼 것입니다.
신이 또한 일찍이 국가의 장수를 생각하기를, 아직 먼 곳에서 친왕이 본디 위망이 있어 적인을 두렵게 한 자가 있다고 듣지 못했고, 물러나서 황친이 조정의 중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적은 반드시 왕실이 고립되고 위태롭고, 도움이 없고, 근본이 단단하지 않고 동요하기 쉽다고 여기니, 진실로 적인이 이렇게 추측할 것입니다. 신이 원컨대, 페하께서 친히 종실 중 나이 많고 글을 알고, 도리를 알고, 인사에 밝은 자 몇 명을 선택하여 왕기 천리 안의 주를 맡기십시오. 종실이 밖으로 나가 민정에 숙달되지 않아 혹여 제멋대로 하는 바가 있어도 통판 이하가 바로잡기 어려움이 염려되니, 마땅히 공무에 엄격한 고위 신료를 한 명 선택하여 동지주로 삼으십시오. 귀함과 위세가 동등하니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입니다. 한두 군 역임하는 것을 기다려 홀로 맡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동지주를 파하고 단지 통판만 두십시오. 또한 그 다음 몇 명을 뽑아 천리 안 주군의 검할로 삼고, 또한 군정에 능숙하지 못할까 염려되니 직사를 천거하지 않고 그 도감, 감압을 줄일 수 없으며, 마땅히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또한 직무를 맡게 하고, 이에 유능한 신료를 선발하여 그들을 사찰하고 심사하게 하십시오. 그 나이가 어리고 벼슬이 낮은 자는 파견을 감당할 자를 헤아려 기현의 도감, 감압으로 삼고, 비록 나이가 어려도 또한 모름지기 20 이상의 사람을 뽑고, 또한 훌륭한 영장을 선발하여 그들을 바로잡게 하고 아울러 2년을 기한으로 교체하십시오. 또한 문무신료의 상벌로서 그들을 격려하거나 저지하십시오. 근검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하급관료에게 예의가 있고, 문법에 정통하고, 민사를 잘 처리하는 자에게는 위아래 등급을 헤아려 표창하거나, 재물을 내리거나, 관질을 높이십시오. 여러 잘못이 있는 자는 또한 크고 작은 등급을 헤아려 감봉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관직을 강등하고, 심한 경우 다시 궁택(조정)에서 내쳐지면 그로 하여금 1~2년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다시 지방으로 좌천시키십시오. 무릇 세 번 잘못하고도 개선되지 않은 자는 종신토록 조청을 받들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을 교육하고 선발하면 훌륭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마땅히 현명한 종실이 전한의 하간, 후한의 동평 두 왕처럼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신은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왕실을 번병으로 삼고, 밖으로 이적에게 위엄을 보이는 것이 위정자의 시급한 책무이자 장구한 책략입니다.
옛날 3대 이후 흥하여 왕이 된 자는 오늘 천하를 얻으면 내일 종실을 봉하고, 어린 자손에 이르러 또한 후와 왕으로 삼고 토지를 분할하고, 스스로 방국을 이루고, 그리하여 자손을 퍼뜨리고, 근본을 보살피고, 왕실을 확대하고, 천하를 웅장하게 봅니다. 만약 영웅호걸이 말이 적고 다른 뜻이 없고, 사해의 안에서 도처에 한 가지 성만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음흉한 모략과 응변적 계책이 있어도 감히 망령되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는 전대 제왕이 천하를 제어한 것이 간독에 드러나니 증거가 믿을 만합니다. 지금 매몰·억압하고, 겨우 돼지같이 기르고, 어리석음을 내버려두고, 특히 가르치지 않고, 비록 설서관이 있어도 또한 실제로는 허설입니다. 이는 어리석게 해서 바른 도를 알고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참으로 종실을 기르는 대의가 아닙니다. 신민의 집안에서 자손과 친척이 있으면 부지런히 가르쳐서 인재를 만들어 가문을 세우고 제사를 주관하기를 바리지만, 자손이 어리석으면 집안의 도가 쇠락합니다. 또한 부담이 있는 자는 미약한 자인데도 날마다 적은 식량을 구하여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오히려 날마다 한두 푼의 돈으로 그 자식을 입학시켜 학과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자식이 학문을 익히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부유하여 천하를 가지려면 종실이 모두 번성해야 합니다. 실로 조상이 어려움에 이르러도 마땅히 자자손손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만세의 계책으로 삼아야 하니, 어찌 종실이 궁에 가득 차도 폐하께서 가르침을 맡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이적들로 하여금 비웃게 만들 것이니, 이는 폐하께서 자손을 손상시키고 외로운 뿌리가 쉽게 흔들리는 우환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시 생각해보니 폐하께서 이용화(李用和)주 033
각주 033)
李用和 : 988~1050. 북송 開封府 사람으로 字는 審禮이다. 누이가 李宸妃이고, 李宸妃가 인종을 낳자 章獻太后가 불러 三班奉職을 주었다. 인종이 親政하면서 同領皇城司, 殿前都虞候, 步軍副都指揮使, 馬軍副都指揮使 등의 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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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전부도지휘사(殿前副都指揮使)로 삼고 조종(曹琮)주 034
각주 034)
曹琮 : 988~1045. 북송 眞定府 靈壽(현재 河北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寶章이다. 曹彬의 일곱번째 아들이다. 眞宗 말에 관직이 西上閤門副使에 이르렀다. 景祐 원년(1034)에 姪女가 황후에 책립되었고, 그 자신은 서하와의 전쟁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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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군부도지휘사(馬軍副都指揮使)에 삼은 것은 친척을 임용하신 것입니다. 이용화와 조종은 진실로 친척이지만, 모두 이성(異姓)입니다. 이성인 자들은 항상 친히 신뢰하실 수 있으시다면, 종실은 동성(同姓)이고 폐하와는 골육지친인데 도리어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폐하께서는 단지 종실에 사람이 없다고만 하셨고, 신은 지금은 진실로 그 인재가 보이지 않으니 가르치고 시험하여 마땅히 자체적으로 인재가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조회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면서 청개(靑蓋)가 길에 가득하면 사대부들이 이를 보면서 때마침 그 종실을 알게 되지만, 도성의 네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종실의 유무를 알지 못하니 하물며 천하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하물며 사방의 오랑캐는 어떠하겠습니까? 상고시대부터 (후)주(周) 세종(世宗)에 이르기까지 그 간에 거친 것이 만대(萬代)에 그치지 않는데, 종실을 가르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등용하지 않아 미약함이 심한 것은 본조(本朝)와 같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이는 식자(識者)의 근심거리이고, 북쪽의 적이 (우리를) 가볍게 보는 이유입니다. 또 북쪽의 적의 경우에는 남대왕(南大王) 소효목(蕭孝穆)주 035
각주 035)
蕭孝穆 : ?~1043. 거란(요)의 관인. 統和 28년(1010)에 西北招討都監이 되었고, 開泰 2년(1013)에는 西北路招討使에 임명되었다. 開泰 3년(1014)에는 北府宰相이 되었고, 太平 3년(1023)에 南京留守가 되었으며 燕王에 봉해졌다. 太平 9년(1029)에 大延琳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東京留守에 임명되었고 東平王에 봉해졌다. 興宗이 즉위하자 秦王에 봉해지고 다시 南京留守가 되었다. 重熙 6년(1037)에 吳王에 봉해졌고 北院樞密使에 임명되었다. 重熙 9년(1040)에는 楚王에 봉해졌다. 重熙 12년(1043)에는 南院樞密使가 되었다가 다시 北院樞密使에 임명되었고, 齊王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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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왕(北大王) 소효혜(蕭孝惠)주 036
각주 036)
蕭孝惠 : 이 인물은 太平 3년(1023)에 副點檢에 임명되었다는 『遼史』의 기록 한 차례만이 확인된다. 아마 北大王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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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왕(魯王) 척은(惕隱)주 037
각주 037)
惕隱 : 거란(요)의 관직. 北面官에 속한 관료이다. 皇族帳의 관료로 大內惕隱, 皇太子惕隱 등이 존재했다. 北面의 부족 관료 중에서도 惕隱의 직이 설치되었다. 女眞 完顔部의 수령 石魯도 일찍이 女眞惕隱에 임명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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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왕(楚王) 이리필(夷離畢)주 038
각주 038)
夷離畢 : 거란(요)의 관직. 北面官의 朝官으로 夷離畢院의 長官이다. 北面官의 刑獄 등 정무를 담당했다. 아래에는 左夷離畢, 右夷離畢이 있어 사무를 나누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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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그 친족들이 매우 많은데 신이 이전 해에 사신으로 가서 모두 함께 만났고 또 그 나라 사람에게 물어보니 반드시 실제로 재주와 무용(武勇)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중원에서 이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장수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그 이름은 들리지만,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에서 만약 종실을 존숭하고 받들어 세워 명성이 점점 북쪽의 적에게 알려지게 할 수 있다면, 북쪽의 적 또한 반드시 남조에 사람이 있어 근본이 견고하다고 할 것이니 도모하려고 해도 그칠 것이고 움직이려고 해도 중지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실제 효력으로 구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거짓 소문으로 위복(威服)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으며 병가(兵家)에서는 명성을 앞세우고 이후에 결실을 맺는 것을 더욱 중하게 여기니 하물며 신의 말은 반드시 명성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게 하는 것이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시행하는 것에 의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 방어하는 대책으로 첫 번째, 경덕(景德) 연간 이전에 변경 지역의 병사들은 일이 없을 때에는 본주의 군대에 머물러 방어하다가 침입을 받기에 이르면 모두 로(路)의 부서사(部署司)를 따라 뽑아서 파견했습니다. 변경에 식량이 떨어지면, 또 도리어 남방의 병력들이 머물며 지키니 심히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릇 지역의 병사들은 변방에 거주하면서 그 산천과 도로를 알고 그 안의 인정(人情)에 익숙하여 적병의 상황을 다시 기억하게 되니 이는 또한 골육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장군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며 행하니 지키는 것이 반드시 견고하여 싸우면 필시 승리합니다. 만약 내지로 옮겨 들이게 되면, 산천과 도로를 알지 못하고 인정에 익숙하지 않으며 적병을 기억하지 못하고 골육이 주현에 있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며 또 겁약(怯弱)함이 쌓이면서 지키는 것이 반드시 견고하지 않아 싸우면 필시 이기지 못합니다. 북쪽의 적은 오직 변경의 병사를 두려워하는데, 무릇 남방의 병사로 교체되어 (변경의 병사들이) 내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들으면 적들이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침입해 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해에 하삭(河朔)에 경계할 것이 있어 다시 경덕 초기의 사안을 찾아 변경의 병사를 모두 뽑아 정주(定州)를 지켰는데 하삭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관군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 하였지만 다행히 적의 기병이 중지하여 패배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병사를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원컨대 지금부터 북쪽의 적이 만약 쳐들어오면 변경 지역의 병사들만이 본고장에 있으면서 다시 부서사로 하여금 뽑아서 옮기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 각지의 지역 병사가 오히려 적으면 남방의 병사로 더하십시오. 남은 사람이 있으면, 부서사가 뽑아서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하물며 부서사 자체가 근처의 주군(州軍)에 있으면 지역 병사들이 모여서 큰 진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변경의 병사들은 용맹하고 사나우며 재능과 무예를 보유하고 있어 굳센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 적의 기병이 처음 들어와도 당당한 기세로 맞서게 하니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처의 주군은 인심이 자연스럽게 강해져 비록 남방의 병사가 약해도 또한 자못 기세를 올립니다. 남방의 병사가 변경에 있다가 침입을 당하면 한 번에 패배하니 적의 기병이 (기회를) 타서 남하하면 내외가 떨면서 두려워하니 비록 정예병이 부서사에 모두 있다고 해도 또한 이미 실의에 빠지니 어찌 전승(全勝)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경덕 연간 이전에는 북쪽의 적이 변경을 침입할 때 대부분 비호(飛狐)와 역주(易州)의 경계길 동쪽과 서쪽의 입구를 거쳐 양산자(陽山子)를 지나 만성(滿城)을 건너서 광신(廣信)의 서쪽에서 들어오고, 이후에 또 다수가 광신과 안숙(安肅) 사이로 출병합니다. 대저 적의 기병들은 대략 서산(西山)을 거쳐 내려와 쳐들어와서 주군(州郡)을 크게 약탈한 연후에 동쪽의 웅주(雄州)와 패주(覇州) 사이로 나갑니다. 경덕 이전에는 두 주의 제방의 물이 서로 인접하지 않아 이로 인해 동당(東塘)과 서당(西塘)이라 불렀습니다. 두 제방이 만나는 곳은 텅 비어 있어 적의 기병들이 귀로(歸路)로 삼을 수 있어 마침내 두 주 사이에 보정군(保定軍)을 설치하여 도적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이후에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 두 제방이 서로 연결되어 비록 아주 광활하지는 않지만 도적의 길 또한 조금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얼음이 단단해지고 가뭄이 든 해에 물이 마르면 또한 건널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정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병력이지만 그들을 막는다면, 적의 기병은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동쪽에서 고해(姑海)를 따라 서쪽으로 보주(保州) 일대 수백리에 다다르는데, 모두 제방의 물이 충만하니 만약 이를 활용하여 요새로 삼는다면 장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보주 서쪽은 산 아래 수십 리에 이르는데 제방 물의 장애가 없어서 적이 순조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이 장차 맹약을 지켜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먼저 도발할 일이 없을 것이고 단지 신이 앞에서 언급했던 주둔 병력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굳건히 지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일 맹약을 어기고 침입해 온다면 신의 방책을 활용하여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뜻대로 원통함을 풀어낼 것입니다. 어떻게 진영을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적이 만약 변경으로 침입하면, 반드시 광신의 서쪽을 거쳐 올 것이니 적의 기병이 처음 제방에 들어왔을 때 변경의 주군이 방벽을 굳게 지키면서 약한 척을 하여 출병하지 않으면 적은 반드시 돌아보지 않고 진군할 것입니다. 장차 진(鎭), 정(定)에 이르렀을 때 또한 방벽을 굳게 지키면 적이 반드시 우리를 쉽게 여겨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때 광신, 안숙, 보주 세 성으로 하여금 방벽을 열고 병력을 모이게 하여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서 전투는 치르지 않으면, 적은 반드시 병력을 나누어 다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 정으로 하여금 또한 방벽을 닫고 전투를 치르지 않게 하면 적은 이미 앞뒤로 공격을 당하게 되니 반드시 감히 군대를 신속히 남쪽으로 이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긴급히 창주(滄州)에서부터 해상로를 선택하여 수천 척의 함대로 날랜 병력 3만을 내보내고 평주(平州)로 달려가 부가채(符家寨)의 입구로 들어가면 연(燕), 계(薊)에 근접하게 됩니다. 웅주와 패주의 사이는 경덕 연간에 적의 기병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또 정예병 2만을 내보내 곧바로 연경(燕京)에 다다르고 창주의 병력과 합류하여 그 복심을 공격하여 그들이 모아놓은 것을 파괴하면 적은 양쪽으로 병력의 침입을 당해 계책을 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연 지역이 혼란해진 이후에는 침입해 온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지만, 또 왕사(王師)에 의해 포위되어 마침내 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 우왕좌왕하는 틈을 이용하여 연변의 세 성과 진, 정의 병력이 합동하여 공격하게 하면 반드시 크게 격파하여 추격해 연에 이르게 되어 적의 기병은 모두 쫓겨나 산후(山後)를 지나갈 것입니다. 병력으로 거용관(居庸關), 고북구(古北口), 송정관(松亭關), 부가채를 지키면 적의 기병은 남쪽을 다시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이) 함부로 움직이면 일거에 연 지역 전체를 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에서 오랑캐를 무너뜨릴 민족을 선발해서 누조(累朝)에 걸친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풀게 되면 신은 스스로 반드시 남은 계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으로 네 관문의 입구를 지키는 것 이외에 서산에는 훗날에 새로 개통할 부우철각(父牛鐵脚), 저과(猪窠) 두 입구가 있어서 적들이 산후 여덟 주의 길로 통과하지만 모두 험준하여 거마가 들어올 수 없으니 비록 수비를 강화하지 않아도 항상 해가 없겠지만, 혹 입구의 측면에 약간의 병거(兵車)를 매복시키면 비록 적이 침입해 와도 복병을 일으켜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연을 수복할 계책을 쓰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청컨대 (적이) 침입해 들어온 이후에 중무장 병력을 서산 아래에 주둔시키셔서 적이 비록 약탈을 하는 것이 있더라도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 진퇴가 불가해지게 하고, 우리는 이에 19개 성의 병력을 배치하여 습격하면 반드시 패퇴시켜서 깊숙이 (적이) 들어오는 근심이 계속 없게 될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꺾이면 화친이 오래갈 것이니 또한 오랑캐를 제어하는 하나의 방책입니다.
셋째, 연(燕)의 땅[연지(燕地)]은 거란에 떼어주어 속한 곳으로 비록 백년이 지났으나 그곳의 풍속은 모두 화인(華人)이고 융인(戎人)을 다스리는 바와 구분하지 않으니, 항상 교화를 향하는 마음[향화지심(向化之心)]이 있고 중국(中國)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을 늘 한스럽게 여기며 이따금 분하게 여기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이 전년에 북조(北朝)에 사신으로 가며 변경을 수차례 왕래해보니 변경의 사람들이 신에게 여러 차례 권하기를, “만에 하나 (경계에) 들어가 침탈하니 우리 경계의 지역 사람들은 진심으로 호걸(豪傑)이 나타나 자제 수백을 거느리고 관군(官軍)의 선봉에 서서 그들이 향하는 곳에서 적을 파하고 조정이 다시 연과 계의 땅을 회복하여 화인(華人)으로 삼는다면 죽어서도 다행일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마음속으로 그 뜻이 가상하다 여기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보냈습니다. 신이 물러나 생각해보건대 조정의 국력이 외적을 방어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여 변방 호걸의 청은 헛되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그 뜻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으며 언젠가 그것을 이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찾아가 보는 것을 그치지 않아 많은 것을 얻어 장차 적이 와서 경계를 침탈하려 한다면, 신이 필시 변방 호걸을 얻어 지방 사람을 거느리고 각기 한 무리의 군대를 이루어 향도(嚮道)가 되거나 내응(內應)을 하거나 적진을 격파하도록 하여 모두 왕사(王師)를 돕게 할 것입니다. 처음 나갈 때에는 그 가속을 잡아두고 성공하면 그 상을 후하게 줄 것이니, 신은 그들이 속이거나 배신하여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넷째. 옛날에 외부의 근심이 있으면 오랑캐로 오랑캐를 공격하는 것이 중국이 이익입니다. 조정이 서쪽으로는 강족[서하]의 우환이 있어 힘을 다해 막을 수는 있어도 외부의 도움을 구해 스스로를 도울 겨를이 없습니다. 북쪽의 적은 강하고 그 세가 성하여 강족보다 10배나 되니, 다른 날에 맹세를 어기고 모든 무리가 남하하는데 군사력이 만약 넉넉하지 않으면 화가 끝이 없을 것이므로, 마땅히 견제하는 방책을 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견제책으로) 저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움직이면 또한 꺼릴 것이 있어서 모든 정예로 올 수 없게 하면, 우리 힘으로 막기에 충분하니,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란(요)은 스스로 모든 번방을 복속시켰으니, 원호[서하], 회골, 고려, 여진, 발해, 위야(藯惹)주 039
각주 039)
藯惹 : 거란(요) 시기에 동북 지방에 있던 부족인 烏惹(혹은 兀惹)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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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륵(鐵勒)주 040
각주 040)
鐵勒 : 丁零, 敕勒, 高車 등과 함께 남북조 시대까지 몽골고원에 있던 종족의 명칭인데, 隋唐代가 되면 突厥을 제외하고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투르크계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현재 몽골 공화국 북쪽의 바이칼 호수로부터 서쪽으로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 등지에 광범하게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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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수말갈(黑水靺鞨)주 041
각주 041)
黑水靺鞨 : 이는 앞에서 언급된 黑水女眞과 동일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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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위, 달단, 보계(步奚)주 042
각주 042)
步奚 : 奚族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이들이 달리기를 잘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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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들 중) 약한 이들은 모두 그 땅을 빼앗겼고, 강한 이들은 단지 공부를 바칠 뿐입니다. 오직 고려만은 (거란에) 굴복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백이와 숙제[夷齊]주 043
각주 043)
夷齊 : 伯夷와 叔齊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사람은 중국 상나라 말기에 살았던 형제로 끝까지 주나라를 섬기지 않고 상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굶어 죽었다는 일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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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예라고 말하며 삼한주 044
각주 044)
三韓 : 上古時代에 한반도 남부에 자리잡고 있던 三部族社會. 馬韓·辰韓·弁韓을 말한다. 본래 이 지역에는 目支國의 군장(君長:보통 辰王이라고 하며 마한 시대에는 臣智라 하였다)의 세력 아래에 辰國이라는 部落聯盟體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진국의 東北界 지역에는 일찍부터 북쪽 나라에서 남하 이주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사회가 있었다. 고조선 마지막 임금 準王이 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겨 남으로 망명하여 정주한 곳도 이 고장이다. 이 移流民의 사회는 준왕 이래로 스스로 韓이라 부르며 목지국의 우두머리인 辰王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樂浪의 漢人들은 이를 辰韓이라 불렀다. 그 뒤 韓의 칭호는 점점 확대되어 진왕을 맹주로 받드는 모든 小國에 대해서도 韓의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後漢 말 帶方郡이 새로 설치될 무렵에는 진한과 아울러 馬韓·弁韓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한의 馬는 본래 族名인 蓋馬에서 온 것이라 하며, 변한의 弁은 그들이 사용한 冠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三國志』의 魏志 및 『後漢書』 등은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그 위치를 적고 있다. 그러므로 마한은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진한은 지금의 경상남북도, 변한은 낙동강 유역에서 전라남도의 동부에 이르는 지방으로 보는 것이다. 삼한 지역 내에 분포된 소국(부족국가)들의 수와 그 위치 및 그들의 최고 맹주인 진왕과의 관계를 보면 魏志를 근거로 하여 엮은 『後漢書』에는 마한에 54국, 진한에 12국, 변한에 12국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고증이 구구하여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魏志 중 馬韓條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50여 개국은 진한·마한 두 지역의 國邑을 한데 묶어 열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이들 50여 국은 목지국의 진왕을 최고 맹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하나의 큰 연합체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國은 한 부족의 거주 지역을 뜻하는 말로, 그 영역과 인구가 樂浪·帶方 등 한 郡縣의 1현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대국(大國:목지국과 같은 것)이 1만여 家, 소국이 수천 家라 하고 이들 50여 국의 총 호수가 10여 만 호라 하였는데, 이 戶란 혈연적인 家父長制의 공동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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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랜 나라는 시, 서, 예, 의의 문화가 중국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란(요)이 군대를 써서 힘으로 고려를 통제하려 하였으니, 고려도 힘을 다해 싸운 후에 부득이 신하가 되었습니다. 거란(요)은 고려의 본의가 아닌 것을 알기에 자못 항상 고려를 제어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려 또한 끝까지 우리 조정에 귀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삼가 순화 연간에 고려왕 왕치[성종]주 045
각주 045)
國主王治 : 고려의 6대왕 성종이며, 치는 그의 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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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란(요)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오자 사신 원욱을 보내어 와서 조회하면서 공물을 바쳤으나 태종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완곡하게 좋은 말로 답서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함평(咸平)주 046
각주 046)
咸平 : 송 眞宗의 연호. 998년부터 1003년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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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에 고려왕 왕송[목종]주 047
각주 047)
國主王誦 : 고려의 7대왕 목종이며, 송은 그의 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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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부낭중 이선고를 사신으로 보내 왔으나 진종이 또한 받지 않고 다만 우대하는 조서를 내렸을 뿐입니다. 또 대중상부 7년에 고려왕 왕순[현종]주 048
각주 048)
國主王詢 : 고려의 8대왕 현종이며, 순은 그의 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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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부낭중 단징고를 표문을 지닌 사신으로 보내 왔는데, 표문에 ‘지금 거란(요)과 단절하고 대국에 귀부하니, 바라건대 정삭과 황제의 존호[연호]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였는데, 진종이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한 후인 천성(天聖)주 049
각주 049)
天聖 : 송 仁宗의 연호. 1023년부터 1032년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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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024)에 다시 일찍이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니, 조정이 유식을 객관에 보내 접대하게 하였으니, 그 일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전후로 고려가 네 번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는데, 표문마다 반드시 거란(요)에 귀부하기를 원하지 않고 조정에 귀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나 조정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고려의 표문을 보내 귀부하려는 간절함을 보면 마치 목마른 이가 물을 바라고 굶주린 이가 밥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루도 (조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간간이 사람을 보내니,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들 사신이 오면 잘 대우하여 그 해에 경사에서 조회하는 것을 허락하고 저들 앞에서 후하게 사여하여 사신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조서의 말씀으로 우대하면 저들의 마음이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때에 거란(요)이 다시 순리를 범하고자 하여 흉악한 뜻을 크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분발시키고 또 약속하기를, “거란(요)이 지난 날에 이유 없이 고려의 삼한 땅을 취하였고 또 경덕(景德)주 050
각주 050)
景德 : 송 眞宗의 연호. 1004년부터 1007년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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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에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고려) 깊이 들어가서 많이 죽이고 약탈하기를 끝없이 하였으니, 고려가 매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선 황제께서 백성들의 운명을 매우 애석해 하셔서 자주 거란(요)과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물품을 보내기를 또한 후하게 한 것이, 지금까지 40년입니다. 지금 거란(요)이 또다시 배반을 하고 독을 풀어 우리의 변경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백성이 함께 분노하여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자 하나 우리가 감히 그들(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군대가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려가 거병하여 서로 호응하여 앞뒤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거란(요)이 패하면 삼한의 땅과 획득한 인민과 창고는 모두 고려로 돌려주고 우리는 조금도 취하지 않고 단지 후진이 잘라 내어준 옛 땅을 회복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려는 본디 거란(요)이 고려 땅을 침범하고 또 과중하게 거두어 가는 데에 원한을 갖고 있으며, 지난 날에 대국의 도움이 없어서 사이가 끊어진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요즘의 말을 들어보니 매우 기꺼이 천명을 좇는다 하니, 그렇다면 거란(요)이 깨뜨리기에 부족합니다. 어떤 이가 고려의 조공을 받아들인다면 거란(요)이 틈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옳지 않습니다. 신은 “지난 세월의 갈등이 어찌 고려의 조공을 받아 들였다고 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었겠는가?”라고 답하였습니다.
오랑캐의 본성은 변화와 속임이 매우 많아 진실로 맹약을 배반하고자 한다면 무슨 말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찌 마땅히 움직임에 스스로 구애되어 감히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화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그 피해를 받으니, 어리석은 이는 오히려 이것을 기꺼워하지 못하면서 하물며 천하의 일을 꾀하겠습니까? 고려는 정말로 입공하는데, 가령 거란(요)에 사신으로 간 사이에 우리는 마땅히 중원은 예전부터 만국의 공헌을 받았으며, 하물며 고려도 본래 조정의 정삭을 내려 받았으며, 다만 중간에 끊어져서 지금 다시 옛 우호를 닦고자 하면, 우리가 무슨 말로 거절할 것이며, 또한 거란(요)이 여러 나아의 조공을 받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답해야 합니다. 거란(요)이 어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려의 조공을 받지 말도록 하겠습니까?
신이 또 생각해보니, 만약 거란(요)이 세력이 부족하거나 약하여 걱정할만하지 않거나 혹은 삼가 맹세를 잘 지켜 중국의 뜻을 능멸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멀게는 고려의 조공을 받고 가깝게는 거란(요)의 약속을 갑자기 없앨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란(요)은 모든 번방을 모두 먹고 세력의 힘은 매우 번성하여 홀로 중원과 더불어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또 항상 능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에 이미 틈이 생겼는데, 스스로 마땅하지 않음을 알고는 조정이 세폐로 보내는 금과 비단을 거짓으로 늘린다고 말하고는 뒤로는 유감을 풀려고 꾀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또 선발대를 보내어서는 우리를 제어하려 하였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풀려고 도모하고, 도모하면 해결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나, 해결하려 하는 조치들이 지금은 그 때입니다.
신은 또 일찍이 거란(요)이 “우리와 서하, 고려는 연달아 중원을 공격하여, 서하는 관서(關西)주 051
각주 051)
關西 : 漢代, 唐代에 函谷關이나 潼關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 泛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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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는 등주(登州), 내주(萊州), 기주(沂州)주 052
각주 052)
沂州 : 북송의 지명. 北周 宣政 元年(578)에 北徐州를 고쳐서 설치했고, 치소는 卽丘縣(현재 山東臨沂市 서쪽 20리)였다. 그러다가 隋 초기에 치소를 臨沂縣(현재 山東 臨沂市)으로 옮겼다. 大業 초에 琅邪郡으로 변경되었다가 唐 武德 4年(621)에 다시 沂州로 바뀌었다. 관할 영역은 현재 山東省 臨沂, 枣庄, 新泰, 蒼山, 費縣, 平邑, 蒙陰, 沂水, 沂源, 沂南 등 市와 縣이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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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주(密州)주 053
각주 053)
密州 : 북송의 지명. 隋 開皇 5年(585)에 膠州를 고쳐서 설치했다. 치소는 현재 山東省 諸城市가 있는 위치에 있었다. 大業 초에 高密郡으로 변경되었다가 唐 武德 5年(622)에 다시 密州가 되었다. 관할영역은 현재 山東省 沂山 이동과 膠州, 安丘 이남 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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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취할 것이다.”라고 한 주장을 들었습니다. 또 (거란이) 말하기를, “고려는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어 이 같은 여러 주를 오래 차지하고 있을 수 없다고 걱정되니, 단지 병사를 풀어 산동의 관청과 민가의 재물을 크게 약탈하여 가버리고 우리(거란)는 하동의 36주군주 054
각주 054)
河東三十六州軍 : 河東은 唐代의 번진에서 기원한 명칭으로 그 관할 영역은 현재 산서성의 장성 이남지역에 해당한다. 즉, 북송과 거란(요)의 경계 지대로 북송이 이를 차지하여 설치한 36개의 州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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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면 황하를 경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오래되었으니,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말이 실현되면, 신은 조정 또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이 이와 같이 중국을 엿보고 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니 신은 (지금 같은 상황이) 끝내 오랫동안 이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릇 고려가 여러 차례 표를 올리면서 조공하기를 바라고 조정은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 거란(요)을 섬기게 되면 (고려가) 거란(요)의 쓰임이 되는 원인이며, 거란(요)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조정이 만약 고려의 조공을 허락한다면 바로 고려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니, 반드시 거꾸로 우리의 쓰임이 되고 거란(요)이 어떻게 고려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고려가 비록 거란(요)을 섬기고 있지만 거란(요)은 고려를 꺼리고 있는 것을 누가 알까 합니다. 천성 3년(1025)에 거란(요)은 언제나처럼 고려를 정벌하였고, 같은 해에 조정은 이유(李維)주 055
각주 055)
李維 : 963∼1033. 북송의 관인. 洺州 肥鄕(현재 河北省에 속해 있다) 사람으로 字는 仲方이다. 景德 초에 戶部員外郎이 되었다. 학문에 뛰어나 知制誥, 翰林學士, 史館修撰 등의 직을 역임했다. 仁宗 초에는 『眞宗實錄』 편수에도 참여했다. 天聖 4年(1026)에 相州觀察使가 되었고, 明道 2年(1033)에 知陳州를 역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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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고려가 거란(요)의 군대 20만을 죽이니 한 마리의 말도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거란(요)은 고려를 항상 두려워하면서 감히 전쟁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만약 고려를 얻는다면 반드시 거란(요)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 신이 헤아려 보건대 거란(요)은 반드시 고려가 후환이 된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 끝내 모든 무리를 다해 (송을 향해) 남하하지 못하게 되어 이것만으로도 중국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시행하는 데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진주(鎭州)・정주(定州)의 서산(西山)에는 골짜기 입구에 십 여 개의 길이 있는데 모두 북계의 산 뒷편 길과 통합니다. 경덕(景德) 연간 이전에는 자취가 잘 드러나지 않아 골짜기는 골이 험하고 좁았으며 수풀로 막혀 적의 기병이 이 길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우니 비록 들어온 다하여도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근자에 듣자니 하삭인(河朔人)들이 말하기를 거란이 산의 뒤편에서부터 임목을 베고 도로를 뚫어 곧바로 서산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나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왕래가 원활하게 되어 능히 군대가 갈 수 있습니다. 신이 또한 이 연유를 소상히 따져보니 거란이 예전에 조정에서 연(燕)의 땅을 다시 찾아올 계책이 있을 것을 의심하고, 천병(天兵)이 강을 건너 연경(燕京)에 곧바로 이를 것을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적인들은 이따금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자 산 뒤고 병사를 진격하여 진주·정주를 옆에서 공격하고 하삭(河朔)으로 횡행하며 왕사(王師)를 견제합니다. 신이 생각해 보건대 지난해 변경 역시 일찍이 탐문하여 조정에 알렸었습니다. 지금 만약 거란이 광신(廣信)・안숙(安肅)에서 침입하여 우리가 중병(重兵)으로 그들의 선봉을 방어하면, [그들은] 다시 서산에서 별도의 무리가 옆으로 가서 [우리의] 뒤를 공격을 하여 관군이 대패하고 대사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병가의 중요한 업무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청렴하고 능력있으며 신중하고 치밀한 자를 얻어서는 은밀히 보내 운영하도록 하여 어떻게 둔수(屯戍)를 할 것인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따진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사전에 정하여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변방을 보전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기주(祁州)・심주(深州)주 056
각주 056)
深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6년(596)에 설치되었고, 처음 治所는 安平縣(현재 河北省 安平縣)이었다. 이후 폐치를 반복하면서 치소도 이동했고, 북송 雍熙 4년(987)에는 치소가 靜安縣(현재 河北省 深州市의 남쪽)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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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 요군(要郡)이 아니어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적고 성루(城壘)가 궁박하고 누추하여 그다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이) 듣건대 거란이 지금 이후로 쳐들어와 우리 중병(重兵)이 진주(鎭州)・정주(定州)에 진을 치고 남쪽으로 곧바로 가려하지 않고 겨우 보주(保州)를 지났음을 알고는 쉽게 동남로를 취하여 기주・심주를 거쳐 기주(冀州)・패주(貝州)주 057
각주 057)
貝州 : 북송의 지명. 北周 宣政 원년(578)에 相州를 분리하면서 설치되었다. 당 咸通 원년(860)에 治所를 현재 河北省 淸河縣 서쪽 위치로 옮겼다. 북송 慶曆 8년(1048)에는 恩州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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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려와 전주(澶州)・위주(魏州)주 058
각주 058)
魏州 : 北周 大象 2년(580)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貴鄕縣(현재 河北省 大名縣 동북쪽)이었다. 오대 後唐 同光 원년(923)에 興唐府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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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주(冀州)・패주・전주・위주의 성은 크고 견고하니, 기주(祁州)・심주 두 보루를 넓히고 키워서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서약서에 성지(城池)를 세우고 보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것을 넓힌다 하여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적이 이미 진주・정주를 꺼려 심주・기주(祁州)로 가니 필시 두 성이 병력이 나뉘었다 하여 경계하지 않고 지날 것이며, 우리가 만약 그들이 방비하지 않음을 틈타 두 개의 성에 정병(精兵)을 몰래 보내 앞뒤에서 서로 그들을 격파한다면 반드시 뜻을 크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시의 계책이지 미리 예방하는 것은 아니니, 병법을 아는 자가 마땅히 유의할 바입니다.
일곱째, 한・당 이전에는 흉노가 쳐들어오면 상군(上郡)주 059
각주 059)
上郡 : 전국시대 魏文侯가 설치했고, 前漢 시기에는 현재 陝西省 북부와 內蒙古 烏審旗 등의 지역을 관할했다. 後漢 建安 12년(215)에 폐지되었다. 이후 수 大業 3년(607)에 다시 설치되어 治所가 洛交縣(현재 陝西省 富縣)에 있었다가 당 武德 원년(618)에 폐지되었다. 당 天寶 원년(742)에는 綏州를 고쳐 上郡이라고 했고, 治所는 龍泉縣(현재 陝西省 綏德縣)에 있었지만 乾元 원년(758)에 다시 綏州가 되면서 上郡이라는 지명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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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鴈門)주 060
각주 060)
鴈門 : 여기에서의 鴈門은 雁門縣을 가리키는 것이다. 代州의 治所가 있던 곳으로 위치는 현재 山西省代縣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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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代州)주 061
각주 061)
代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5년(585)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廣武縣(수 開皇 18년에 명칭이 雁門縣으로 바뀌었고, 현재의 山西省 代縣이다)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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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定襄)주 062
각주 062)
定襄 : 북송의 지명. 이는 定襄縣을 가리키는 것이다. 定襄縣은 前漢 시기에 처음 설치되었고, 北魏 시기에 治所가 현재 山西省 定襄縣으로 이동했다. 북송 熙寧 5년(1072)에는 없어졌다가 元祐 원년(1086)에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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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길을 따라 들어왔는데, 당시는 중국이 연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으니 수비하기에 험준하여 흉노가 그 길로 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석진(石晉)주 063
각주 063)
石晉: 石敬塘이 세운 五代의 後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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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燕)・계(薊)를 할양하여 거란에 편입시키니 중국은 수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적군의 기병이 곧바로 연의 남쪽으로 들어와 정양 등의 길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만약 하삭(河朔)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변방의 방비를 미리 조치하여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들 역시 이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혹여 쳐들어오면 정양 등의 길을 차례로 취하여 양쪽에서 몰아쳐서 하동(河東)을 마땅히 크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성지(城池)를 만들거나 지세가 험준한 것을 조작하는데, 어떠한 곳이 기복(奇伏)하기 좋은지, 어떠한 길이 견제하기 좋은지를 헤아려서 이를 미리 경영하고 평소 방비를 한다면 임시로 방어할 수 있고 창졸간에 닥치는 것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삭의 안팎으로 하여금 서로 적군을 막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게 한다면, 이는 실로 변방을 방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방어하는 12책 등 모두 13개 조항은 신이 경진년과 임오년에주 064
각주 064)
庚辰·壬午年 : 경진년은 1040년, 임오년은 104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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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으로 사신으로 갔던 때에 하북에서 10여 차례 왕복하면서 바닷가의 토호 및 내지의 나이든 이들에게 묻고 널리 참고할 만한 내용을 모아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북쪽의 거란(요)에 대한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자못 자세한 정황을 목격했고 수레에 책을 실어가도록 할 정도로 사안의 바탕은 시급한 것이므로, 이것들을 모아 기록으로 찬술하여 폐하께서 일을 맡기려는 뜻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의 직임은 아니나 가슴 속 깊이 성상의 은혜를 입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 양부(兩府)주 065
각주 065)
兩府 : 북송의 관서에 대한 通稱. 북송의 재상은 중서문하성의 眞宰와 추밀원의 樞密을 함께 이르는 것인데, 이 두 관서를 합쳐 부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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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시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행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서로 질문하고 논의하여 바로잡게 하십시오. 신은 반드시 감히 자신을 갖고 사사로움을 좇아 많은 증거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양부 또한 다만 근심을 탓하기만 하고 (병을) 드러내어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다면 아마도 계획이 실행되어 근심이 없어지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신은, 옛날에 현명한 군왕은 어려움을 만나면 곧바로 물러나 도덕을 수양하여서 허물을 없앨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나라) 문왕은 유리(羑里)에서 나왔으나 온전하게 교화를 맡아서 끝내 독부(獨夫)[주왕(紂王)]를 멸하였습니다.주 066
각주 066)
文王出羑里, 純任敎化而終滅獨夫 : 문왕은 주나라 문왕을 말하며, 獨夫는 은의 마지막 왕인 紂王을 말한다. 이 구절은 문왕이 은의 西伯으로 있을 때, 羑里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周易』의 卦辭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문왕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 까서 은을 멸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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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勾踐)은 회계(會稽)에서 벗어나 군사를 힘써 정예로 길러 마침내 부차(夫差)를 깨뜨렸습니다.주 067
각주 067)
勾踐脫會稽, 勵精武事而卒破夫差 : 전국시대에 오왕 구천이 월왕 부차에게 졌다가 굴욕을 견디고 절치 부심하여 마침내 부차를 깨뜨린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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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되게 여기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陳)의 임금이 답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니 양소(楊素)가 대전의 아래에서 죽음을 청한 것이며, 채적(蔡賊)이 발호하여 통제하기 어렵게 되자 배도(裴度)주 068
각주 068)
裴度 : 764-839. 당의 관인. 자는 中立, 河東 聞喜 사람이다. 789년 진사과에 급제했으며, 792년 박학굉 사과에 급제하여 교서랑이 되었다. 794년 賢良方正能直言極諫科에 급제하여 河陰尉로 옮겼다. 811년 이후 사봉원외랑, 사봉랑중, 중서사인, 어사중승 등을 역임하면서 번진의 세력을 억누를 것을 적극 주장하여 헌종의 총신을 받았다. 817년 창의군절도사가 되어 한유, 이정봉, 풍숙 등을 데리고 회서의 반란을 토벌하였으며, 그 공으로 晉國公에 봉해졌다. 819년 하동절도사로 나갔다가 822년 입궁하여 사공 겸 문하시랑, 상서우복야를 마치고 산남서도절도사로 나갔다. 834년에 東都留守로 있으면서 皇甫湜을 종사로 불렀고, 백거이, 유우석 등과 교유하였다. 837년 하동절도사가 되었으며, 839년 중서령이 되고서 같은 해에 죽었다. 배도는 중당 시기의 정치가로 공적이 많으며 문학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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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가지 삶을 살 수 없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끝내 수나라가 강남을 멸망시키고 배도가 회서를 평정하였는데, 옛 군신들을 보면서 각각 그 도를 얻은 바가 있어 공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명성이 만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날 거란이 약속을 저버리고도 소리치면서 (이익을) 찾는 것이 끝이 없는데도 조정은 중국의 지존으로 대적할 이가 감히 없다고 하니, 폐하께서 문왕과 구천과 같이 치욕을 씻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신하들 또한 양소와 배도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을 평정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데에도 근심을 제쳐두고서 해결하였다고 공업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만약 옛날의 임금과 신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 북쪽의 적[거란]의 세력이 바야흐로 매우 강하여 가히 쳐들어올 수 있는데도 기꺼이 강화하는 것은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한 뒤에 일을 일으키는 것이 모든 것에 대비한 계책입니다. 또 중국의 세력을 계산해 보니, 마치 사람이 쌓아놓은 땔나무 위에 앉아서 불에 타고 있어서 비록 불길이 아직 몸에 붙지는 않았어도 위험하다 할 만한 것과 같습니다. 거란의 강함이 이미 이와 같고 중국의 약함은 또 이와 같으니, 오히려 구원책을 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면 진나라가 무너지고 양나라가 스스로 망하려는 것입니다. 신이 추밀의 지위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도 겨우 죽을 곳을 얻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여 조금이라도 나라의 어려움을 덜고자 합니다. 원하옵건대 신의 추밀 관직을 해직하고 하삭 지방의 한 요충지의 군(郡)을 맡기시면 변방의 일을 졸렬하게라도 힘써 비록 근심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할지라도 폐하께서 북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조금 풀 수 있다고 자임할 것입니다. 삼가 하루 빨리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呆兒族 : 『遼史』에는 “呆兒族”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요에서 도망하여 夏로 들어간 党項 부족을 가리킨다. 呆兒族의 거주지는 夾山으로 『儒林公議』에는 雲州 서쪽 약 5백 리에 있다고 되어있고, 『金史』「地理志」에 夾山은 雲內州 柔服城 北쪽 60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三朝北盟會編』 卷9에는 夾山이 天德軍의 北쪽에 있다고 하여 夾山은 매우 길게 뻗어있어서 서쪽으로는 天德에서 동쪽으로는 雲內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呆兒族은 夾山 남쪽, 즉 天德軍의 경계에 거주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參知政事 : 북송의 관직. 乾德2年(964) 설치되었다가 元豊官制 때 폐지되었다. 남송 建炎3年(1129) 다시 설치되었다. 부재상으로써 재상과 함께 도당에 나아가 정사를 논의하고 재상이 궐석인 경우 그 역할을 대신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范仲淹 : 989~1052. 북송의 관인. 북송 蘇州 吳縣(현재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자는 希文이고, 시호는 文正이다. 인종의 親政이 시작되자 부름을 받아 중앙에서 諫官이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郭皇后의 폐립문제를 놓고 찬성파인 재상 呂夷簡과 대립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쫓겨났다. 그 뒤로 歐陽修, 韓琦 등과 함께 여이간 일파를 비난하였으며, 자기들 스스로 군자의 朋黨이라고 자칭하여 慶曆黨議를 불러일으켰다. 1038년에 李元昊가 西夏에서 帝位에 오르자, 陝西經略安撫招討副使가 되어 서하 대책을 맡고, 그 침입을 막았다. 그 공으로 樞密副使가 되고, 이어 參知政事로 승진하여 내정개혁에 힘썼으나, 그를 미워하는 夏悚 일파의 저항이 강하여 다시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시문 등을 모은 『范文正公集』 24권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杜衍 : 978~1057. 북송의 관인. 북송 越州 山陰 사람. 자는 世昌이고, 시호는 正獻이다. 進士 갑과를 거쳐 慶曆 3年(1043) 吏部侍郞樞密使가 되어 富弼, 范仲淹 등과 함께 폐정을 개혁했다. 다음 해 同中書門下平章事를 거쳐 太子少傅로 치사했다. 祁國公에 봉해졌다. 옥송의 심리를 잘했고, 특히 관리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청렴한 정치가로 이름이 났다. 詔書를 10여 회나 봉박하여 황제 앞에 바친 일로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은 신하의 표본으로 후세에 알려졌다. 바로가기
  • 각주 005)
    河湟 : 현재 靑海省 지역에서 黃河와 湟水 두 강이 흐르는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寶元 : 송 인종 연간의 연호로 1038~1039년까지 사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慶曆 : 송 인종 연간의 연호로 1041~1048년까지 사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拓跋 : 원래 4세기 후반부터 중국 山西 지역 북부의 타브가츠라 불리는 민족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서하를 세운 탕구트족 李氏를 가리킨다. 이들의 원래 성씨는 拓跋이었고, 唐으로부터 李氏 성을 하사받았던 것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靈州 : 北魏 孝昌 연간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현재 寧夏回族自治區 吳忠市 북쪽에 위치했다. 당 開元 연간 이후에는 朔方節度使가 관할하는 곳이었고, 11세기에는 서하의 영토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0)
    夏州 : 北魏 太和 11년(487)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현재 陝西省 靖邊縣 북쪽에 위치했다. 唐末 이래로 탕구트족 拓跋氏가 대대로 거주하는 땅이었고, 이곳을 근거로 서하가 건국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北京 : 북송의 지명. 慶曆 2년(1042) 거란(요)이 關南 지역의 영토를 요구하는 것에 맞서 북송 인종은 親征의 의사를 표시하고, 진종이 친정을 갔을 때 머물렀던 大名府에 北京을 건설했다. 위치는 현재 河北省 大名縣의 동북쪽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霸州 : 북송의 지명. 後周 顯德 6년(959), 益津關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永淸縣(현재 河北省 霸州市)에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冀州 : 북송의 지명. 전한 무제 시기에 설치되었고, 여러 번 治所를 옮기다가 당 貞觀 4년(627)에 최종적으로 信都縣(현재 河北省 冀州市)에 자리를 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14)
    祁州 : 북송의 지명. 당 景福 2년(893)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無極縣(현재 河北省 無極縣)에 있었다. 그러다가 북송 景德 원년(1004)에 치소를 蒲陽縣(현재 河北省 安國市)으로 옮겼다. 바로가기
  • 각주 015)
    保州 : 북송의 지명. 북송 太平興國 6년(981)에 保塞軍을 고쳐 설치했다. 위치는 현재 河北省 保定市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6)
    瀛州 : 북송의 지명. 北魏 太和 11년(487)에 설치되었고, 위치는 현재 河北省 河間市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 河北省 保定市와 博野縣 동쪽과 肅寧·泊頭·滄州·鹽山 등의 시와 현의 북쪽 및 大清河 남쪽지역에 해당된다. 後晉이 거란(요)에 할양했던 燕雲 16주 중의 하나였는데, 後周가 이를 탈환하면서 북송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북송은 大觀 2년(1108)에 瀛州를 河間府로 승격시켰다. 바로가기
  • 각주 017)
    莫州 : 북송의 지명. 唐代에 鄚州를 고쳐서 설치했고, 치소는 莫縣(현재 河北省 任丘市 북쪽 30리)에 두었다. 북송은 이를 옮겨 현재 河北省 任丘市가 있는 위치에 치소를 두었다. 後晉이 거란(요)에 할양했던 燕雲 16주 중의 하나였는데, 後周가 이를 탈환하면서 북송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바로가기
  • 각주 018)
    鎭州 : 북송의 지명. 원래 명칭은 恒州였는데, 당 穆宗을 피휘하기 위해 元和 15년(820)에 鎭州로 명칭이 바뀌었다. 治所는 眞定縣(현재 河北省 正定縣)에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9)
    定州 : 북송의 지명. 北魏 天興 3년(400)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현재 河北省 定州市가 있는 곳에 위치했다. 북송 政和 3년(1113)에는 中山府로 승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0)
    廣信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원년(1004)에 威虜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徐水縣 서쪽에 있는 遂城이었다. 금 天會 7년(1129)에 遂州로 바뀌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1)
    安肅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원년(1004)에 靜戎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徐水縣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금 天會 7년(1129)에 徐州로 승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2)
    順安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淳化 3년(992)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唐興砦(현재 河北省 安新縣 서남쪽)에 있었다가 至道 3년(997)에 高陽縣(현재 河北省 高陽縣의 동쪽)으로 옮겼다. 金代에 폐지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3)
    信安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2년(1005)에 破虜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覇州市 동쪽에 있는 信安鎭에 위치했다. 금 大定 7년(1167)에 縣으로 강등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4)
    保寧軍 : 保寧軍은 오대 십국 시기 後蜀이 설치한 것으로 위치는 현재 四川省 閬中市가 있는 곳에 위치했고 북송 초기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保寧軍은 河北에 위치한 軍이 아니다. 이는 뒤에 등장하는 保定軍의 誤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25)
    乾寧軍 : 북송의 지명. 唐代 乾寧 연간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靑縣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後晉 天福 초기에는 거란에 편입되어 寧州로 개칭되었다가 後周 顯德 6년(959)에 거란으로부터 탈환하면서 다시 乾寧軍이 되었다. 북송 초에 폐지되었다가 太平興國 7년(982)에 다시 설치하였고, 大觀 2년(1108)에 淸州로 바뀌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6)
    永寧軍 : 북송의 지명. 북송 天聖 7년(1029)에 永定軍을 고쳐서 설치했다. 治所는 博野縣(현재 河北省蠡縣)에 있었다. 금 天會 7년(1129)에 寧州로 승격되었고, 天德 3년(1151)에는 蠡州로 개칭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7)
    北平寨 : 이곳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북송의 北平軍 일대의 성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북송의 北平軍은 慶曆 2년(1042)에 北平縣을 바꾸어 설치된 것으로 定州에 소속되어 있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順平縣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바로가기
  • 각주 028)
    保定軍 : 북송의 지명. 북송 景德 원년(1004)에 平戎軍을 고쳐 설치했고, 治所는 현재 河北省 文安縣의 서북쪽에 위치했다. 宣和 7년(1125)에 保定縣으로 바뀌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9)
    鄆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0년(590)에 설치되었다. 처음 治所는 萬安縣(현재 山東省 鄆城縣 동쪽)에 있었다가 당 貞觀 8년(634)에는 須昌縣(현재 山東省 東平縣 서북쪽)으로 옮겼고, 북송 때에 그 치소를 須城縣(현재 山東省 東平縣)으로 옮겼다. 宣和 원년(1119)에는 東平府로 승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30)
    齊州 : 북송의 지명. 北魏 皇興 3년(469)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歷城縣(현재 山東省 濟南市)에 있었다. 북송 政和 6년(1116)에 濟南府로 승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31)
    濟州 : 북송의 지명. 後周 廣順 2년(952)에 鄆州에 분리하여 설치했다. 治所는 巨野縣(현재 山東省 巨野縣 남쪽)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32)
    濮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6년(596)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鄄城縣(현재 山東省 鄄城縣 북쪽)에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33)
    李用和 : 988~1050. 북송 開封府 사람으로 字는 審禮이다. 누이가 李宸妃이고, 李宸妃가 인종을 낳자 章獻太后가 불러 三班奉職을 주었다. 인종이 親政하면서 同領皇城司, 殿前都虞候, 步軍副都指揮使, 馬軍副都指揮使 등의 직을 역임했다. 바로가기
  • 각주 034)
    曹琮 : 988~1045. 북송 眞定府 靈壽(현재 河北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寶章이다. 曹彬의 일곱번째 아들이다. 眞宗 말에 관직이 西上閤門副使에 이르렀다. 景祐 원년(1034)에 姪女가 황후에 책립되었고, 그 자신은 서하와의 전쟁에서 활약했다. 바로가기
  • 각주 035)
    蕭孝穆 : ?~1043. 거란(요)의 관인. 統和 28년(1010)에 西北招討都監이 되었고, 開泰 2년(1013)에는 西北路招討使에 임명되었다. 開泰 3년(1014)에는 北府宰相이 되었고, 太平 3년(1023)에 南京留守가 되었으며 燕王에 봉해졌다. 太平 9년(1029)에 大延琳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東京留守에 임명되었고 東平王에 봉해졌다. 興宗이 즉위하자 秦王에 봉해지고 다시 南京留守가 되었다. 重熙 6년(1037)에 吳王에 봉해졌고 北院樞密使에 임명되었다. 重熙 9년(1040)에는 楚王에 봉해졌다. 重熙 12년(1043)에는 南院樞密使가 되었다가 다시 北院樞密使에 임명되었고, 齊王에 봉해졌다. 바로가기
  • 각주 036)
    蕭孝惠 : 이 인물은 太平 3년(1023)에 副點檢에 임명되었다는 『遼史』의 기록 한 차례만이 확인된다. 아마 北大王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37)
    惕隱 : 거란(요)의 관직. 北面官에 속한 관료이다. 皇族帳의 관료로 大內惕隱, 皇太子惕隱 등이 존재했다. 北面의 부족 관료 중에서도 惕隱의 직이 설치되었다. 女眞 完顔部의 수령 石魯도 일찍이 女眞惕隱에 임명된 바가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38)
    夷離畢 : 거란(요)의 관직. 北面官의 朝官으로 夷離畢院의 長官이다. 北面官의 刑獄 등 정무를 담당했다. 아래에는 左夷離畢, 右夷離畢이 있어 사무를 나누어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39)
    藯惹 : 거란(요) 시기에 동북 지방에 있던 부족인 烏惹(혹은 兀惹)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바로가기
  • 각주 040)
    鐵勒 : 丁零, 敕勒, 高車 등과 함께 남북조 시대까지 몽골고원에 있던 종족의 명칭인데, 隋唐代가 되면 突厥을 제외하고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투르크계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현재 몽골 공화국 북쪽의 바이칼 호수로부터 서쪽으로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 등지에 광범하게 거주했다. 바로가기
  • 각주 041)
    黑水靺鞨 : 이는 앞에서 언급된 黑水女眞과 동일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가기
  • 각주 042)
    步奚 : 奚族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이들이 달리기를 잘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43)
    夷齊 : 伯夷와 叔齊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사람은 중국 상나라 말기에 살았던 형제로 끝까지 주나라를 섬기지 않고 상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굶어 죽었다는 일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44)
    三韓 : 上古時代에 한반도 남부에 자리잡고 있던 三部族社會. 馬韓·辰韓·弁韓을 말한다. 본래 이 지역에는 目支國의 군장(君長:보통 辰王이라고 하며 마한 시대에는 臣智라 하였다)의 세력 아래에 辰國이라는 部落聯盟體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진국의 東北界 지역에는 일찍부터 북쪽 나라에서 남하 이주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사회가 있었다. 고조선 마지막 임금 準王이 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겨 남으로 망명하여 정주한 곳도 이 고장이다. 이 移流民의 사회는 준왕 이래로 스스로 韓이라 부르며 목지국의 우두머리인 辰王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樂浪의 漢人들은 이를 辰韓이라 불렀다. 그 뒤 韓의 칭호는 점점 확대되어 진왕을 맹주로 받드는 모든 小國에 대해서도 韓의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後漢 말 帶方郡이 새로 설치될 무렵에는 진한과 아울러 馬韓·弁韓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한의 馬는 본래 族名인 蓋馬에서 온 것이라 하며, 변한의 弁은 그들이 사용한 冠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三國志』의 魏志 및 『後漢書』 등은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그 위치를 적고 있다. 그러므로 마한은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진한은 지금의 경상남북도, 변한은 낙동강 유역에서 전라남도의 동부에 이르는 지방으로 보는 것이다. 삼한 지역 내에 분포된 소국(부족국가)들의 수와 그 위치 및 그들의 최고 맹주인 진왕과의 관계를 보면 魏志를 근거로 하여 엮은 『後漢書』에는 마한에 54국, 진한에 12국, 변한에 12국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고증이 구구하여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魏志 중 馬韓條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50여 개국은 진한·마한 두 지역의 國邑을 한데 묶어 열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이들 50여 국은 목지국의 진왕을 최고 맹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하나의 큰 연합체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國은 한 부족의 거주 지역을 뜻하는 말로, 그 영역과 인구가 樂浪·帶方 등 한 郡縣의 1현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대국(大國:목지국과 같은 것)이 1만여 家, 소국이 수천 家라 하고 이들 50여 국의 총 호수가 10여 만 호라 하였는데, 이 戶란 혈연적인 家父長制의 공동체였다. 바로가기
  • 각주 045)
    國主王治 : 고려의 6대왕 성종이며, 치는 그의 휘이다. 바로가기
  • 각주 046)
    咸平 : 송 眞宗의 연호. 998년부터 1003년까지 사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47)
    國主王誦 : 고려의 7대왕 목종이며, 송은 그의 휘이다. 바로가기
  • 각주 048)
    國主王詢 : 고려의 8대왕 현종이며, 순은 그의 휘이다. 바로가기
  • 각주 049)
    天聖 : 송 仁宗의 연호. 1023년부터 1032년까지 사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50)
    景德 : 송 眞宗의 연호. 1004년부터 1007년까지 사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51)
    關西 : 漢代, 唐代에 函谷關이나 潼關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 泛稱이다. 바로가기
  • 각주 052)
    沂州 : 북송의 지명. 北周 宣政 元年(578)에 北徐州를 고쳐서 설치했고, 치소는 卽丘縣(현재 山東臨沂市 서쪽 20리)였다. 그러다가 隋 초기에 치소를 臨沂縣(현재 山東 臨沂市)으로 옮겼다. 大業 초에 琅邪郡으로 변경되었다가 唐 武德 4年(621)에 다시 沂州로 바뀌었다. 관할 영역은 현재 山東省 臨沂, 枣庄, 新泰, 蒼山, 費縣, 平邑, 蒙陰, 沂水, 沂源, 沂南 등 市와 縣이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 바로가기
  • 각주 053)
    密州 : 북송의 지명. 隋 開皇 5年(585)에 膠州를 고쳐서 설치했다. 치소는 현재 山東省 諸城市가 있는 위치에 있었다. 大業 초에 高密郡으로 변경되었다가 唐 武德 5年(622)에 다시 密州가 되었다. 관할영역은 현재 山東省 沂山 이동과 膠州, 安丘 이남 지역에 해당된다. 바로가기
  • 각주 054)
    河東三十六州軍 : 河東은 唐代의 번진에서 기원한 명칭으로 그 관할 영역은 현재 산서성의 장성 이남지역에 해당한다. 즉, 북송과 거란(요)의 경계 지대로 북송이 이를 차지하여 설치한 36개의 州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55)
    李維 : 963∼1033. 북송의 관인. 洺州 肥鄕(현재 河北省에 속해 있다) 사람으로 字는 仲方이다. 景德 초에 戶部員外郎이 되었다. 학문에 뛰어나 知制誥, 翰林學士, 史館修撰 등의 직을 역임했다. 仁宗 초에는 『眞宗實錄』 편수에도 참여했다. 天聖 4年(1026)에 相州觀察使가 되었고, 明道 2年(1033)에 知陳州를 역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바로가기
  • 각주 056)
    深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6년(596)에 설치되었고, 처음 治所는 安平縣(현재 河北省 安平縣)이었다. 이후 폐치를 반복하면서 치소도 이동했고, 북송 雍熙 4년(987)에는 치소가 靜安縣(현재 河北省 深州市의 남쪽)으로 옮겨졌다. 바로가기
  • 각주 057)
    貝州 : 북송의 지명. 北周 宣政 원년(578)에 相州를 분리하면서 설치되었다. 당 咸通 원년(860)에 治所를 현재 河北省 淸河縣 서쪽 위치로 옮겼다. 북송 慶曆 8년(1048)에는 恩州로 바뀌었다. 바로가기
  • 각주 058)
    魏州 : 北周 大象 2년(580)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貴鄕縣(현재 河北省 大名縣 동북쪽)이었다. 오대 後唐 同光 원년(923)에 興唐府로 승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59)
    上郡 : 전국시대 魏文侯가 설치했고, 前漢 시기에는 현재 陝西省 북부와 內蒙古 烏審旗 등의 지역을 관할했다. 後漢 建安 12년(215)에 폐지되었다. 이후 수 大業 3년(607)에 다시 설치되어 治所가 洛交縣(현재 陝西省 富縣)에 있었다가 당 武德 원년(618)에 폐지되었다. 당 天寶 원년(742)에는 綏州를 고쳐 上郡이라고 했고, 治所는 龍泉縣(현재 陝西省 綏德縣)에 있었지만 乾元 원년(758)에 다시 綏州가 되면서 上郡이라는 지명은 없어졌다. 바로가기
  • 각주 060)
    鴈門 : 여기에서의 鴈門은 雁門縣을 가리키는 것이다. 代州의 治所가 있던 곳으로 위치는 현재 山西省代縣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61)
    代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5년(585)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廣武縣(수 開皇 18년에 명칭이 雁門縣으로 바뀌었고, 현재의 山西省 代縣이다)에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62)
    定襄 : 북송의 지명. 이는 定襄縣을 가리키는 것이다. 定襄縣은 前漢 시기에 처음 설치되었고, 北魏 시기에 治所가 현재 山西省 定襄縣으로 이동했다. 북송 熙寧 5년(1072)에는 없어졌다가 元祐 원년(1086)에 다시 설치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63)
    石晉: 石敬塘이 세운 五代의 後晉을 지칭한다. 바로가기
  • 각주 064)
    庚辰·壬午年 : 경진년은 1040년, 임오년은 1042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65)
    兩府 : 북송의 관서에 대한 通稱. 북송의 재상은 중서문하성의 眞宰와 추밀원의 樞密을 함께 이르는 것인데, 이 두 관서를 합쳐 부른 말이다. 바로가기
  • 각주 066)
    文王出羑里, 純任敎化而終滅獨夫 : 문왕은 주나라 문왕을 말하며, 獨夫는 은의 마지막 왕인 紂王을 말한다. 이 구절은 문왕이 은의 西伯으로 있을 때, 羑里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周易』의 卦辭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문왕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 까서 은을 멸망시켰다. 바로가기
  • 각주 067)
    勾踐脫會稽, 勵精武事而卒破夫差 : 전국시대에 오왕 구천이 월왕 부차에게 졌다가 굴욕을 견디고 절치 부심하여 마침내 부차를 깨뜨린 일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68)
    裴度 : 764-839. 당의 관인. 자는 中立, 河東 聞喜 사람이다. 789년 진사과에 급제했으며, 792년 박학굉 사과에 급제하여 교서랑이 되었다. 794년 賢良方正能直言極諫科에 급제하여 河陰尉로 옮겼다. 811년 이후 사봉원외랑, 사봉랑중, 중서사인, 어사중승 등을 역임하면서 번진의 세력을 억누를 것을 적극 주장하여 헌종의 총신을 받았다. 817년 창의군절도사가 되어 한유, 이정봉, 풍숙 등을 데리고 회서의 반란을 토벌하였으며, 그 공으로 晉國公에 봉해졌다. 819년 하동절도사로 나갔다가 822년 입궁하여 사공 겸 문하시랑, 상서우복야를 마치고 산남서도절도사로 나갔다. 834년에 東都留守로 있으면서 皇甫湜을 종사로 불렀고, 백거이, 유우석 등과 교유하였다. 837년 하동절도사가 되었으며, 839년 중서령이 되고서 같은 해에 죽었다. 배도는 중당 시기의 정치가로 공적이 많으며 문학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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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의 침략에 방비해야 한다는 추밀부사(樞密副使) 부필(富弼)과 한기 등의 상언과 방책 자료번호 : jt.k_0004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