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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환곡의 가분을 금지할 것과 군기 수선을 엄중히 신칙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770년 1월 4일(음)
  • 출전
사료해설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면서 당시 사람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식견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중엽부터는 잠상뿐만 아니라 관원들까지도 울릉도에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인삼을 채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강원도 관찰사 서명선(徐命善)에게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사료를 통해서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어 그 지리가 밝혀져 감에 따라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壬午/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洪鳳漢請申嚴各邑糶穀加分之禁, 又請嚴飭各道營閫邑鎭, 繕修軍器, 上幷許之。 諫院申前啓, 不允。 憲府申前啓, 不允。 領議政洪鳳漢以病乞免, 左議政金相福、右議政金尙喆亦乞免, 上曰: “七耋其君, 政不加修, 方欲與歲俱新, 奈何舍股肱乎?” 相福等曰: “元輔一身, 足以了一世之務, 臣等不過仰成而已。” 鳳漢曰: “左相固弘濟之才, 而右相尤不可一日去位。 臣與右相如鹽梅, 闕一何以調羹乎?” 引見江原監司徐命善, 禁鬱陵島採蔘。
번역문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각읍 환곡(還穀)의 가분(加分)을 엄중히 금지하기를 청하였고, 또 각도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수영(水營) 및 읍진(邑鎭)에 군기(軍器) 수선을 엄중히 신칙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사간원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의정 홍봉한이 병을 이유로 사면(辭免)을 청하고, 좌의정 김상복(金相福)과 우의정 김상철(金尙喆) 역시 사면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칠순(七旬)된 그 임금이 정사(政事)를 바로잡지 못하여 지금 새해와 더불어 함께 새롭게 하려 하는데, 어찌 고굉(股肱) 같은 신하를 버리겠는가?”
하니, 김상복 등이 말하기를, “원보(元輔)한 몸으로 족히 한 세대(世代)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 등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좌상(左相)은 진실로 널리 세상을 구제할 만한 인재요, 우상(右相)은 더욱 하루도 직위에서 떠나서는 안됩니다. 신과 우상은 염매(鹽梅)와 같으니, 하나가 빠지는 경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서명선(徐命善)을 인견하였는데, 울릉도(鬱陵島)에서 삼(蔘) 캐는 일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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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의 가분을 금지할 것과 군기 수선을 엄중히 신칙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