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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九. 領土問題(영토문제)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九. 領土問題(영토문제)
間島(간도) 地方(지방)은 우리 領土(영토)이다. 이 領土權(영토권)에 對(대)한 韓淸(한청) 間(간)의 紛爭(분쟁)은 오래 繼續(계속)되였으며 特(특)히 一八九一年(1891년) 四月(4월) 兩國(양국) 勘界使(감계사)가 會寧(회령)에서 會談(회담) 中(중) 淸偏(청편) 江(강) 支流(지류) 西頭水(서두수)를 國境(국경)으로 要求(요구)한 일도 있으나 元末(원말) 西曆(서력) 一七一二年(1712년) 建立(건립)의 白頭山(백두산)의 韓淸定界碑(한청정계비)에 「西爲鴨綠(서위압록) 東爲土門(동위토문) 故於 分水嶺上(고어분수령상) 勸石爲記(권석위기)」라 하여 圖滿江(도만강) 上流(상류)의 土門江(토문강)이 國境(국경)인 것을 明示(명시)하였고 다시 『北輿要選(북여요선)』에는 「中間講形忽窄土岸對立如門稱指之也(중간강형홀착토안대립여문칭지지야」라 하여 土門江(토문강)의 形狀(형상)을 記錄(기록)하여 있으므로 土門(토문)이라 함은 嶺吧爾哈(영파이합)에서 出發(출발)한 土門子(토문자), 五虎頂子(오호정자), 老頭講(노두강), 局子街(국자가)로 흘러 葦子河(위자하) 下流(하류)와 合流(합류)하여 頭滿江(두만강)에 合水(합수)하는 江(강)을 말함이 歷然(역연)하다.
그런데 이 間島(간도)에 關(관)한 領土問題(영토문제)를 一九〇九年(1909년) 九月(9월) 四日(4일) 日人(일인) 伊集院彦吉(이주인 히코키치)과 清使(청사) 梁敦彦(양돈언) 全權(전권)이 北京(북경)에서 締結(체결)한 所謂(소위) 「間島(간도)에 關(관)한 協約(협약)」에서 石乙水(석을수)를 國境(국경) 劃定(획정)한다는 聲明(성명)을 發表(발표)하였으니 이것은 有史(유사) 以來(이래) 他國(타국)의 領土(영토)를 自己(자기) 마음대로 劃定(획정)한 例(예)가 없다. 이 間島(간도)에 關(관)한 協約(협약)에는 仝日仝時(동일동시)에 締結(체결)된 「滿洲(만주) 五案件(5안건)에 關(관)한 協約(협약)」에서 日本(일본)이 取得(취득)할 新法(신법) 鐵道(철도)를 爲(위)하여 大石橋(대석교) 營口支線(영구지선), 京奉線(경봉선) 延長(연장) 等(등)의 鐵道(철도) 利權(이권)과 撫順(무순) 及(급) 煙台(연태) 炭鑛(탄광) 採掘權(채굴권) 獲得(획득)의 代償(대상)으로 우리 領土(영토)를 賣却(매각)한 盜取行爲(도취행위)이다. 우리는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서 이 失地(실지)를 回復(회복)하여 如斯(여사)한 不法條約(불법조약)의 無效(무효)를 宣言(선언)한다.
b. 其他(기타) 邊境島岐(변경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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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領土問題(영토문제)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