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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三. 賠償(배상)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三. 賠償(배상)
元來(원래) 敗戰國(패전국)의 賠償責任(배상책임)은 開戰責任(개전책임)과 關連性(관련성)을 가즈며 그 對象(대상)은 戰鬪行爲賠償(전투행위배상)과 戰時特別措處上(전시특별조처상)의 損害賠償(손해배상)으로 나누어 前者(전자)를 純全(순전)한 賠償(배상) 卽(즉) 交戰法規(교전법규) 違反(위반)의 賠償(배상)이라고 하고 後者(후자)를 其他補償(기타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廣範圍(광범위)로 賠償(배상)이라고 할 때에는 이 兩者(양자) 外(외)에 占領軍委員會(점령군위원회) 費用(비용), 割讓地域(할양지역) 內(내)의 公共物(공공물) 等(등)을 包含(포함)하여 다시 消極面(소극면)에 있어서 請求權(청구권)의 放棄(방기)도 있다.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二三一(231) 第二三二(제232) 兩(양) 條(조)에서 戰爭(전쟁)의 結果(결과)로써 發生(발생)한 一切(일체)의 損害(손해) 及(급) 損失(손실)에 對(대)하여 獨逸(독일)이 責任(책임)지거나 特(특)히 獨逸國(독일국)의 賠償能力(배상능력)을 斟酌(짐작)하여 現實的(현실적)으로 戰勝(전승) 各國(각국)의 一般人民(일반인민) 及(급) 그 財産(재산)에 對(대)한 損害(손해)에 限(한)하야 賠償(배상)한다 하였고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七十四條(제74조)에는 賠償의 意義(의의)에 何等(하등) 規定(규정)도 없고 直接(직접) 各國(각국)이 賠償額(배상액)과 그 支拂方法(지불방법)만 列記(열기)하여 있다.
卽(즉) 賠償淸癯(배상청구) 原因(원인)이 明瞭(명료)하지 않은 点(점)과 賠償(배상)이 如何(여하)한 補償(보상)의 損失(손실) 또는 損失(손실)에 對(대)하여 如何(여하)한 範圍(범위)와 程度(정도)에 걸치는가 하는 点(점)이 明瞭(명료)치 않음으로 賠償(배상)에 對(대)한 槪念(개념) 把握(파악)이 어렵다.
다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關(관)한 最近(최근)에 美國(미국)의 態度(태도)는 特(특)히 一九五〇. 一〇. 五(1950. 10. 5) 워싱톤 UP에 依(의)하면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以前(이전)의 日本(일본)의 行爲(행위)에 對(대)한 賠償要求(배상요구)는 一切(일체) 撤回(철회)하려 한다.」
다시 그 例外(예외)로써 連合國(연합국)은 各各(각각) 自己(자기) 領土(영토) 內(내)에 殘存(잔존)하는 日本(일본) 財産(재산)을 差押(차압)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나는 收益(수익)으로써 戰爭(전쟁) 中(중) 日本(일본)이 連合國(연합국) 財産(재산)에 加(가)한 損害(손해)에 對(대)한 各各(각각) 自己(자기) 國民(국민)의 賠償要求(배상요구)에 充當(충당)할 수 있다.」 하였다. 勿論(물론) 通信(통신)만으로 斷定(단정)할 수는 없으나 美國(미국)의 意圖(의도)가 賠償撤回(배상철회)에 있다는 것은 確言(확언)한 바 없음으로 問題(문제)가 되지 않으나 連合國(연합국) 內(내)에 있는 日本(일본) 財産(재산)에 賠償(배상)이 되는 그 賠償原因(배상원인)을 連合國(연합국) 財産(재산)이라고 하여 戰爭(전쟁)으로써 發生(발생)한 人的(인적) 損害(손해)를 賠償對象(배상대상)에서 除外(제외)한 点(점)에 特色(특색)이 있다. 이와 같이 賠償要求(배상요구)에 關(관)한 態度(태도)의 變化(변화)는 法律的(법률적) 基因(기인)보다 政治的(정치적) 基因(기인)이 많은 것임으로 그 實踐(실천)에는 具體的(구체적), 個別的(개별적)으로 推定(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以後(이후)에[第一次大戰(제1차대전)까지는 賠償(배상)의 槪念(개념)이 戰爭賠償(전쟁배상)이였다.] 各(각) 講和條約(강화조약)에서 認識(인식)하고 또 實行(실행)한 賠償責任(배상책임)의 所在(소재)를 綜合(종합)하면
一. 戰爭行爲(전쟁행위)로써 戰勝國(전승국) 一般市民(일반시민)의 死亡(사망) 及(급) 負傷(부상)에 關(관)한 本人(본인) 及(급) 被扶養家族(피부양가족)의 損害(손해)
二. 殘忍(잔인), 凶暴(흉포), 虐待(학대)로 犧牲(희생) 當(당)한 戰勝國(전승국) 國民(국민) 及(급) 그 被扶養家族(피부양가족)의 損害(손해)
三. 健康(건강), 活動力(활동력), 名譽(명예)을 害(해)하는 一切(일체)의 行爲(행위)에 犧牲(희생)된 戰勝國(전승국) 國民(국민) 及(급) 그 被扶養家族(피부양가족)의 損害(손해)
四. 捕虜(포로)에 對(대)한 各種(각종) 虐待(학대)로써 發生(발생)한 損害(손해)
五. 戰爭(전쟁)으로 因(인)하여 傷病(상병) 不具者(불구자)의 軍人(군인) 及(급) 그 被扶養家族(피부양가족)에 對(대)한 一切(일체)의 恩給(은급) 及(급) 一切(일체)의 補償金(보상금)
六. 動員者(동원자), 軍務(군무)에 服役(복역)한 者(자)의 家族(가족) 及(급) 被扶養家族(피부양가족)에 對(대)한 戰勝國(전승국) 政府(정부)의 給與(급여)
七. 正當(정당)한 報酬(보수)를 받지 못하고 勞動(노동)을 强制的(강제적)으로써 當(당)함으로 發生(발생)한 一般市民(일반시민)의 損害(손해)
八. 一般市民(일반시민)에 賦課(부과)시킨 賦金(부금), 罰金(벌금), 其他(기타) 여기에 準(준)한 强制徵收(강제징수)의 形式(형식)으로 바든 損害(손해)
九. 軍事的(군사적) 工作物(공작물) 及(급) 그 材料(재료)를 除外(제외)한 戰勝國(전승국) 國民(국민)에 屬(속)하는 一切(일체)의 財産(재산)으로 搬出(반출), 差押(차압), 毁損(훼손), 破壞(파괴)로 因(인)한 損害(손해)와 對敵行動(대적행동), 軍事行動(군사행동) 외 直接(직접) 結集(결집)으로 받은 損害(손해)로 以上(이상)과 같이 「陸戰(육전)의 法(법) 慣例(관례)에 關(관)한 條約(조약)」[一九〇七. 一〇. 一八(1907. 10. 18) □海牙(□해아)] 第三條(제3조)를 基幹(기간)으로 한 一般交戰法規(일반교전법규) 違反(위반)을 賠償原因(배상원인)으로 하여 特(특)히 一般住民(일반주민)의 人的(인적) 損害(손해)에 置重(치중)하고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이 日本(일본)에 要求(요구)할 賠償(배상)은 上記(상기)와 같은 戰鬪行動(전투행동)을 直接原因(직접원인)으로 한 点(점)은 至極(지극)히 적다. 그리고 一九一〇. 八. 二九(1910. 8. 29)의 韓日合倂條約(한일합병조약)이 無效(무효)인 故(고)로 □□□□ 發生(발생)하는 □□□ □□□□□하여 賠償(배상)이라 하기도 어렵다. 다만 一九〇五. 一一. 一七(1905. 11. 17) 以後(이후) 日本(일본)이 侵略(침략)을 目的(목적)으로 하야 獨立運動者(독립운동자), 愛國者(애국자)에 加(가)한 一切(일체)의 損害(손해)의 賠償要求(배상요구)는 賠償的(배상적) 性格(성격)을 갖었다 생각한다.
[但(단) 實利(실리)에 있어서는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外(외)의 附屬條約(부속조약)에서 要求(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參考(참고)】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五八條(제58조), 六三條(63조) 엘사스·로-렌스人(인)의 賠償要求(배상요구) 外(외) 對日賠償要求調書(대일배상요구조서) 第三部(제3부) 「中日戰爭(중일전쟁) 及(급) 太平洋戰爭(태평양전쟁)에 基因(기인)한 人的(인적) 物的(물적) 被害(피해)」의 說明書(설명서) 第1項目(제1항목)의 「被動員者(피동원자) 諸未受者(제미수자)」은 戰爭(전쟁)의 結果(결과)로 오는 賠償(배상)의 項目(항목)에 規定(규정)하는 것보다 一般請求權(일반청구권)으로 □□□□시킬 性格(성격)이 濃厚(농후)하다 생각하며 이 項目(항목)에 規定(규정)된 賠償金(배상금)□□□은 □□ 卽(즉) □□에 對(대)한 □□□□□ 全部(전부)를 規定(규정)하는 것이 可能(가능)할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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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賠償(배상)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