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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공사 주경 및 정박항의 수호조규부록 명문화 요구

제3부 조일수호조규의 후속 처리
  • 발신자
    金在顯
  • 수신자
    寺島宗則
  • 발송일
    1876년 9월 13일(1876년 9월 13일/高宗十三年七月二十六日)
  • 출전
    『동문』 4, 「約條」2, p. 4131; 『왜사』 丙子 7월 26일; 『日外』 9, 문서번호 95, pp. 288-9.
同年禮曹判書諭交聘之外勿派使价使船往來必由通津二款添載條規附錄書互公使
大朝鮮國禮曹判書金在顯呈書大日本國外務卿寺島宗則閤下謹玆照會者今番貴理事官與我講修官會同擬議定立諸款作爲修好條規附錄凡十有一款外有兩國使臣派送京城只以交聘事務至若通啇自有各港口管理官職事不必以此事務專使駐京事嗣後日本使臣之往來船泊處所必有一定地方然後迎送之節可以如禮整備依今番理事官之行上下船皆從通津永爲定式事此二款實是我政府與貴理事官屢回講確啇定者而貴理事官以爲有難擅斷還報東京之意成示手錄玆以據實修書而追當添載二款于條規附錄合爲十三款此布諒會俾成金石毋諭焉敬具 丙子年七月 日

색인어
이름
金在顯, 寺島宗則
지명
通津, 京城, 通津, 東京
문서
修好條規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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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주경 및 정박항의 수호조규부록 명문화 요구 자료번호 : gk.d_0005_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