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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8차 한일회의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8차 한일회의 경과
一. 개회 11월 22일(목요일 미국 추수감사절) 오후 3시 22분
二. 출석자 1. 일본 측 지바[千葉],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대표, 이마이[今井], 사지[佐治] 참관
2. 한국 측 양 대사, 김 총영사, 유, 임, 갈 대표, 박 비서, 김 국장, 홍 국장, 황 국장, 김 이사관 참관
3. SCAP 측 SULLIVAN 서기관
三. 회의 경과
1. 2월에 재개할 회의에 관한 일본 측 답변
지난번 회의에서 명년 2월에는 한일 간 제 현안을 전부 토의 결정할 수 있는가 명확한 회답을 요구하였던바 일본 측 대표는 지난번 회의에서 “명년 2월까지도 충분한 준비를 완료치 못하겠다”고 한 발언을 다소 수정한다고 전언(前言)하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 정부 관계 부성과 상의한 결과 2월 회의에서 토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어업협정에 관하여는 현재 미·캐 양국과 교섭 중인데 최근 ‘인도네시아’및 호주 측으로부터 교섭을 받고 있다. 고로 미·캐회의 후에 계속하여 ‘인도네시아’와 호주하고 회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업에 관한 일본의 전문가 수효가 부족하여 명년 2월에 한국과 교섭을 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월까지 이상 각국과의 협정이 완결되면 물론 한국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나 약속할 수는 없다. 통상항해조약에 관하여는 일본의 입장이 더욱 곤란하다. 즉 미국과 통상항해조약 교섭을 곧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시일이 걸릴 것인 고로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한국과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통상항해조약은 한일 간의 중요한 안건을 포함하는 고로 일미조약을 그대로 견본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 정부한일통상항해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명년 2월 회의에 제출하여 준다면 수리하여 연구하겠으나 교섭 개시는 곤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 측 입장을 한국 측에서 널리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한국 측 양 대사는 이에 대하여 이구치[井口]를 통하여 와지마[倭島]가 면회를 청하여 회견하였더니 “충분히 일본 측이 준비될 것을 절대로 보증한다”는 것이었고 이구치 씨도 면회하여 한일조약 등을 체결하겠나, 안 하겠나 문서로 확답하여 달라 하였더니 역시 절대로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오늘 지바[千葉] 대표의 이야기는 판이하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반문하니
일본 측에서 “이구치 씨나 와지마 씨가 틀린 말을 하였을 리는 없으니 결국 그분들 말은 ‘재산 및 청구권의 건’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회피하였음.
2.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조약 체결이 안 된 시의 조치
양 대사가 AGENDA에 예거된 각 항은 일본 측이 제안한 것으로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인데 일본 측이 천연(遷延)시키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특히 일본이 어업협정의 조기 체결을 회피하는 데 관하여 만약 평화조약은 발효하고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의 어업에 있어서 항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니
일본 측 대표는 통상항해조약 같은 것도 복잡하고 곤란한 것인데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조약이 되지 않으면 결국 중단시키는 데에 필요한 임시협정(PROVISIONAL AGREEMENT NECESSARY TO CARRY ON)이라도 할 필요가 있으니 현재 SCAP과 한국이 체결한 통상협정과 해운협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연장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하므로 직시(直時) 양 대사가 “어업 문제도 포함하나”라고 질문하니 일단 그렇다고 대답하고, 재차 양 대사가 “그러면 맥아더선을 연장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냐” 하고 확인하니, 일본 측은 미·캐·일어업협정을 견본으로 하여도 맥아더라인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잠정적인 조치로 협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그렇다면 일본 정부 상층부와 연락하여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조약이 안 될 시는 현재 SCAP이 제정한 일체 조치, 예컨대(例之) 통상해운협정, 맥라인 등은 그대로 연장 시행하겠다는 근본방침을 회답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일본 측에서는 명년 2월에 하면 된다는 것으로 어업에 관하여는 조약이 없어도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어 공해자유 원칙을 따를 것이고 연구할 문제이니 2월에나 회답하겠다는 것이었음.
김 총영사가 통상해운협정은 연장할 수 있고 맥라인은 연장 못하는 이유를 물은즉
지바는 “이 점에 대하여는 자기로는 대답할 수 없다. 연구하고 상의는 하겠다”는 답변이었음.
양 대사가 일본의 태도를 문서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셨음.
3. 명년 2월까지의 준비 문제
한국 측에서는 명년 2월까지 본 회의가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본회의는 일단 종료하고 명년 2월까지의 기한에는 자료, 정보 등의 요청이 한국 측에 유하면 이에 응할 것이고 본 회의 외에서 의견 교환(EXCHANGE OF VIEWS)을 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4. 재일교포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보고서 접수 토의
a. 유 대표로부터 제기 분과위원회의 한일 양국 대표를 대표하여 분과위원회 경과와 공동보고서 제출의 경위 및 공동보고서에 첨부된 양국 주장의 요약문은 참고자료로 공(供)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공동보고서는 제 9 및 제10차 분과위원회 경과보고에 첨부하여 이미(旣而) 본국 정부에 상달하였음]
양 대사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의 특별취급 요구를 부연 설명하고 이러한 한인들에게도 일일이 영주허가 신청을 하게 하여 2천 엔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을 한바 일본 측에서 그 점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음.
b. 국적 문제 원칙론
한국 국적 취득과 일본 국적 상실이라는 근본 문제에 있어서 시기를 결정함은 각자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일본 측 견해는 이 사람들이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자
양 대사는 일본인이라면 해방 후 지금까지 과거 6년간 선거권을 주었나, 한인이 언제 일본인이 된 일이 있나, 대표 없는 과세(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부당치 않나를 추궁한즉
일본 측에서 1910년 을사조약으로 한인이 일본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불란서혁명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양 대사는 절대로 한인이 일인이 된 일은 없다고 답변하고 불란서혁명 운운은 부당하다. 한국은 일본의 기반(羈絆)32으로부터 1945년 8월 9일 해방되었으니 한인은 절대로 일인이 된 일이 없다. 일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지 않았나 하고 질문하니,
일본 측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포츠담 선언은 조건부로 수락하였다” 함에
양 대사 “무슨 소리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으로 수락치 않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일본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승인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비주권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난힐(難詰)하니
일본 측에서 “‘포[츠담] 선언’은 무조건 수락한 것을 잘못 말했다. 주권국가 운운의 문제를 주장한다면 일본 측 대표는 이 회의에서 발언하지도 못하겠다. 오늘 토론의 주제에서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결국 한국 국내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아 일본 국적 소지자이니 이중국적자가 된다”고 한 데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그것은 오견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인정치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일본 측이 임시로 영주허가 수속을 간편히 하겠다는 내용이 어떠한가를 문의하니 일본 측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이니 다시 반복치 않겠다고 답변하였음.
5. 분과위원회 보고서 수정
한국 측 유 대표가 분과위원회 보고서 Ⅰ의 (1), (2)는 더 간단히 하여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키로 가결함.
四. 폐회
내주 수요일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하오 4시 45분 산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한국 정부
기타
어업협정, 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 한일통상항해조약, 어업협정, SCAP, 어업협정, SCAP, 포츠담 선언, 포츠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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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일회의 경과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