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의 경과

  • 날짜
    1951년 10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의 경과보고(제5차 10월 30일 화요)
一. 개회
오전 10시 20분[일본 측 대표 지참(遲參)으로 20분 늦게 시작]
二. 출석자
1. 한국 측 대표 김용식
유진오
임송본
참관 Dr. OLIVER
김동조
김태동
김영주·
전두수
2. 일본 측 전차(前次)와 동일함.
3. SCAP 측 MCDONALD
SULLIVAN
CARPENTER
GARDINER
BASSIN
PETDUK[향한(向韓) 부임 도중]
三. 회의 내용 개요
1. 분과위원회 설치 건
개회 벽두 일본 측은 이 회담은 본회의라고 하고 재일한교 법적지위 건에 관하여 분과위원회를 임명함에는 아직도 연구할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전번 회의록 기타에 보아 결국 일본 측에서는
ⅰ) 분과위원회 설치에 동의하나
ⅱ) 재일한교처우 문제를 비공식 토의하되
ⅲ) 분과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언질적으로 하지 않고(NON COMMITTAL)
ⅳ) 최대한 자유로운 토의를 하되
ⅴ) 그 귀결은 본회의에 상정 토의하자 하는 제의가 있었음.
한국 측에서 분과위원회의 사명을 ‘취급 문제’에 한정하는 이유를 질의한바
일본 측에서는 양 대사가 전번 회의 시에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교취급 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다만 이에 따를 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고로 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이관키로 합의함.
2. 신문 선전 건
일본 측에서 최근 국적 문제에 관하여 재일한교 간에 불안 동요가 있으니 이를 제거키 위하여 공보 발표를 할까 하며 특히 명후일 11월 1일 출입국관리령이 발효하는데 그 전일인 명일(10월 31일) 조간에 발표되도록 공보하고 싶다고 전첨 발표안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발표 문안 중 “즉시 출입국관리령이 재일한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의 설명을 구하고 장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질문하니
일본 측 답변이 장래에 적용 여부는 지금 말할 수 없고 재일한교의 국적이 결정되어 외국인으로서 본령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화조약 발효 후가 아닐까 예상된다. 또 문제의 구절은 목하 공산당이 이번 회담이 종료하면 즉시 출입국관리령이 적용되어서 재일한인은 모조리 추방될 것이라고 선전 중이므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서 삽입하였다는 것이었음.
한국 측은 본 회의가 출입국관리령이 어떠한 것인지 심의하지 않는 한 본 정령에 관련되는 발표에는 찬동치 못하니 일본 측 발표안은 접수하나 찬부는 보류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측에서도 별도 발표하겠으니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 발표 문안을 일본 측에 보내겠다고 하여 일본 측이 그러하기를 바란다는 회답이 있었음.
3. 분과위원회 이관에 관한 세목 협정
ⅰ) 위원 수 - 일본 측이 다나카[田中]를 수반으로 하여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3인으로 하겠다고 하므로 한국 측도 3명을 지명하여 유진오 씨를 수반으로 김동조, 김태동을 위원으로 통고함.
ⅱ) 용어 문제 - SCAP 측에서 출석치 않겠다 하므로 한일 양어와 영어를 자유로 사용키로 하고 한국 측에서는 통역을 위원 중에서1 명 지명한다고 통고하였음.
ⅲ) 시일 장소 - 금일 즉시 개회토록 하고 본 회의 장소를 계속 사용하도록 함. (SCAP 측에서 전일 연락만 있으면 하시든지 사용케 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음)
ⅳ) 기록 보고 - 분과위원회의 중요한 토의 및 합의된 안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보고케 함.
4. 제2의제 병행 토의 건
한국 측에서 선박 및 법적지위 양 분과위원회 진행과 병행하여 본 회의를 계속 개회하고 제2의제인 ‘AGENDA와 장차 회담을 위한 구체책(具體策) 연구 건’을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원래 본건은 한국의 AGENDA를 요청하였던바 양 박사가 일본 측에서 상정 의제를 조제(調製) 제출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제안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답변이 있어
한국 측에서는
ⅰ) 본건은 문제의 실질내용을 토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회담의 구체적 방책만 정하면 되는 것이니 준비 운운은 간단하다.
ⅱ) 이번 회의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병행하기 바란다.
ⅲ) 병행 심의하는 것이 외부에 대하여도 쌍방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제(諸) 점을 지적하여 강경히 주장한 결과
일본 측에서 최단기 내에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四. 폐회
오전 11시 10분(11시 20분부터 계속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시함)
첨부 서류
1. 10월 30일 양유찬 대사의 성명서(사본)
2. 10월 30일 일본 정부의 성명서(사본)
추이. 차기 회기는 (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미해결된 사항 등의 보고를 본 회의에 제출할 시, (二) 제2의제에 관하여 일본 측이 준비를 완료할 시 즉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색인어
이름
김용식, 유진오, 임송본, 김동조, 김태동, 김영주, 전두수, 유진오, 김동조, 김태동
단체
공산당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한일회의 경과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