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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의 제4일 경과

  • 날짜
    1951년 10월 2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의 제4일 경과
10월 25일(목)
一. 개회 오전 10시
二. 출석자
1. 일본 측 전일과 동일함.
2. 한국 측 전일과 동일함.
3. SCAP 측 SULLIVAN 서기관
CARPENTER 서기관
GARDINER 서기관
BASSIN 법무관
三. 회의 경과
1. 회의록안 채결(採決)
SCAP에서 작성한 회의록 배포 심의 채결함.
2. 선박위원회 건
일본 측에서 선박 인도 건은 10월 30일(화)[에] 시작하기 바라며 ‘한일 간 선박소유권 제 문제 토의 결정’을 위하여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에서 1명, 운수성대장성에서 각 2명, 계 5명 정도를 임명할 것이며 인명은 추후 통고하겠으나 장소는 운수성에 결정을 일임하였으니 동의하여 달라는 제의가 있어
양 대사 일본 측 대표의 결정권 소지 유무를 질의하니, 최종결정권을 부여하겠다 하므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고 제의함.
일본 측에서 “보고만 하나”, “보고하게 하여 토의하나”를 재차 질문하여 “보고만 한다”는 답변이 있어 본건 합의함.
한국 측에서 본건 분과위원회에서는 용어를 제한치 않고 자유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케 함을 제의하여 가결함.
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건
일본 측에서 질문하기를 법적지위 건에 관하여 한국 측이 비공식 위원회까지 조직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점을 토의하기 위함인가 하니
한국 측에서 본건은 한일 양국의 이해에 관련되니 일본 측 의사를 먼저 이야기하라고 반대 요구하여
일본 측에서는
a. 기타 문제 진전을 위한 기본사실 확인을 위한 재일한교의 현황
b. 국적 귀속 문제
c. 국적 결정 후의 구체적 취급 문제
이와 같은 점을 토의할 의사이다고 하므로
한국 측에서 본건은 재산권, 거주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일요일 전번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본 측 제안(별첨)을 인쇄 배포하고 토의를 요청함.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와 같은(此等) 문제가 전부 재일한교를 일본이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련되니 위원회에서 토의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양 대사는 대한민국이 전(全) 책임을 져서 인수할 용의는 있되 일본이 그냥 전부 추방한다면 중대사라고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취급 문제는 우호통상조약에서 취급할 것이라고 하며 인쇄 배포한 건을 이 회담에서 결정하고 기타 문제만 위원회에서 취급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재일한교는 재일 타 외국인과 전연 특수한 사정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영주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등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한국 측은 재일한인 취급 문제 결정 전에는 국적 귀속 문제 토의를 거부하느냐, 특히 양 각하가 월요일 회의에서 전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또한 각하께서 그때 일본 정부의 완전한 공정(FULL JUSTICE)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다른 재일외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이상 무엇을 또 첨가할 것이 있냐”고 질문하므로
한국 측에서는 재일한교가 일반 재일외국인과는 전연 판이한 지위에 있으니 일반 재일외국인과 동일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의 이해 사이니 장기에 있어서는 일본도 그리함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니
일본 측은 특별 취급은 다른 외국인에게 영향이 크고 다른 나라로부터도 동일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아측이 재일한교의 특수지위는 주지의 사실로 재산권과 영주권을 허여(許與)하여 일본의 이익을 해(害)치 않게 함이 가하다고 요구한즉
일본 측은 영주권과 재산권 이외의 한국 측 요구를 질문하였으나 한국 측에서 위원회에 맡길 것이지만 이 두 가지 등은 중요한 점이라고 하므로
일본 측은 비공식 회의에서도 일본대표는 결국 지금의 멤버와 동일할 것이니 여기서 그냥 OFF THE RECORD로 토의하자고 하였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회의하는 것, 일본 측 대표가 누구가 되든지 관계없이 가하다고 하니
일본 측이 내주까지 휴회하기를 제의하여 결국 10월 30일(화) 선박문제위원회와 동시에 DS 본회의장에서 회합하기로 함.
한국 측에서 위원회에서의 용어는 자유로 하자고 하여 합의하였음.
4. 폐회 오전 11시 20분

색인어
관서
외무성, 운수성, 대장성, 운수성,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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